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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화기 강매 및 소화기약제 충약 강요행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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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과 유사제복을 착용하고 각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소방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 소화기 강매 및 충약을 강요하며 심지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화기를 수거해 간 다음 실제 정비도 하지 않고 요금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면 충약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화기는 대부분 축압식소화기로 게이지가 녹색눈금(7~9㎏/㎠)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 상태이므로 충약할 필요가 없다. 만약 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화기 판매 또는 정비업체에 문의하여 구입, 충약하여야 하고, 국가검정합격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만 한다. 특히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화기약제 및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소방관을 사칭하는 자(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방문했을 때는 신분증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날로 그 사칭수법이 교묘하고, 관련업소의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없소 관계자들이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안소방서 부안안전센터 오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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