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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Re..한미FTA 독소조항 곳곳에서 분포.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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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무
댓글 0건 조회 4,791회 작성일 07-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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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발춰한 글입니다. 아이디는 피하니 양해 바람니다.
 
아직도 협상하고 있으니, 협상자료 공개 못한다고 할 것인가?
국회에서 정당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협상자료 공개하여 경제학자에게 검증받고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소수 권력층이나 부유층만의 전유물인가?

----------------------------------------( 발 췌 글 )----------------------------------------
 
한미FTA 독소조항 곳곳에서 분포. 위태.
  
한미FTA 협정 독소조항 수정 목소리 정부정책으로 손해보면 국가상대 제소 인정
한번 정한 개방수위 못낮춰 - 역진 방지제도
신종 서비스산업 자동 개방 - 네거티브 방식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성과 알리기에 나서고 일부에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이 FTA 타결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타결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자칫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학계 인사와 통상 전문가들은 타결된 한미 FTA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으로 투자자ㆍ국가제소권(정식 명칭 투자자ㆍ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을 인정한 대목을 꼽고 있다.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투자자의 재산권과 기대이익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주권 행사조차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미 FTA 협상단은 제소 대상 범위에 부동산ㆍ조세 정책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긴 했지만, 현 타결 내용 아래서는 여전히 미국 기업인이 우리 정부의 환경규제 등 다른 공공부문에 대해 제소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경, 보건, 안전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 규제나 정책은 소송 대상이 아니며, 무력화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단 시장 개방의 수위가 정해지면 이를 더 낮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역진 방지 제도, 일명 래쳇(Ratchetㆍ톱니바퀴가 거꾸로 도는 것을 막는 장치)조항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향후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 같은 정책 시도가 실패한다 해도 미국에 한해서는 개방 조치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법 제ㆍ개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리 정한 분야 이외의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을 취할 경우, 앞으로 한미 FTA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모든 신종 서비스산업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개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정 실행을 통해 기대했던 이익이 훼손됐을 경우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대상에 지적재산권까지 포함된 것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정의 때문에 우리 정부의 국산 소프트웨어 장려 등 정당한 정책마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앞으로 다른 국가와 협상을 거쳐 체결한 FTA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의 경우, 미국에 자동적으로 최혜국대우(MFN)를 해주기로 한 점도 향후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EU 중국 일본 등과 FTA를 협상ㆍ체결할 때마다 협상 상대국에 대한 시장 개방은 물론 항상 미국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협정문안으로 한국 기업, 개인의 기본권 위협=섬유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미국 세관당국이 한국 섬유수출기업을 사전 고지도 없이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당국이 항상 우리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용의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FTA--열우당 송**이 진짜 웃기더군요))
 
---머리가 텅텅 빈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 3월 22일 MBC 100분 토론이 있었던 모양인데 송**이 그랬다고 합니다..
---"정**이 출연하면 당정 쪽에서는 출연을 거부하겠다"고...
---그래서 MBC가 부랴부랴 정**을 빼고 양쪽 토론자를 교체한 모양인데 송** 저런 자가 열우당 FTA특위 간사라고 앉아 있으니
---앞으로 국회의 FTA검증이 어떻게 굴러갈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송**이 저 자의 주관심사는 <자료은폐>일테니 말입니다..
---검증은 개뿔..검증 못하게 방해하는 게 저 자의 주요 임무지요..
 
---어제 국회도서관에 가서 <관세청 무역통계>단행본 주요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다..
---관세청 이 자들이 <저작권>운운하면서 국회에서만 검색이 가능하게 해 두었더군요..(관세청 홈피 자료는 한 눈에 보기가 무쟈게 어렵습니다..)(홈피자료로 작업하려면 자료 추출에만 며칠은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미수출 품목인 <전기전자 부분>중에서 <HS코드 85번>만 우선 보겠습니다..
 
2005년 대미수출 총액--------------437억 8144만불
HS코드 85번 2005년 대미수출총액---114억 0400만불(전체의 26.1%)
 
<무관세항목>
(1)휴대폰(HS852510)---49억 1977만불-----현재도 무관세
(2)반도체(HS8542)-----20억 8738만불-----현재도 무관세
(3)기타 품목-----------14억 4597만불-----현재도 무관세
 
@HS85번 무관세 수출액---84억 5312만불---HS85의 74.1%
 
2005년 대미수출의 26%를 차지하는 HS85번 전기전자 수출액의 74%가 현재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 자료는 제가 최소치로 잡은 겁니다..실제로는 75~76% 이상 수준일 것입니다..---
 
수출품목이 워낙 많아서 관세청도 HS 10단위까지는 수출액 집계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WTA는 8단위,10단위까지 하던데 관세청이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관세율은 8단위,10단위까지 나오고--수출액 발표는 6단위까지 하므로 8단위,10단위에서 유관세와 무관세가 겹치는 부분은 <평균세율>처리하다 보니---무관세 비율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것입니다.. ---
 
노무현 정부가 <혁신, 혁신>하는데--관세청 집계/발표 시스템은 진짜 구닥다리입니다..---WTA의 집계,발표 시스템을 보고 소프트웨어를 하루빨리 보기 편하게 전환하기 바랍니다..--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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