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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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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선관위가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사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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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선관위가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사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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