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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기대다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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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잃은 사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MBC뉴스에 그 판결이 다시 보도되었는데,
그 결과가 이상해 토론에 붙여봅니다.
판결 결과는 사고 피해자 100%과실,
엘리베이터 업체는 100% 과실 없음...
사건의 요지(보도 내용)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김모(사고당시 25세)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의 관리업체인
L사와 엘리베이터 점검ㆍ보수 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엘리베이터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문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이드슈'를 설치 후 3년 동안 교체하지 않는 등
보수ㆍ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고 월 1회 자체 정기점검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50%의 업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으나, 오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업체의 주의업무와 관리업무가 인정된다고 해도 사망 피해자가 발생했고,
기계는 항상 100% 완전하지 못하다는 일반론을 뒤집는 판결로 보입니다.
만일 기계의 결함이 보증증거와 관리검사증으로 위험해결이 인정된다면
보증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무한책임이 됩니다.
'L'사가 어느 기업이고 어떤 변호를 했는지 몰라도 대단한 승리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기대게 되었는지가 안 나와있네요.
서있다가 잠시 중심을 못잡아서 엘리베이터 문을 짚은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대고 있었던 건지.
이 두 경우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후자라면 개인의 과실이 90%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물론 문의 상태가 그냥 짚기만 했어도 무너질 상황이었다면
이건 업체를 포함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일부러 기댔다는 건, 경고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책임의 정도는 업체나 관리원 못지않게 크고 무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