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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쟁]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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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ㆍ池堤根 서울의대 교수)가 3일 임종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만들고 이를 공론화할 방침을 세웠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지침은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부가적인 고통만 초래하는 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의사조력자살(안락사)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번 지침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죽음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주수호(朱秀虎)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와 정연택(鄭年 金+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에게서 입장을 들어봤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달라
“임종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환자의 존엄성 및 보호자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 및 전통적 죽음관 때문에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주수호 이사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품위 있는 죽음과 고통스런 생명연장 가운데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인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둔다거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원한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종교계 일부에서도 임종환자의 진료중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임종 환자의 치료문제에 부닥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환자의 생명을 단지 연장하기 위해 가족들이 치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생각 이상으로 막대하고 실제로 일부 병원은 독자적인 윤리지침을 만들어 연명치료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가족 동의 아래 퇴원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거나 환자 본인이 원치 않는 치료중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종환자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또 환자가 계속 치료 받기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당연히 환자의 의견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지침의 의미인 존엄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제난 환자가족 악용소지
“비록 환자와 가족에게 비인간적인 경험을 겪게 하는 치료일지라도 인간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라면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연택 사무총장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방조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은 물론 누구에게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종환자의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가족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본인은 생명 연장을 원하지만 환자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가족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임종환자의 치료중단이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주장은 취지와 달리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임종환자의 진료 중단은 우리 현행법에 위배된다면서 이 시점에서 임종환자의 진료 중단을 논의하는 것이 적합한가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치료 중단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호스피스 제도를 강화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개발에 힘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는 임종환자를 판정하는 과정에서의 착오 가능성도 우려했다.
“의사도 인간이므로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요. 이번 지침이 안락사 허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사형제도도 폐지하자고 하는 마당에 소극적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다른 나라가 임종환자의 치료를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종환자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겪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말하며 연명(延命)치료를 통해 수시간 또는 수일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대한의학회는 임종환자의 치료는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중단하더라도 의사윤리지침의 안락사(58조)나 의사조력자살(5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의사는 항상 최선의 진료에 임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과 상충하고, 현행 형법에도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다. 임종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해 하급심은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민주기자
대한의학회는 이번 지침은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부가적인 고통만 초래하는 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의사조력자살(안락사)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번 지침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죽음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주수호(朱秀虎)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와 정연택(鄭年 金+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에게서 입장을 들어봤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달라
“임종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환자의 존엄성 및 보호자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 및 전통적 죽음관 때문에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주수호 이사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품위 있는 죽음과 고통스런 생명연장 가운데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인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둔다거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원한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종교계 일부에서도 임종환자의 진료중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임종 환자의 치료문제에 부닥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환자의 생명을 단지 연장하기 위해 가족들이 치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생각 이상으로 막대하고 실제로 일부 병원은 독자적인 윤리지침을 만들어 연명치료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가족 동의 아래 퇴원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거나 환자 본인이 원치 않는 치료중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종환자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또 환자가 계속 치료 받기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당연히 환자의 의견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지침의 의미인 존엄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제난 환자가족 악용소지
“비록 환자와 가족에게 비인간적인 경험을 겪게 하는 치료일지라도 인간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라면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연택 사무총장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방조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은 물론 누구에게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종환자의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가족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본인은 생명 연장을 원하지만 환자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가족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임종환자의 치료중단이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주장은 취지와 달리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임종환자의 진료 중단은 우리 현행법에 위배된다면서 이 시점에서 임종환자의 진료 중단을 논의하는 것이 적합한가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치료 중단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호스피스 제도를 강화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개발에 힘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는 임종환자를 판정하는 과정에서의 착오 가능성도 우려했다.
“의사도 인간이므로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요. 이번 지침이 안락사 허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사형제도도 폐지하자고 하는 마당에 소극적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다른 나라가 임종환자의 치료를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종환자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겪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말하며 연명(延命)치료를 통해 수시간 또는 수일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대한의학회는 임종환자의 치료는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중단하더라도 의사윤리지침의 안락사(58조)나 의사조력자살(5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의사는 항상 최선의 진료에 임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과 상충하고, 현행 형법에도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다. 임종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해 하급심은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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