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펌글)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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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24-04-12 18:18 조회 174 댓글 0본문
(원본 출처)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gyMTA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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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2.(금) |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시행 기간)’24. 4. 15.(월) ~ 6. 30.(일), 77일간
❍ (참여 부처)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5개 부처
❍(중점 단속 분야)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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