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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목줄 하지않은 애완견에 과태료 물리는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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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3,072회 작성일 06-0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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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목줄을 하지않은 애완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토론 동기: 2007년부터 목줄 미지참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었는데 이에대해 동물학대라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 내용: 2007년부터 강아지등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는 애완동물 목에 줄을 매거나 인식표를 달아야 하고 배변봉투도 휴대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

여러분은 목줄을 하지않은 애완견에 벌금(과태료)를 물리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지은: 목줄을 하는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은 데리고 외출할때 목줄을매는것은 아주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공공장소에서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목줄을 매야합니다.공원이나 길에 대변을 하면 치우는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티켓을 지키지 않았다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받는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지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받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01/28]-

강지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외에 나갈때 목줄은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에티켓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고, 개들이 차도로나 마구자비로 돌아 다닐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보면 이런 법은 꼭 시행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물학대라고 까기 하는건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때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덜 갖으면 좋겠습니다. -[01/28]-

차지혜: 이런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것 까지 있을까요? 나의 의견은 애완동물과 외출할때 목줄을 하는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지 법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애완동물 주인들 스스로의 양심으로 애완동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도덕적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01/28]-

성현정: 토론의제를 통해서 목줄을 입히는 것에도 과태료가 붙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 애완동물을 통해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나는 과태료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부담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줄도 하나의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줄을 달지 않으면 애완견의 대변처리나, 분실 등의 문제점을 겪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게됩니다. 그러므로 목줄은 필요하되,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1/28]-

임은지: 과태료를 부과합시다. 애완견을 키우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에 대한 애정때문에 목줄을 하지않고 공원에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공원에서는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 마련입니다. 나도 목줄안한 큰 강아지를 볼때마다 도망갑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목줄을 하지않고 공원에 데리고나온 애완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물게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물게되면 돈에대한 생각에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목줄을 하고 나올것이고 사람들의 피해는 적어질 것입니다. 애완견에게 자유를줘야한다며 목줄을 풀어줘야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 남의 생각을 하지않는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냄으로써 이런 일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1/28]-

임근화: 동물학대시 벌금을 부담하게 하는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의견은 목줄 미지참시 벌금을 주긴하나, 동물 학대 현장 발견시에 무거운 벌금을 무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의견으로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매고 외출하는걸로 인해 동물학대가 심해질 것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출시 목줄지참은 기본적인 매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현장에서 이런 법을 방패삼아서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동물학대라고 할것이 아니라, 동물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를 생각하여 법을 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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