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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평구 진관외동 기자촌 도로, 채비지는 누구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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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1만여평 30년전 기자주택조합 등기◆◆
조합원 37명-주민 500명 수백억 보상금 대립 전직 언론인 37명이 1만평이 넘는 재개발 예정지 도로, 채비지 땅의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자 같은 동네 주민들이 ‘공동 소유’라고 맞서며 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250만원 선인데다 호가는 700만~900만원 선에 이르러, 재개발이 이뤄지면 보상금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민간개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30년 전 주택조합 소유권 논란
재산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서울시가 ‘기자촌’을 포함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를 ‘은평뉴타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기자촌 안에는 1만1135평에 이르는 도로와 체비지 등이 공부상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돼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전직 언론인 37명으로 구성된 ‘기자촌 운영회’가 자신들이 주택조합을 승계했다며,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73년 조합원 입주와 은행 융자 상환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주택조합의 활동도 끝났다며 주택조합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애초 45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 상당수가 그 사이 자신의 지분을 전매하고 기자촌을 떠난만큼, 그 지분을 사서 들어온 주민들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활동이 끝난 뒤 도로나 체비지는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거나 주민들과 논의해 소유권 문제를 정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자촌 운영회는 “주택조합은 공식적으로 해산한 적이 없다”며 “기자촌 운영회원 37명은 모두 기자촌 조성 당시에 입주했기 때문에 조합의 권리를 자동승계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택조합원 자격도 이견
하지만 운영회원 37명의 토지대장을 검토한 결과, 운영회쪽 주장과 달리 기자 출신 명문 사립대 ㅅ교수, 전 ㅎ일보 ㅈ부장 등 19명이 1980년 이후 기자촌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기자촌 운영회 쪽은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명단에서 빼면 된다”며 “재개발 보상금은 운영회원 37명만이 아니라 최초 조합원 420명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서, 주민 일부는 현재 조합원지위확인소송과 소유권확인소송에 참여 하고있고 또 일부는 행정상실수를 내세우며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방법과 의견은?
조합원 37명-주민 500명 수백억 보상금 대립 전직 언론인 37명이 1만평이 넘는 재개발 예정지 도로, 채비지 땅의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자 같은 동네 주민들이 ‘공동 소유’라고 맞서며 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250만원 선인데다 호가는 700만~900만원 선에 이르러, 재개발이 이뤄지면 보상금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민간개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30년 전 주택조합 소유권 논란
재산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서울시가 ‘기자촌’을 포함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를 ‘은평뉴타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기자촌 안에는 1만1135평에 이르는 도로와 체비지 등이 공부상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돼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전직 언론인 37명으로 구성된 ‘기자촌 운영회’가 자신들이 주택조합을 승계했다며,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73년 조합원 입주와 은행 융자 상환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주택조합의 활동도 끝났다며 주택조합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애초 45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 상당수가 그 사이 자신의 지분을 전매하고 기자촌을 떠난만큼, 그 지분을 사서 들어온 주민들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활동이 끝난 뒤 도로나 체비지는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거나 주민들과 논의해 소유권 문제를 정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자촌 운영회는 “주택조합은 공식적으로 해산한 적이 없다”며 “기자촌 운영회원 37명은 모두 기자촌 조성 당시에 입주했기 때문에 조합의 권리를 자동승계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택조합원 자격도 이견
하지만 운영회원 37명의 토지대장을 검토한 결과, 운영회쪽 주장과 달리 기자 출신 명문 사립대 ㅅ교수, 전 ㅎ일보 ㅈ부장 등 19명이 1980년 이후 기자촌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기자촌 운영회 쪽은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명단에서 빼면 된다”며 “재개발 보상금은 운영회원 37명만이 아니라 최초 조합원 420명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서, 주민 일부는 현재 조합원지위확인소송과 소유권확인소송에 참여 하고있고 또 일부는 행정상실수를 내세우며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방법과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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