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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은 돈 전면 司正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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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정치인ㆍ공직자 令狀기준 1,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비리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현행 5,000 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이라도 대가성이 명백한 경우’로 한층 강화됩니다. 또 비리 공직자에게는 지금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높은 죄가 적용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 검찰의 새 칼 구입에 놀라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 칼을 사서 멋지게 자르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도 고무줄로 만든 칼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한국이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비리기 있었던 것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비장한 결의를 한번 믿어보고 싶구요. 법의 원칙대로 100원이도 댓가성이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는 정치인들의 검은 뒷거래 등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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