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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결문의 강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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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강제력을 갖춘 사회규범이다.
그런데 막상 법이 결정한 판결문을 행정기관이 버젓이 탈법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고의성 운운하며 무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책임행정는 대의민주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좋은 국민(?)이다.
민법에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규정이 있는데
행정법에서 이 무능력선고제를 끌어다 쓴다면
탈법 행정기관은 행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산하 권한중재위원회에
재소하면 당 행정기관은 상급기관의 대리권과 헌법재판소의 상시감독을 받아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기관 간판은 대리기관과 감독재판소 간판과 함께 보이도록 설치될되고
행정사무 내부에는 대리인석과 감독인석이 배석될 것이다.
나아가 한법재판소는 당 행정기관의 사업을 소극적으로 축소시키고
국회에 대해 예산 감액과 명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위원회에 여당의 지역구 대의원 출마자의 포스터에 탈법행위를 기재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법이 결정한 판결문을 행정기관이 버젓이 탈법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고의성 운운하며 무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책임행정는 대의민주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좋은 국민(?)이다.
민법에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규정이 있는데
행정법에서 이 무능력선고제를 끌어다 쓴다면
탈법 행정기관은 행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산하 권한중재위원회에
재소하면 당 행정기관은 상급기관의 대리권과 헌법재판소의 상시감독을 받아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기관 간판은 대리기관과 감독재판소 간판과 함께 보이도록 설치될되고
행정사무 내부에는 대리인석과 감독인석이 배석될 것이다.
나아가 한법재판소는 당 행정기관의 사업을 소극적으로 축소시키고
국회에 대해 예산 감액과 명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위원회에 여당의 지역구 대의원 출마자의 포스터에 탈법행위를 기재할 수 있다.
댓글목록
하늘아이님의 댓글
하늘아이 작성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전 우리나라 국민들.. 좋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윗님들 말구.. 서민들이요.. 뭉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아주 똘똘 뭉치잖아요.. 촛불집회때두 그렇구.. 월드컵 축구할때두 그렇구.. 깐깐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깐깐함 조차도..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