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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선후보 인터넷 비방] 19회 이하라도 악의적일 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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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터넷 비방에 대한 정부의 법적인 처벌기준입니다.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윤창희 기자 (Joins.com)
2002/11/30
검,경이 인터넷에서 대선 후보를 스무번 이상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 때 게시자를 처벌하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보도와 관련,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세한 내용을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20회 기준'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현재도 허위 사실이나 욕설을 동원한 인신 공격이 수차례 반복됐을 때 처벌하고 있다. 검.경이 대선을 맞아 그 기준을 20회로 잡은 것이다. "
-19회만 하면 어떤 글을 올려도 처벌받지 않나.
"그렇지 않다. 후보를 심각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했을 경우 단 1회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반대로 후보를 비판했다해도 공익에 부합하고 과격하지 않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받지 않는다. "
-어느 사이트에 올려도 다 위법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개인 홈페이지보다 파급력이 큰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게 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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