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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허위학력과 불교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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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무
댓글 8건 조회 7,023회 작성일 07-09-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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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신정아씨 허위학위 문제로 시작되었는데, 권력싸움까지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양균씨가 개인적인 치부를 위하여, 특별보조금을 권고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보광사에서 부처가 청사를 바라 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불교계에 친분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나라가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보광사에 지원했다고 봅니다!

변양균씨가 문제가 된다면,
과거 서울시장이 청계천공사를 하고, 교회장로가 서울시를 어디에다 받친다고 했는데,
누가 더 문제일까요?
 
서울시를 교회에 받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청사앞에 부처님이 보살폄을 바라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보광사보다 서울시가 값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배스님이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고,
필요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았읍니다.
결국, 특별교부금 10억은 울주군 숙원사업인 양등교확장공사에 쓰이기고 했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종교계에도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물론 친분이 있는 사람과 연관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21C 문화의 시대에, 미술관건립은 큰 문제가 없는 방향입니다.
 
신정아씨 허위학위에 관계된 '크리스틴'을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권력싸움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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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補助金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국의 정부가 사기업, 가계 또는 다른 정부에게 공여하는 직접 또는 간접 지원금이나 경제적 이권 및 특혜. 보조금은 지급수단이나 목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조금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운수·주택건설·농업·광업 및 기타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들 산업을 보호·확장하는 것이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과학·종교·자선행위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들 분야의 재정을 사(私)경제가 맡을 경우 이를 공공정책으로 추진할 때만큼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사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교부금 및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역시 보조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보다 넓게 정의하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출을 비롯해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계획들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보조금에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모든 보조금의 공통된 기본 목표는 자유시장과 완전경쟁이 초래하는 결과를 가능한 한 공공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데 있다.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산업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에 비해 보다 큰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일국 경제의 자원활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조금 지급은 오랜 역사에 걸쳐 모든 국가에서 실행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전 중상주의시대에도 정부의 주도하에 광범위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당시에는 무역수지를 흑자로 이끌어 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종종 회의론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주의를 경제정책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상품가격과 국내산업의 생산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는 보조금 제도를 대신해 포괄적인 경제계획이 시행되어 왔다. 보조금은 다양한 재정관리기법을 통해 지급되는데, 첫째, 현금이나 현물의 직접지급, 둘째, 정부가 시가(市價) 이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셋째, 정부가 시가 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 넷째, 조세특혜나 그와 유사한 유인요소의 제공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그밖에도 보조금 지급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정부정책이 많다. 예를 들면 무제한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입법, 특혜를 받는 생산자나 국가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보호임금, 가격규제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때로는 보조금을 '직접적이고 가시화된' 보조금과 '간접적이고 은폐된' 보조금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전자에는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쉬운 조선·항공 운항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한편 후자의 예로는 가격 상한선이나 하한선의 설정, 관세, 조세특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언제나 명백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측정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직접지급방식은 수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모든 나라가 해상 및 항공 수송을 국방·외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겼으며, 동시에 육상수송의 발달은 국내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보조금의 간접지급방식으로는 정부가 개인 생산자로부터 시가 이상의 가격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 시장조작을 통해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시키는 방법, 사기업에게 생산가격 이하로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 특별 조세특혜를 주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보조금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또 그때문에 정당화된다고는 하지만, 그결과 높은 조세부담과 소비재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비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보조금의 효율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의 이익'과 보조금 지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격상승, 조세부담 가중, 비효율 등의 '손실'을 비교·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국고보조
國庫補助

지방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특정 사업의 경비 일부를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하여 교부하는 것.
국고 지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 공공단체의 이해가 연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그 사업 비용의 일부를 책임지는 분담금의 형태가 있고, 둘째,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에 속하는 사업이지만 업무의 효율상 지방 단체에게 실무를 맡기면서 재원을 교부하게 되는 위탁금의 형태를 들 수 있으며, 셋째, 그 지방 자체의 사업으로서 장려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 순수한 보조금 형태의 교부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고보조는 원래 지방 단체의 재원 부족을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특정한 행정 업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강제성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세출예산에 의해 행해질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에서도 국고보조는 특별 재원으로 다루어진다.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또 지역적 연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중앙과 지방 행정의 상호의존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고보조의 비중 또한 보다 증대되고 있다.






<과천시 보광사 특혜 지원 있었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20 15:55 | 최종수정 2007-09-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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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일고 있는 과천 보광사

(과천=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도로 등록된 조계종 사찰인 경기도 과천 보광사에 과천시가 예산을 특혜 지원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혜 지원 의혹의 핵심은 과천시의 지원 예산이 관련 지침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국.도비와 시비의 지원 비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한 배경에 변 전 실장이 모종의 작용을 하지 않았는냐 하는 것이다.

20일 과천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까지 보광사에 지원된 국.도비와 시비 등 이른바 '나랏돈'은 7억9천500만원이다.

이 중 국비와 도비가 각각 1억3천만원과 1억2천650만원이며, 시비가 5억3천850만원으로 약 68%에 이른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대로 하자면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사찰 자부담 20%이어야 한다.

올해 이뤄진 설법전 건립 공사비 5억6천만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 지원액은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인 반면 시비는 3억8천만원에 이른다.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과다 지원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지장전 단청공사 때도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와 도비가 각각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이 지원됐고 시비는 9천700만원으로 국.도비를 합한 액수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보광사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 1건과 문화재자료 2건을 보유한 전통사찰이어서 유지.보수를 돕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세 시 문화체육과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시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국.도비가 신청 액수보다 적게 지원됐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침이 정한 비율보다 지원액을 늘리는 것은 관행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을 단장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책임이 있고 이런 원칙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여인국 과천시장도 "변 전 실장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외압에 의해 보광사에 예산을 특혜 지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jeans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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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영배스님-신정아 뒷거래 드러날까
한겨레 | 기사입력 2007-09-19 20:30 | 최종수정 2007-09-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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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대한 국고 지원에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변 전 실장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이유를 집중 수사 중이다. 변 전 실장이 지원을 요청한 4월은 장윤 스님이 동국대 이사회에서 신씨의 학위 위조 의혹을 제기한 두 달 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 전 실장과 동국대, 신씨 등의 ‘삼각 커넥션’이 드러날 수 있는 첫 사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전통 사찰이거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만 이뤄지는데, 흥덕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주군청은 “지난 4월 영배 스님이 엄창섭 울주군수를 만나 흥덕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흥덕사가 일반 사찰이어서 지원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갑작스레 울주군에 전화해 “흥덕사 주변 정비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가 이렇게 통보한 배후에 변 전 실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6월18일 행정자치부가 울산시를 통해 울주군으로 보낸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양등교 재가설 공사’라는 명목으로 교부됐다. ‘양등교’는 흥덕사와 멀리 떨어진 상북농공단지 진입로에 있는 다리로 차량 정체 현상이 심각해 이를 정비하는 것은 울주군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해 이미 군비를 들여 2차로 확장을 위한 설계를 확정하고 올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으면서 군비 10억원이 절약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예산 총액이 10억원 늘어나므로 지자체장이 다른 사업에 전용할 여유가 생기게 된다”며 “다리 사업비에서 절약한 10억원은 군수가 용도만 적절히 찾아내면 절을 지원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배 스님은 19일 해명자료를 내 “울주군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신청한 것”이라며 “모든 절차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가운데 일부를 신씨에게 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밖에 변 전 실장이 자신이 다니던 경기 과천의 보광사 등 다른 사찰에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보광사에는 문화관광부와 경기도가 각각 8천만원씩 1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과천시도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김광수,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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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흥덕사 미술관’ 변-영배 커넥션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9-20 05:51




[서울신문]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창건한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미술관을 건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받은 울주군 관계자는 19일 “검찰이 언론에서 보도한 양등교 특별교부세 문제가 아니라 영배 스님이 흥덕사에 지으려고 했던 미술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변씨, 흥덕사 미술관 건립 지원 추진

청와대와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흥덕사 관내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배 스님의 지원 요청을 받고 행자부에 흥덕사 지원을 지시했다. 그러나 흥덕사가 전통사찰이 아니어서 예산 지원이 쉽지 않자 행자부는 ‘양등교 확장공사’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했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전후해 영배 스님은 엄창섭 울주군수를 군수 집무실에서 만나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울주군이 특별교부세를 ‘양등교 확장공사’에만 쓰려고 하자 영배 스님이 이견을 보였다. 영배 스님과 울주군은 특별교부세 사용 용도에 대해 몇가지 협의를 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 결국 10억원은 양등교 확장 공사에도 사용하지 못한 채 울주군 금고에 남겨졌다.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특별교부세가 양등교 설치를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흥덕사가 양등교 설치로 인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울주군과 흥덕사 관계자들의 말이다. 흥덕사와 양등교간의 거리가 2.3㎞ 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밀양과 울산을 연결하는 24번 국도가 있어 신도가 사찰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미술관 건립 계획은 7월에 신씨의 학력위조 사건이 터지면서 표면적으로는 없던 일로 된 상태다.

●영배 스님, 미술관 건립에 애착

영배 스님은 흥덕사에 미술관을 만드는 데 강한 애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울주군청 송모 과장은 지난 6월 흥덕사가 경내에 미술관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흥덕사를 찾았다. 송 과장은 “당시 영배 스님은 ‘사찰 앞 공터에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한다. 지방에도 큰 미술관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배 스님은 또 송 과장이 “사찰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울주군수가 허가권자이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술관 건립비용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자 “우리가 절차를 밟아 보겠다.”고 말했다.

건물 관리대장 등에 따르면 조계종은 2004년 11월29일 흥덕사를 사들였고,6개 동의 건물이 있다. 흥덕사에는 주차장 등의 부지에 미술관을 지을 여유 공간이 있다. 미술관 건립이 변씨와 신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씨는 큐레이터로 활동했고, 변씨는 한때 화가를 꿈꿨을 정도로 미술 애호가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찰 중에 미술관이 경내에 있는 곳은 없다.”면서 “박물관이면 모르겠지만 미술관은 생소하다.”고 말했다. 또 “사찰 내에 운영하는 미술관으로는 사간동 법련사의 불일미술관이 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포교당 형식의 현대식 건물에 있는 것으로 일반 사찰의 경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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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회단체 보조금 특별 감사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29 17:37
[춘천=뉴시스]

강원도는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감사실은 이달부터 도, 시군에서 특정사업 추진, 축제.행사개최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사례들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민간단체 등 비영리사회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조금이 본래의 보조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개인이 유용, 횡령, 사적인 사용 등 위법사용, 보조조건에 따른 회계절차의 준수 여부, 보조금 지출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여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등 사용내역 규명하고 기타 관련법령, 조례 등 보조금 관련규정을 위반사항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에 확인될 경우 즉시 보조금교부를 중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 등은 회수 및 사법기관 고발하고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윤식기자 ysh@newsis.com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 철저히 감사하라 의정활동-원내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 철저히 감사하라"

시민행동, 감사원에 의견서 제출
이영란 기자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대대적인 지자체 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고 행정권한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2일 “감사원이 이번감사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운용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2004년 전국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분석하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과 과도한 운영비지원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편중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기에 권한이 강화된 지자체와 활성화된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를 결정지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감사원의 감사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원래 의미를 되찾고 정부와 민간이 바람직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2003년도까지의 배분은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 그 외의 개별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따라 단체별로 정해진 한도액이 지급돼왔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소위POOL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사업비 지원명목으로 지자체 임의 판단에 따라 지원돼왔다.

정액단체보조금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의 사용용도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어 사업비뿐만 아니라 단체 상근자의 인건비,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를 충당하고 개별사업, 단체물품구입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예산과목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처리됐다.

2004년도 행자부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형평성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정액사회단체보조금의 폐지 방침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지침은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고, 향후 보조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원회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단체 및 사업선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편중지원 또는 특혜성지원 등의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게 시민행동측의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가 2004년도 보조금지원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편중지원, 특혜성지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특히 안산시의 경우 감사원감사를 통해 지적됐음에도 감사원의 조치를 무시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보면, 2003년 전국 250개 지자체 총액 1157억 중 3개 단체 340억(29.4%), 13개 단체에 736억(63.6%), 2004년 전국 249개 지자체 총액 1219억 중 3개 단체에 336억(27.6%), 13개 단체에 730억(60%), 2005년도 10개 지역 13개 단체에 50~60%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중 운영비 과다지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2004년 202개 지자체 지원금 중 461억(37.8%)가 운영비로 그 중 66개 지역은 70%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80% 이상도 16개 지역이나 됐다.

특히 3개 단체 지원금 중 49%가 운영비, 13개 단체의 지원금 중 51%가 운영비 즉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60%를 1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절반은 13개 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참여비율이 41%로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민간참여는 전국적으로 41%에 불과해 공정하고 냉철한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을 심의해 배분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선거에 영향받는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 위원장의 단독진행과 위원들의 동의로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심의회의 또한 연 1회(2~3시간)에 불과해 심도 깊은 사업심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또한 심의위원 선출의 객관성 부재와 심의회의록 검토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행동측은 “수원시의 심의회의록에서 위원 중 한명이 특정단체의 사업에 대해 신청예산만큼의 증액배분을 요구해 결국 53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증액시킨 일이 있다”며 “보조금신청단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 위촉으로 심의공정성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회의록 공개거부로 시민단체로서는 심의과정 감시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민행동은 사회단체보조금 외 본예산을 통한 지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행동측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일부 지자체는 본예산 중 민간단체지원이 투명하게 들어나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신 이상한 항목을 통해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의 7%를 지원받은 충청남도의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개 사업, 6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충청남도의 일반예산의 직간접 지원(5억6910만원)까지 합하면 약 6억 30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시민행동측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민간단체와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지원방식”이라며 “이런 식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한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바라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행자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그 단체들을 위해서라도 민관유착을 끊고 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행동측은 지원하는 단체의 재원조달능력,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단체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제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퇴직공무원 모임, 복지단체 등 단체 내부행사 나 교육지원, 특정종교단체의 종교행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등 부적절해 보이는 지원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이 이날 특별 감사를 요청한 내용은 ▲서울 송파상공회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500만원 ▲한국노총수원지역본부 한국노총 운영 및 봉사활동 100만원 ▲수원향교 무인경비시스템 200만원 ▲경기도부천시학원연합회 200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600만원 ▲부천시새마을회 사회단체장 워크삽 215만원 ▲한국수산경영인강화군연합회 수산경제신문구독비 지원 489만6000원 등이다.

또한 시민행동은 단체설립과 무관한 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이 감사를 요청한 내용은 ▲6.25참전유공자회 송파구지회 6.25기념사업 및 환경 자연보호 ▲대한미용사회 송파구지회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홍보 활동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 동우회컴퓨터 교육실시 ▲사회불우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역사 탐방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활동 ▲수원 청년회의소 피학대 아동을 위한 사랑나누기 캠페인 ▲6.25참전유공자 전국환경운동본부수원시지회 환경감시 및 환경계도봉사활동 등이다.

한편 시민행동은 “많은 지자체들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에 보조금 이외에도 지방자체단체의 공간을 사무실로 무상 제공받고 있고 새마을단체의 경우 회관건립비용으로 582억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새마을단체는 이 건물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며 “전국적인 회관건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계획서를 보면, 봉사단 구성·운영에 있어 민간사회안전망운동 조직과 연계추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민간사회안전망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본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반영하듯 서울 노원구의 사업진행공문에는 새마을단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참가 654개 단체 중 461개(70%) 단체가 새마을이었다.

집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자활후견기관이 전국 200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열린사회시민연합의 경우 서울 7개 지역에서 길게는 6년(열린사회북부시민회)에서 1년까지 꾸준히 사업을 벌려왔다.

특히 6년간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집수리 사업을 해온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담당자 김진숙씨에 따르면 행자부의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시행을 알고 서울 7개 지역에 사업신청을 하려했으나 7개 지역 모두 참여불가 입장을 밝혀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게 시민행동측의 주장이다.

시민행동측은 이밖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 과다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루어지자 일부지자체는 2005년도 배분 시 과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비용을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동지원비를 동운영비에서 동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사업비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명칭,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2005/05/02 [09:19] ⓒ브레이크뉴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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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뭔 말씀이십니까?
누가 누구보다 죄가 더 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안된단 말씀입니까?

정상참작 필요없습니다.
신정아는 예술계 전체를 포함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인간입니다.
깨끗하다, 비리없다 외치던 현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낱낱히 파헤쳐
외압과 비리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정아가 징역을 살던,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휠체어타고 사회봉사를 하던
관심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그런 잘못을 하면 어떤 지위에 있던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행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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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대한민국의 참 우습네요.

한나라당의 모체인 민자당시절 군사정권은, 3000억 비자금 만들어서 어디다 짱박았는지 모르고 있다네요!

건설회사와 시장을 하면서, 국가기밀을 이용하여, 개인치부한 인간은 대선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교회에 받친다고 장로는 떠들어 댔죠!

정책실장은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면서, 친분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려 했읍니다.
과천종합청사가 보이는 보광사에 투자를 했읍니다. 개인적인 치부라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하면서, 각종 증거들이 수두룩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대선후보라 특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책실장 각종 의혹을 부풀여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합니다! <- 한나라당 특검하자고 합니다!

검찰이 한나라당에 가깝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찰에서 조사 받나요? <- 정치권에 각종 비리의혹에 쌓였는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정책실장은 핫바지?라 검찰에서 조사 받나 봅니다.

과거 독재정권 군사정권 시절에 각종 비리를 저리는 한나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우습다고 봅니다.

IMF일으켜서 국민경제 망쳐 놓은 당이, 현 정부의 경제능력을 탓하는데,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나라당 계속해서 정치적 모락이라고 하는데, 지들 잘못한 것 걸리면, 정치적인 모락인가? <- 우습네요!

지들 야당은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고, 현정부 여당만 검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개지랄을 떨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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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한말씀 님 ,

전두환 통장에 29만원 있었다고 하는데, 골프치고 돈 잘 쓰고 있네요!
그동안 비자금 짱박아 놓은 것, 잘 찾아서 쓰고 있나 봅니다! <- 검찰에서 조사 좀 하라고 하죠!

신정아씨 어머니 빚 보증으로 2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잘 돌아다니고 있죠. 혹 된장녀?는 아니겠죠!
대한민국 돌아다니다 보면, 품위유지한다고 개지랄 떠는 인간들 많이 있죠. <-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신정아씨 지하철타고 다니고, 중고 티코 타고 다니면 그런 일 없겠죠. <- 좀 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비하면,
특별교부금으로 1~20억으로 건설하고 증축하는데에서, 나오는 돈 얼마나 하겠습니까?
친분이 있으니 몇 푼 주었겠죠. <- 그래서 중고티고 안타고 고급차 타고 다녔나 봅니다!
이것은 신정아씨가 잘못한 것이고, <-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변양균정책실장 탓을 하려면,
국회의원 하나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노대통령 김천 국회의원 앞에서 연설하는 것 보았는데 <- 일종의 코메디 같았읍니다.
대통령 연설하는데 졸고 있는 한나라당 김천지구국회의원,
김천 개발하는데 투자한다고 하니, 졸다가 깹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투자를 확실하게 한다니 박수 칠까 말까 고민하다 좋다고 칩니다.
<- 아주 코메디 잘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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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아마도 작은 도둑질을 한 자는 아예 밟아 죽이고, 큰 강도짓을 한 자는 버젓이 법망을 피해있는 모습에 화가 나신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변, 신 두사람이 한 짓이 바로, 우리나라 전체의 부패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든 것이 낱낱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두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던 상관안합니다. 관심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낱낱히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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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i님의 댓글

shui 작성일

한나라당에 치우쳐진 검찰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당의 잘못도 가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됬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은 어느 쪽의 비리도 캐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선 생긴 문제는 샅샅히 조사해서 정당한 판결이 나도록 하고 검찰의 그런 편애하는 행동은 후에 비판하고 개선하려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한나라당을 편애한다는 둥의 주장을 펼치면 궁지에 몰린 사람의 마지막 불만 같은 걸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정치인들은 다 그게 그거인것 같아요. 대부분 비리 속에서 권력 다툼하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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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shui 님 ,
내가 싫어하는 것은,
검찰이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여당의 수사에만 촉각을 세우고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모의원 언론에서 한마디 하니까, 급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사중인 것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선정적이 보도에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똑같은 잣대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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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i님의 댓글

shui 작성일

《Re》삼무 님 ,
저도 삼무님의 말에 동의해요, 편의적인 수사는 절대로 허용이 되서는 안되죠. 또 저도 요즘 언론이 기본적인 문제를 중시하지 않고 독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기사만 싣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든 사람들을 배경이나 소속한 당 등과 관계없이 평가하고 조사해야겠죠.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을 편애한다고 해서 여당의 잘못까지 덮어둬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삼무님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고 있으니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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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신분으로 어찌 정상참작을 바랄 수 있습니까?
잘못은 했으나 그때는 실수인것 같으니 참고해 달라...
이건 소인배나 어리광쟁이들이 하는 불쌍한 처사입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쯤 되는 지위로 볼때 정상적인 공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네요..배운것도 엄청날텐데...
차라리 국가가 어려울때 위기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죽여달라고 항소나 상고를 하는게 어떤지요..
요사히 사극에 많이들 나오는 옛 선비들의 충성스런 정신을 자신과 비교해 보시면 고개를 들고 다닐수 있겠는지.
변,신씨 뿐만 아니라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모든 정재계 사회인사님들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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