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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쟁]술에 5% 정신보건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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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823회 작성일 02-09-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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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보건복지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류 출고가의 5%선에서 정신보건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술의 과다한 소비를 막고 정신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서민의 기호식품에 무작위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曺在國ㆍ50) 선임연구위원과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권영준(權泳俊ㆍ50) 교수에게 입장을 들어봤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주류 5% 정신보건기금'이란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정신보건기금 신설’은 민속주와 양주를 포함,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류에 대하여 출고가의 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요지다. 현재 연간 출고액이 2조5,000억원이므로 1,25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알코올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정신보건 분야 사업은 현재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담배부담금은 1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갑당 2원에서 150원으로 올랐고, 증액된 건강증진기금은 2006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정상화하는데 충당키로 했다.


■찬성

외국비교 술값 너무 낮아
기금으로 복지향상 기대
조재국 보건 사회 연구원 산업연구의원

“우리나라의 술값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맞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알코올 도수 20이 넘는 소주가 너무 쉽게 유통되고 있다.”

조재국 위원은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사망자만 2만3,000명이 넘는다며 술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소비를 줄이고, 정신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나 술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는 결국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잠재적으로 의료비의 추가지출 요인이 된다”며 “부담금을 부과하면 간접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성된 기금으로 사고예방 캠페인을 하고, 유해식품 관련 질병에 대한 연구도 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담배에만 부담금을 부과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해 왔는데 술 역시 과음했을 경우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부담금의 부과 사유가 있다”며“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에서는 주류 뿐 아니라 자동차 유류 등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현재 특별법에 의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에 충당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보험재정으로는 국민에 대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한 한시적 충당인 만큼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부담금은 유해식품의 소비가 사회적으로 유발시키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며, 건강증진기금은 예방과 치료방법 연구를 통해 점진적인 건강 증진의 차원”이라며 “건보 재정에 쓰이는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의료 비용의 대가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술'부담금은 불공평
변칙적인 세금확대 안돼
권영준 국제경영학부 교수

“소주, 맥주는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다. 이미 출고가의 165%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권영준 교수는 고급 양주를 포함해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술에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술은 담배와 달리 과음할 경우에는 위해요인이 되지만, 적당량의 소비는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외국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술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접근성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 술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며 “접근성 차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격정책으로 손쉽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 교수는 “담배에 이미 150원의 부담금을 붙여 건강증진기금을 증액시켰는데 이 역시 기금의 본래의 용도가 아니라 파탄 난 건보 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다”며 “금연운동으로 줄어든 건강증진기금 수입을 또 다른 기금의 신설로 보충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건강증진기금이 벌일 수 있는 사업에 절주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굳이 정신보건기금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신보건사업에 기금을 사용한다면 알코올 중독 뿐만이 아니라 약물남용, 도박 등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 목적세 신설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부담금이 대폭 신설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변칙적인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부담금 부과를 통한 건강증진기금이나 정신보건기금의 신설 및 증액이 사회보험의 공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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