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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 제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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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2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합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일시하면서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감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면서 합리화 시키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에 전혀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는데 거기에 과다한 인력이 투입되게 되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잉여노동력 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임금체계가 무너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나 둘 데려다 쓴 후로 내국인의 임금이 건축일용직에서 80년대 말보다 더 떨어졌고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이 거의 5%에 머물러,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마이너스 임금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추방하지 못하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이 상황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이유가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분야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노동허가제가 도입된다면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에도 외국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의미는 없어져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만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노동허가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조건입니다.
요즘처럼 내국인의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때에 외국인 노동자들과까지 경쟁해야하는 어려움을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는 자국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철저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취업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노동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타국의 출입국관리정책에 의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마음대로 일할 수 없게 제한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에서만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불평등한 것으로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작업장을 이탈하였거나 3년의 허가기간이 끝나고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 입국 자체부터 밀입국과 위조여권 그리고 관광등으로 위법하고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추방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엄연한 출입국법이 있고 그것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은 타국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국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도 점차적으로 폐기해서 더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막아야합니다. 그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여 밀입국자들을 제대로 단속하고 고용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을 철저히 귀국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적정선 이하로 줄어야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도적 차원의 도움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라의 노동자 보호와 안정적인 법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는데 거기에 과다한 인력이 투입되게 되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잉여노동력 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임금체계가 무너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나 둘 데려다 쓴 후로 내국인의 임금이 건축일용직에서 80년대 말보다 더 떨어졌고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이 거의 5%에 머물러,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마이너스 임금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추방하지 못하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이 상황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이유가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분야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노동허가제가 도입된다면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에도 외국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의미는 없어져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만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노동허가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조건입니다.
요즘처럼 내국인의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때에 외국인 노동자들과까지 경쟁해야하는 어려움을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는 자국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철저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취업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노동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타국의 출입국관리정책에 의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마음대로 일할 수 없게 제한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에서만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불평등한 것으로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작업장을 이탈하였거나 3년의 허가기간이 끝나고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 입국 자체부터 밀입국과 위조여권 그리고 관광등으로 위법하고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추방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엄연한 출입국법이 있고 그것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은 타국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국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도 점차적으로 폐기해서 더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막아야합니다. 그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여 밀입국자들을 제대로 단속하고 고용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을 철저히 귀국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적정선 이하로 줄어야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도적 차원의 도움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라의 노동자 보호와 안정적인 법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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