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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아의 성감별' 처벌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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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왔읍니다.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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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처벌 완화 논란
[조선일보 2007-02-24 03:11]
의료법개정안, 3년이하 징역서 과태료로 낮춰 “저출산현실 반영” “낙태 부추긴다” 찬반갈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면서 의사의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낮추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사가 아이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당초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시안’에는 없었으나, 의사협회의 요구를 반영해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의사가 산모에게 아들·딸인지를 알려주면 처벌하는 조항은 태아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아이를 덜 낳는 현 상황에서 낙태까지 생각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는 데 비해 낙태에 앞선 성 감별을 그보다 무겁게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오윤수 홍보실장은 “최근에는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이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가 작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258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여성들이 딸을 좋아하는 경우가 19.8%로 아들을 좋아하는 경우(12.3%)를 앞질렀다. 특히 신세대인 30대에선 딸을 원하는 경우(21%)가 아들(17%)보다 많았다.
하지만 태아의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느슨하게 할 경우,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통계청 조사결과 남녀 신생아 비율은 1995년에 딸 100명당 아들 113.3명이었다가 2005년에는 딸 100명당 아들 107.7명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딸을 임신한 것으로 판단되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아들 신생아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딸 100명당 아들이 127.7명, 넷째 아이 때는 132.6명으로 크게 늘어나,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국장은 “처벌이 강한 지금도 태아 성감별 행위가 많이 이뤄지는데 처벌 수위를 낮추면 낙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는 오히려 아들 골라낳기가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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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꺼꾸로 돌아가나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태아의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나요?
태아도 엄연히 생명을 갖고 있는 권리주체입니다.
상속법으로 태아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인정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생명을 소중하지 못하게 여길 때에,
누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할까요?
태아의 성감별을 하고 알려주는 것은,
묵시적으로 낙태를 하도록 돈에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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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처벌 완화 논란
[조선일보 2007-02-24 03:11]
의료법개정안, 3년이하 징역서 과태료로 낮춰 “저출산현실 반영” “낙태 부추긴다” 찬반갈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면서 의사의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낮추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사가 아이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당초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시안’에는 없었으나, 의사협회의 요구를 반영해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의사가 산모에게 아들·딸인지를 알려주면 처벌하는 조항은 태아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아이를 덜 낳는 현 상황에서 낙태까지 생각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는 데 비해 낙태에 앞선 성 감별을 그보다 무겁게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오윤수 홍보실장은 “최근에는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이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가 작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258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여성들이 딸을 좋아하는 경우가 19.8%로 아들을 좋아하는 경우(12.3%)를 앞질렀다. 특히 신세대인 30대에선 딸을 원하는 경우(21%)가 아들(17%)보다 많았다.
하지만 태아의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느슨하게 할 경우,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통계청 조사결과 남녀 신생아 비율은 1995년에 딸 100명당 아들 113.3명이었다가 2005년에는 딸 100명당 아들 107.7명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딸을 임신한 것으로 판단되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아들 신생아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딸 100명당 아들이 127.7명, 넷째 아이 때는 132.6명으로 크게 늘어나,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국장은 “처벌이 강한 지금도 태아 성감별 행위가 많이 이뤄지는데 처벌 수위를 낮추면 낙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는 오히려 아들 골라낳기가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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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꺼꾸로 돌아가나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태아의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나요?
태아도 엄연히 생명을 갖고 있는 권리주체입니다.
상속법으로 태아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인정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생명을 소중하지 못하게 여길 때에,
누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할까요?
태아의 성감별을 하고 알려주는 것은,
묵시적으로 낙태를 하도록 돈에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사설맨님의 댓글
사설맨 작성일아주 잘 알고있을것 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런 법률을 내놓았느냐 하면 돈벌려고 하는 짓이라 할수가 있겠조. 낙태를 많이 하면 그 많큼 돈버니 안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