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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에 찬성하시는지 반대 하시는지...또...반대하시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등등 간단한 의견 부탁들립니다 ^^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들을 위한 공적 수발 서비스 개시
by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제도팀
2006년 2월,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제도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 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며,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 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 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 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나,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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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동혁군님의 댓글
동혁군 작성일찬성입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위해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점점 시대가 변할 수록 많아지는건 노인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들을 현재의 상황처럼 계속 유지해가려 한다면 우리 나라는 복지국가로써도 실패하고 선진국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즉, 노인분들을 국가가 어느정도는 지원을 하는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을 향하기 위해선 복지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또깡님의 댓글
김또깡 작성일
당연히 찬성입니다. 노인수발제도라는건 독일에서 먼저시작하지않았습니까?
독일은 자국의 노인인구증가율을 봤을때 앞으로의 고령화에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미리 인식했기 때문에 그제도를 도입했습니다.그후 일본도 "개호보험"이라는 걸도입했구요. 현제우리나라도 8개 시도에서 시범시행중이지만 이제도가 시급합니다.
치매 중풍 노인들을 위한 전문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있는것역시 비용부담으로
왠만한 서민들은 얼렵습니다. 이제우리정부는 앞서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고 그들이 실폐한부분은 우리도 피해나가면서 교훈삼아 하루빨리 제도화
디어야 합니다.

사유리님의 댓글
사유리 작성일찬성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노인분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겠지요. 솔직히.. 요즘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신의 부모조차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현재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우리나라에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