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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체불임금과 관련된 법령 및 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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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293회 작성일 03-04-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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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사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금품청산기간) : 99.3 폐지됨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단,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의 상속인

금품청산의 의무자 :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은 '근로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금품청산의 범위

임   금
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81조~ 제88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일체의 금품 : 근로자의 소유권에 속하는 금전 및 물품 -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불문
금품청산의 시기 : 퇴직(해고포함) 또는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

퇴  직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된 날 즉 퇴직일
해  고 : 해고예고기간이 경과한 때
금품청산 시기의 유예 :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금품청산시기가 장기간 유예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고려하여 최장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였으나, 이 조항이 99년 3월에 폐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금품청산의 시기를 늦추어달라라고 요구해올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급적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함
 
 임금지급 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의 범위)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1. 직접불(直接拂)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단,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으므로 유효하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대리인이 이를 착복,유용하는 경우, 그 임금지급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사용자는 대리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근로자가 주거가 불안정하여 직접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당임금을 지불할 준비를 갖추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2. 전액불(全液拂) 원칙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공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금문제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인 임금지급문제는 각각 별도의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세법이나 각종사회보험법에 의한 근로소득세,각종사회보험료의 공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조합비의 공제는 합당하다.


 3. 통화불(通貨拂) 원칙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

보증수표,당좌수표 :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는 강제통용력을 갖으므로 합당할 것이나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당좌수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원칙에 위배된다.
주식,어음 : 상여금 등을 주식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도 통화불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월1회 일정기일분의 원칙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소 매월1회마다 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처벌 관련 사항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제36조,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의 책임주체

사업주 또는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 ( 명의상의 사업주를 내세운 경우라도 실제사업주가 책임있음 )
정리회사의 관리인
 임금체불의 일부면책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 87도2098, 1985.5.10)

 임금체불이후의 면책제한
"임금체불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566, 1985.10.8)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체불신고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비록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채권채권문제는 해소되어 민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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