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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법 스피치는 현대인의 생활 도구_03 6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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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05-01-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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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는 현대인의 생활 도구_03 6강좌

korea_icon01.gif스피치는 현대인의 생활 도구_03 6강좌

left_bt02.gif 플래시(예습) ㅣ left_bt02.gif 동영상교육(준비 예정)  

책 제목: 당신도 토론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지은이: 윤치영 지음
출판사: 느낌이 있는 나무

아래 내용은 한국의 토론문화와 교육을 위해 해당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게재하는 토론교육입니다. 무단사용과 배포 전재를 금지합니다. 이 강좌는 책 내용의 일부만 발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내용과 정보가 필요한 분은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CONTENTS

1. 의사진행법의 개요

2. 토의

3. 회의할 때의 유의사항

4. 회의 진행시 알아야 할 용어

5. 회의의 일반원칙

6. 회의에서 자주 쓰는 용어

 

purple_01.gif1. 의사진행법의 개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규칙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짧은 시간에 회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의사 진행법이란 의회식 회의를 진행하는 규칙을 말한다.

 

발언의 요령
의회식 회의에서 발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장이나 사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거나 손을 들면서 "의장" 하고 부른다.

 

동의의 제안
동의란,의제로 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제안을 말한다. 동의는 반드시 긍정형으로 제안해야 한다.

 

동의의 선포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000 회원이 제안한 ~을 하자는 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라고 선포한다.

 

purple_02.gif2. 토의
동의가 의제로 상정되면 다음 순서로 의사가 진행된다.
▶ 제안 설명: 동의를 제안한 회원이 제안 이유, 목적, 효과 등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 질문: 제안자의 제안 설명에 의문이 있으면 질문한다.

▶ 토의: 질문이 끝나면 토의를 시작한다. 토의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번갈아 가며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 수정 동의의 제출: 의안에 대해 토의를 하다 보면 의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회원이 있게 마련이다.

▶ 재수정 동의의 제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중 수정안에 대해 다시 수정하는 동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재수정 동의라고 한다.

▶ 토론 종결: "이제 찬반에 대한 의견이 모두 나온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 표결: 토의가 종결되면 의안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표결이다.

 

purple_03.gif3. 회의할 때의 유의사항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과 참석자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회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 모든 회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발언을 할 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말하되, 모든 회원들이 알 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소리로 말한다.
▶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야 한다.
▶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열심히 말하되 흥분해 다른 회원과 논쟁을 벌이거나 감정을 상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안이 일단 결정되면, 반대 의견을 가 진 사람도 기꺼이 이에 승복해야 하며, 소수의 의견도 아울러 존중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 모든 회원들이 회의 진행 규칙을 잘 알고, 이러한 규칙을 지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의장이 유의해야 할 사항
의장은 회의에서 배의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 의장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원이 우호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의장은 회의를 시작할 때 회의의 목적과 토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며,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궤도에서 벗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의장은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회의 결과를 요약해 토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며, 남아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 의장은 스스로의 의견 발표를 삼가고,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회의를 이끌어야 한다.

 

purple_04.gif4. 회의 진행시 알아야 할 용어

▷ 성원: 전체 회원 가운데 과반수가 참석할 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놓았다면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이 모인 것을 성원되었다고 말한다.
▷ 동의 동의안: 어떤 안건을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고 하며. 여러 사람에 의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을 동의안이라고 한다.
▷ 재청: 어떤 안건이 발의될 때 그 안건에 대해 같은 의견임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의: 동의에 대해 고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 이의: 어던 안건을 확정시키기에 앞서 그 안건의 처리에 대해 부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 표결: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의결을 묻는 것을 표결이라고 한다.

▷ 의제: 회의에서 의논할 내용을 말한다.
▷ 제안: 의제를 회의에 내놓는 것을 말한다.
▷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지만, 그 내용을 바꾸자는 의견을 말한다.
▷ 가결: 제안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표결에 붙여서 찬성이 많으면 가결, 반대가 많으면 부결되었다고 한다.
▷ 만장일치: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을 말한다.
▷ 다수결: 표결에 붙여 많은 의견 쪽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과반수: 표결에 참가한 사람 중 절반이 넘는 수를 과반수라고 한다.

 

purple_05.gif5. 회의의 일반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 해 좀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회의를 공개한다는 것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고, 회의 모습이나 기록을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족수(定足數)의 원칙

1의제의 원칙(1동의의 원칙)

자유 발언의 원칙

폭력 배제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일사 부재의(一事不在議)의 원칙

회기 불계속의 원칙

 

purple_06.gif6. 회의에서 자주 쓰는 용어

○ 會議(회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여러 가지 의안이 처리된 다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해 마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개회(開會):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회라고 한다. 국회와 같이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에는 처음 소집되어 열리는 회의를 개회라고 한다.
○ 개의(開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기 중의 어떤 날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고 한다.
○ 회기(會期): 회의의 개회로부터 폐회 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회기는 짧은 기산에 끝나는 것과 국회의 회의처럼 여러 날 걸리는 것도 다.
○ 폐회(閉會): 회기의 맨 마지막 회의를 끝마치는 것을 폐회라고 한다.
○ 산회(散會): 회기 중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회의에서 그날그날 회의의 끝마침을 산회라고 한다.
○ 휴회(休會): 회기가 여러 날로 정해져 있을 때 회기 중 회의를 하지 않는 날을 휴회라고 한다.
○ 정회(停會): 회의 도중에 식사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또는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태를 정회라고 한다.
○ 유회: 회의가 의사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개의되지 못한 상태를 유회라고 한다.
○ 동의(動議):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고 한다. 동의(動議)는 동의(同意)와 구별해야 하며 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수정 동의: 동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수정이 필요할 때 글자나 약간의 줄거리를 더 넣거나 빼지는 등 그 내용 일부를 고치자고 하는 제안을 수정 동의라 한다.

○ 재청(再請): 동의 제안자 이외의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재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받으면 의안으로 성립된다.
○ 부의(상정): 적합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붙이는 것을 부의(상정)이라고 한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 의사일정: 회의에서 정한 개회일시, 회의의 항목과 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의사 일정이라고 한다.
○ 의사통칙: 회의의 필요에 다라 마련한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사 통칙이라고 한다.
○ 개회선언: 의장은 서기 또는 총무로부터 참석자 수가 의사 정족수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으면, “지금으로부터 제 O차 OO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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