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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난 글' 순수의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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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난 글' 순수의견 무죄라는 기사가 한 일간 신문에 나왔다. 비평문화의 오해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한데...토론문화가 척박한 한국에서 일반 시민들의 비평은 그야말로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그런 아량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물론, 인신공격을 일쌈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트릭스와 현실을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다...부패한 검찰과 경찰을 성토하는 언론사는 무죄고 시민이 성토하면 유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말할권리와 비평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도 법에만 호소하지말고 얼마든지 같은 방법으로 찬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이를 제 3자가 보고 중재하거나 찬성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문화가 아닌가? 점차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정당한 의견일지라도 어휘가 부적절하고 인신공격 성격을 내포하고 유언비어 성격이라면 시민들은 그 것을 순수한 의견이라고 받아드리지 않는다. 이번 대법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재민(spjm2k):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제 권력층의 횡포를 어느정도 저지할 그런 방편이 생겼군요 -[07/05-17:52]-
신문기사 발췌
大法 "인터넷 '비난 글' 순수의견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인터넷에 지방의회 의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면장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어떤 표현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물 내용과 어휘,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원도내 면장인 박씨는 재작년 9월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이 안하무인으로 마을 대표들을 유치원생 다루는 식으로 연설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2003.07.03 08:34 입력
박재민(spjm2k):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제 권력층의 횡포를 어느정도 저지할 그런 방편이 생겼군요 -[07/0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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