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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쟁] 서울대 신입생 지역할당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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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897회 작성일 02-09-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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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신임 총장이 최근 신입생 선발시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발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타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신임 총장의 구상을 놓고, 일부에선 실력만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자유경쟁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진보적 소장학자 및 시민단체는 외적 조건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정일(尹正一ㆍ59)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홍훈(洪薰ㆍ47)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공정경쟁위한 최소 조치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정일 교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학력차가 적지 않은데 지역별로 신입생을 안배 할 경우 또 다른 역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회균등’ 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선발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헌법 31조 1항에 명시된 ‘능력’ 이며 그것은 ‘기술’과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지역’을 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 교육의 권리는 개개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어져야 한다”며 “지역별 강제 배분은 이 같은 근본 이념과도 상치될 뿐더러 지역별 차이를 감안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오히려 국제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74년 고교평준화 실시와 함께 도입된 내신등급제가 이미 지역간 학력격차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와 지방간 차이를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할당제마저 도입한다면 일부 학생들에 대한 이중의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근본적인 교육환경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입시제도 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장학금 또는 교육비 면제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벌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며 “지역갈등을 조장한 것은 정치이지 교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회균등'원칙에 위배

“우리의 대학입시는 공정한 출발선에서 이뤄지는 자유경쟁이 아니다.”

홍 훈 교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청난 부동산값과 천문학적 액수의 과외비를 감당하면서까지 강남으로 몰려가고 있는 형편”이라며 “서울과 지방 뿐 아니라 강남ㆍ북까지 지역적 불평등이 세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비의 투입이 명문대 입학으로, 명문대 졸업장이 곧 사회적 부와 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져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구조에서 입학시험을 ‘신성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해 사교육비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상태에서 자유경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어불성설”이라며 “지역 할당은 강남 및 수도권 일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겠지만 결국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육은 ‘경쟁’과 ‘효율’의 잣대로만 바라볼 성질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학벌 지상주의가 외부와의 경쟁을 차단하고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 서울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이나 계층과 같은 환경의 차이가 곧 문화적 차이로 이어지고, 이것이 학력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대학들은 오래 전부터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에 따라 소수민족에게 할당제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면서 “지역을 넘어서 사회계층 할당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나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대학의 비율을 제한하는 ‘인재할당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지역할당제

정운찬 서울대 신임 총장이 지난달 23일 밝힌 구상은 할당제를 통해 입시를 다양화하겠다는 것.

정 총장은 신입생 5,000여명 중 2,000명에 대해서는 할당제를 도입해 1,000명은 수능만으로, 나머지는 내신만으로 선발하되, 강원 경상 전라 등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을 하는 지역별 쿼터제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2005년부터 이같은 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입시제도 변경에는 단과대로 구성된 입학고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학장회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관련법에 지역 할당제 허용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지역별 인재 할당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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