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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자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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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선거일이 가깝게 다가 오면서 여러 게시판에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실은 토론글과 상관 없는 글과 후보 비방글 성격이 강한 글에 대해서 통보 없이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방글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실 게설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의적인 토론글 성격
1. 후보 비방에 촛첨이 맞추어진 토론 글
2. 각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성격의 글
3. 논 점이 애매모호 하고 비방성향이 강한 토론 글
4. 토론실과 관계 없는 글
정당한 토론글 성격
1. 부패와 부정에 대한 토론글
2. 뚜렷한 동기가 있는 글
3. 자신의 소신을 분명이 밝혀 토론실에 합당한 글
4. 미국과 한국의 토론문화에 부합되는 글
5. 토론실에 올린 글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보이는 행위
6. 찬반 토론에 합당하며 반대 글이 존재하지 않고 인신공격이라고 치부하는 행위
7.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부분적으로나마 동감하는 토론 글
8. 토론실 닷컴의 이해와 상반되는 역차별과 공격 행위
9. 한국의 10대 언론사나 방송사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토론 글
10.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이해를 얻는 토론글에 대해서는 정당한 토론 글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판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나 언론사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조직적으로 상대방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98년 6월 지방선거와 97년 대선 당시에는 없었던 불법 사이버 선거사범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2000년 16대 총선 때 148명이 적발된 데 이어 6·13 지방선거 때는 466명이 적발되는 등 급격히 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대선과 관련해 1월부터 8월까지 1935건의 사이버 선거사범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게시판의 해당 글을 삭제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은 △사이버 ‘논객’을 고용한 비방글 올리기 △상대 후보에게 좋은 글에 무차별 ‘답글’(REPLY) 달기 △인터넷 언론매체에 ‘시민기자’ 이름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기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로 상대방 서버 공격하기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정당과 입후보자, 언론사 등 1050개 사이트에 대해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요원 653명을 동원해 24시간 순찰 및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경찰은 또 각 정당의 홈페이지와 e메일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비롯해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를 통한 상대 진영의 서버 다운시키기,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돼도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영향을 주고 처벌은 나중에 받자’는 식의 불법 선거운동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근원적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김주헌(金周憲) 사무관은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에 이용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로서는 기존 인쇄매체에 준하는 선에서 선거법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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