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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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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944회 작성일 03-04-22 20:30

본문

다음은 http://www.nodong.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어려운 경영환경과 근로조건 때문에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체불 때문에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를 알게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정보 차원에서 토론실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사전 예방활동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만일의 임금체불 등에 대비하여 먼저 유력한 정황을 개척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일환으로 재직중 사용자에 대해 자체 건의문을 작성한다든가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은 당장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차후 대비책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할 것입니다.
 

1) 의미와 필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측이 조그마한 경영상의 이유에 편승하여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의 운영자금여력이 생기면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의 생계상의 문제는 제처두고 불필요한 곳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겠구나'하는 상황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서는 발만 동동굴리고 마음만 조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면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나 i)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ii) 임금체불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원성을 전달하는 한편 iii) 차후 근로자의 체불임금해소 촉구 노력을 행정기관(노동부)이나 사법기관(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사전 예방활동의 하나가 됩니다.

 

2) 건의문 작성의 주의점

최대한 사업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부드러운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당해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솔직담백하게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한부는 차후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전달해야 합니다.
 

3) 건의문 작성의 예시


건   의    문

존경하는 사장님께 올립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복리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운영되는 회사의 사정을 모를리 없는 저희들로서도 사장님이 불철주야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로서도 사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더욱더 맏은바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외람되게 사장님께 올리고저 하는 말씀은 임금이 생계원천의 전부인 저희들로써 지난 2000년 5,6월 임금 총액 3,200만원이 지급지체되어 직원들 모두가 생활상의 심각한 곤란이 초래되고 있사오니 이점 널리 헤아리시어 임금생활자인 저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 조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중략-)

저희들의 이러한 소망이 본의아니게 사장님께 누가될까 해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주체가 사장님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들 사원전체도 함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원전체가 최소한의 생활영위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회사도 더욱 번창할 것이다 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외람되게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충심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0.7

 

홍 길동     이 몽룡    변 사또   성 춘향   심 학규  외 전체사원 일동
 

  

2. 당사자간 해결

 

사용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독촉하고 이를 서면으로 재촉함으로써 여 가급적 당사자간의 체불임금문제가 법적으 로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 구두상의 독촉 활동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등을 통해서도 일단은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의 해소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구제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2) 문서상의 독촉활동 - 최고장의 발송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독촉장 또는 최고장(催告壯)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효과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근로자측의 태도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 단, 임금청산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0일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7월 6일에 발송하는 경우 7월 150일까지 10일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고장의 발송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힘을 빌어 그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 진정이란 ?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진정서 접수

출석요구

조사

시정조치

입건송치

 

 

 

 

 

 

 

 

 

 

 

내     사     종     결

 

 


2) 접수 및 관할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 전국 노동부 지방사무소  안내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3) 출석 및 조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4)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5)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음

6)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7)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4. 법적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한 환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힘을 빌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입니다.

※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리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소액재판제도의 개요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신청서를 활용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 참조
본 자료에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무사에 의뢰
조금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 및 특징

즉각적인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 (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된다.
  •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②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사용자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03년도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문의는 법률전문가나 각 노동부의 관계자게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억울한 일이나 불공평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묵과한다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는 또 생겨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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