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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법 폐지의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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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형법
댓글 2건 조회 5,674회 작성일 13-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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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기에 앞서 질문할 내용은 사형제도의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 여쭤 보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살인, 납치, 인신매매, 살인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다룬 소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에 앞서, 헌법을 먼저 살펴보자면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 은 모든 사람은 태어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인권"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 불만족, 또는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남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 한 가정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물론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로부터 사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정법상 사형을 폐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날짜 이후로 사형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여기서 저의 의견은 사람은 물론 절대 차별당하지 않으며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경우를 먼저 본다면 어떤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멸시켰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유가족의 인권도 소멸시킨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었으므로 절대 누구한테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정말 지켜질 수 있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이것도 과연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라는 게 흉악범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자신의 인권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모든 사람은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 도 이런 흉악범한테 적용이 됩니까?조두순, 강호순, 김길태, 2013년 편의점살인사건.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끔찍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범들한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무기징역을 범죄자들에게 선고할 것입니다.사형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공통점은 "사형은 또 다른 살인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을 감옥에서 징역 몇 년 이던 종신형이 아니고 나서야 10년이라고 생각해본다면 10년 동안 감옥에 잇는다고 흉악범들의 사고가 달라지겠습니까?그렇다면 범죄 재범 율 은 왜 점점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서 출소를 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형 제도를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 모두에게 적용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라는 의견은 사형제도 반대 측 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흉악범들의 출소로 또다시 범죄가 재 발생하고 재범 율은 점점 높아져 다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그 상황이 계속 반복 되서 어느새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 지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무심히 생각하지마시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소중한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해 볼 수 없게 된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느낌이 틀릴 것 입니다

흉악 범죄를 당한 피해자 쪽과 가해자 쪽의 처지와 심정은 다를 것이다. 또한 대중의 여론과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의 입장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끔직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나 검사, 판사 등은 이런 사건과 이런 분야에 대해 수많이 알아보고 담당해왔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심정이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생명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수도 없이 가르친 사항들입니다.

 법에도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그런데도 이런 흉악범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정해진 징역을 받고 출소를 해서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뭐라 할 것 입니까? 

또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에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결국 돈 아닌가요?  결국 피해보상금 아닌가요? 정신적 피해보상금? 돈이면 다 해결 되는 게 민주주의 엿 나요?
돈이면 사람의 생명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이 엿 나요? 돈이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나요?  결국 보상 아닙니까?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들이 돈을 받고 그걸로 끝나고 범인은 종신형, 사형도 아닌 단지 무기징역입니다. 아 하나가 더 잇죠. 범인은 전과가 남을 것입니다.그런데 과연 범인이 전과가 남는다고 지금까지 살인을 저질러온 사람이 전과가 남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주고 끝내는 게 피해자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피해자 유가족들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족들도 법을 지키지 않은 채 범인에게 복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살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연 이유가 없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또 피해자유가족이 자기 자식을 잃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거나 몸이 많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사람의 살인이 아닌 국가의 살인 아닐까요?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배운 것 이 하나 잇죠. 도덕을 배울 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 다" 는 말 아실 것입니다.

이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고는 우리 머리에 재대로 인식이 되 있을까요?저는 대한민국을 비판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성인들보다 사회를 경험한 폭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건이 많아 어른들께서는 아직 이런 문제를 왜 18살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어른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 18살 학생입니다. 저도 물론 격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유가족이나 많은 사건들, 그 후의 그 사건으로 인한 가족들의 또 다른 피해 이런 걸 많이 찾아봤습니다.아직 어린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정말 우리의 인식 속 에 박혀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 되었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정말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친구, 선후배, 선생님들, 또 그 외에 분들 저는 어른들에게 가르치려 들고 또 저의 주장만 고집적으로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화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 같습니다. 선생님의 사형폐지론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법이라는 건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항상 우리는 강조하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항상 평등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그것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지켜지고 있나 주위를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항상 생각하는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부정부패, 비리 등 점점 이런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국회의원같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선출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등.
또 경찰청장,대기업 등등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유지해야할 이런 강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반은 비리, 사기, 자식 부정입학, 뇌물수수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높은 지위와 권위, 자신의 권력의 힘을 남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비록 18살이지만 정치의 대해 모르는 것도 많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를 비난하고 있는것입니다.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지만 자신의 권력, 높은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떄 공약을 내세운 것을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자신의 권위를 우세하고 다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겟다면 어른 분 들은 아시겟지만 인터넷에서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각 당별로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률을 한번 쫙 보시고 통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의 손이 선택한 그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율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의정감시센터'를 인터넷에 치셔서 현재 국회의원의 불법자금, 비리 그런 사건들 나와있습니다.

항상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부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 국회의원 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사형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로 빠져서 문맥이 잘 안맞는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정치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부터
우리에게 모범과 양심을 속이지 않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에 제시된것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지켜진다면 사회의 법의 의미처럼 억울하지 않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올수잇을거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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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선님의 댓글

권진선 작성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여러명 죽인 사람은 흉악범이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인격과 인권을 깍아 내린 이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선처의 여지는 않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사형제의 실시가 합당하고 사형제를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을 받고 전과가 남는다고 해도 인간이 가진 본성적 측면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살인이 반복되겠죠. 고의적으로..

따라서,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수랑 일반인은 전혀 다릅니다. 또, 실수로 죽였는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악질적 범죄를 연속해서 저질렀는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점을 생각해서 사형제도의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합당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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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법님의 댓글의 댓글

민형법 작성일

감사합니다 권진선님.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쪽으로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계약에 있어서도 손해 배상 원칙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이 있는거 아실겁니다.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부주의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살인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 이런 끔직한 행동은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도 사형을 찬성합니다. 정말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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