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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
댓글 35건 조회 3,081회 작성일 13-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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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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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님의 댓글

단무지 작성일

찬성합니다.
나쁜사실들을 유포시키고,사실적이지 않은 글들을 올려 여러사람들의 혼란이 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믿는 사람들이 글을 또 다른곳에 올리면 또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있기마련입니다.sns는 여러사람들과 소통하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주고,정보를 얻기위해
하려고 하는거지 나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여러사람들이 보는 곳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라던가,악플을 달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당사자가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sns를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악플을 달았는데 그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들 자살도 있을수도있습니다.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악의적이게 사용하는것은 법으로 규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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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페님의 댓글

자페 작성일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 위헌"이라고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9년에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 2년 만에 결정을 바꾼 셈이다.

헌재는 인터넷을 통한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은 다른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 결정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의 과열로 연결돼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이동흡ㆍ박한철 헌법재판관)며 합헌을 주장한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글들로 메워졌다. 트위터 아이디 `han***`는 "SNS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대환영합니다. 이제 마음껏 선거운동합니다"고 적었다.

야당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공동대변인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되어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불편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은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선거와 관련해 치명적일 수 있는 비방이나 허위 정보 등이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대비할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유로운 표현의 확대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년 대선,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SNS를 무제한으로 풀어 놓으면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제한조치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SNS를 통해서는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례가 SNS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의견을 표명하기 전까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용덕 박보영 두 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공전 중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 금지`와는 관련이 없다. 헌재 관계자는 "예컨대 김제동 씨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은 것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 결정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 
(15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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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다연님의 댓글

강동다연 작성일

찬성(12번)
sns의 악의적인 사용자가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불편한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뉴스를 볼려다가 이상한 광고들이 많이 떠서 불편하였고
예전에 들어선  네이트 해킹 사건에 의하여 뉴스에서도 뜨고 3500만명의 회원들이 해킹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없인 살수없을정도로 정보가발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사용자가 늘어나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될것입니다.
그런의미해서 전 sns의 악의 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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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14님의 댓글

chaos14 작성일

(9번) 찬성합니다. 요즘 사생활 침해때문에 난감한 사람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1만8206건, 2006년 2만3333건, 2007년 2만5965건, 2008년 3만9811건, 2009년 3만5167건 2010년 5만4832등
사생활침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더이상 발생하기전에 법이 정해져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에 우리언제어디갑니다 라고올리면 범죄자들이 보고 그집주소라던가 전화번호 같은것을 알아내서
빈집털이같은 범죄들도 일어난다고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위하여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하여 sns의 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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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님의 댓글

두더지 작성일

찬성(14)




SNS는 개인적인 미디어로서 개인의 의견을 다수 대중에게 알리고 알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이 크지만, 반면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무차별 확산시키고, 감정적이거나 특정인을 위해할 목적의 악의적인 내용을 순식간에 퍼뜨림으로써 개인을 파멸로까지 몰아가기도 한다. SNS의 역기능, 오용에 대해서 지적해 달라.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이 무차별 확산되어 상처를 받고 자살에 이르게까지 한다. SNS로 음란물이 유통되기도 하고 유명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기도 한다. 허위정보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역기능 때문에 SNS 사용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SNS와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업무 중이나 상담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SNS에 올린 글들을 확인하느라 문제가 되기도 한다.”   
(출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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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me님의 댓글

touchme 작성일

sns의 악의적이게 쓰는 사용자가 지금현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해킹을 하거나,인터넷을 통해서 욕설을하는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사람등,
아이피를 따서 컴퓨터를 고장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벌써 우리나라의 인구 반정도가
다 악의적으로 한번씩은 했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거의 모든사람이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쓰고 있다고하네요 만약 법으로 규제를 않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ns로 악의적이게 쓰는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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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qwg님의 댓글

fgqwg 작성일

찬성(19)
 저는 SNS규제에 찬성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투데이,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만큼 여러문제가 있는데, 다른사람을 비하하는 말과 악플등으로 연예인자살과 욕설등 많은 문제가 나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하게 규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느정도 자유에 선을 긋자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적 공간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심하게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자유로운 것을 조금 제한하자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너무 자유롭게하면 욕설과 악플등으로 오히려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문제도 잇따라 생겨날 것 입니다. 또 SNS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사람들과 함께 보고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사적 공간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이 내용들로 저는 SNS규제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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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님의 댓글

김정식 작성일

  (16)찬성        sns는 더이상 사적인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이다.현재 사회에서 sns가가지고있는 확산력과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허위정보 유포나 선동과 같은일이 벌어질 경우, 그것이 갖게되는 악역향은 무시할수없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 는 말이있뜻이 잘못된 정보에 여파가sns를 타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제가필요하다.
온전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기어렵다.유명트위터리안,대표적인 예로 이의수와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만해도 몇천명이 넘어가는데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만 볼수있나.
표현의 자유규제하는것이아니다.표현의 자유로 생길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이를 법으로 규제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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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이님의 댓글

보경이 작성일

3번반대
. 두발 자유는 개성과 자유 열린사고의 표현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다원화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표출할수 있다는 것이다. 두발의 자유는 그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용되며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제한할수 없다.

출쳐-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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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님의 댓글

MINJI 작성일

찬성,  sns의 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다. 인터넷에는 별 다른 제약도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에 글이 올라가면 삽시간에 수백,수천명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그런 만큼, 인터넷에 거짓된 정보나 근거없는 사실을 흘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예로, 지난 5월에 인터넷과 SNS에 대구지역 한 대학교 신입생이 근처에 원룸을 구하기 위해 승합차에 올랐다 커피를 마신 뒤 잠이 들어 깨 보니 수술대 위였고 이 학생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 가까스로 장기 적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허무맹랑한 글이었지만 SNS에서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포장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또한, 문자나 이메일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보낸것처럼 조작해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기도 했다. 작성자도 알 수 없고 근거도 없는 이런 엽기적인 글들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떤다. 몇몇 네티즌은 SNS에서 근거도 없는 고약한 글이 올라오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금,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악의적인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서둘러 제재해야 한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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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섭부인임ㅋ님의 댓글

요섭부인임ㅋ 작성일

SNS의 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애야 한다 에 반대하는 8번입니다.
첫째.SNS규제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왜냐하면 SNS규제는 나라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감시하는 행위이기때문입니다.
둘째.SNS는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규제한다면 사람들은 감시받는 다는 생각에 활용도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이 더딜 것이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퇴보하는 격입니다.
셋째.SNS를 법으로 규제했을 시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허위정보유포죄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만약 연예인이 죽었다는허위정보가 수천,수만의 사람들에게 퍼진다고 가정해봅시다.이럴 경우 SNS규제법에 의해 그 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그 연예인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중요한점은연예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 유포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예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 유포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이상입니다.


출처-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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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한비람비님의 댓글

강동한비람비 작성일

sns의 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NS의 장점인 빠른 확산속도도 마냥 좋기만 한것은 아닙니다
그근거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발전은 괴담의 파괴력을 한층 높였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5분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각종 괴담이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꾸준히 노출되는 점도 문제이다. "
요즘 박한별씨랑 세븐씨가 헤어지셨다고 어떤분이 sns으로 올리셨다가
그것이 여러군데알려지게되어,기사도여러군데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사실은 허위였고,박한별씨도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사용될수있습니다
마케팅도구로 활용하여 기업들이 불법과 과장광고를해서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주수있습니다.그리고 자살을부추기는 소셜 네트워크
sns 문화역시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높이는데 한몫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자살사이트,자살카페,"들이그것들이다
쉽게죽는법,고통없이죽는법 심지어
"보험금 탈수있는 자살방법"마저  정보라는
허울 아래 여과 없는 공유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자살정보는 적발과 규제에 어려움이크다
(반대) 7번 그러므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용하는분들은 법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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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 작성일

sns의 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을로 규해야 한다에 반대 편인 13번입니다. 왜냐하면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으며 소문처럼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이슈가 되는 법인데
만약 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해서 그 일을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을 들출다면
방대한 양의 사람들 명단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잘못된 사람까지 연루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 벌을 받게 되며 SNS는 규제를 받게 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소통하며
즐기던 자유가 규제에 억압당하는 하나의 인터넷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SNS를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편리한 소통의 세상을 잃어 버리게 되며 세상 많은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버리는 짓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고이라는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거의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고이라는 물고기는 주변환경에 따라 말 그대로 사는 곳의 크기에 따라
몸의 크기가 바뀝니다.
 작은어항에서는 20~에서30cm정도 크지만 큰 강에서는 1m까지 클 수 있습니다.
 SNS도 같습니다. 우리가 법의 규제 안에 SNS를 키우면 제한된 크기로 억압받으며 커지지만
법의 규제에서 벗어난 SNS는 크기가 커져 작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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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씨님의 댓글

노랭씨 작성일

찬성합니다. 6번

왜냐하면

첫째 sns는 수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된 얘기를 퍼뜨려선 안됩니다. 누군가에게 하지않은일을 했다고 거짓정보를 흘리게된다면 주위사람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될거고 거짓정보에 언급된 주인공은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받을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sns는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은 소통공간 이므로 자칫잘못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안좋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은 한번퍼지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입니다. 악용자가 어떤 한 대상을 정하고 그에대한 안좋은 글을 쓴다면 이 악용자는 대상을 명예훼손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위와같은 상황에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대처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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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님의 댓글

우하 작성일

1번
 찬성한다.  sns를 악의적인 생각으로 사용한다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ns이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듯 인터넷을 하면 새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다양하게 만날수 있고 무엇보다 익명성이 있다는 특징으로 악의적인 용도로 쉽게 쓸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소통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퍼뜨릴 수있고 또 그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가게 되있다.
 심지어 연예인에게 sns로 사람들이 욕설을 써서 자살까지 한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친구에게 왕따를 시키고 심한 욕설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한 학생들도 많다.
이렇듯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소중한 한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어떻게 sns에서 피해를 입지않는다고 보장할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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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h0010님의 댓글

hkh0010 작성일

(20번) 저는 찬성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행위가 더 확대되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과 같이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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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ㅋ진님의 댓글

예ㅋ진 작성일

(5번)

저는 찬성합니다. 물론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수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자유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설가 이외수씨 같이 팔로워수가 엄청난사람들의경우, 사적인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그사람들이 한말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잘못된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특정집단의 논리만을 확대해서는 부작용을낳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점에서 저는 SNS규제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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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퍼군님의 댓글

바이퍼군 작성일

찬성합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 경찰은 기다리기만 하라 한다'며 트위터에 도움을 호소한 일명 '공덕역 실종 여성사건'은 동거녀 딸 A(19)씨에게 7년간 가혹행위를 저질러온 김모(36)씨가 범죄행각 은폐를 노리고 올린 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빠른 전파성과 이용자들의 동정심을 악용했던 것이다.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경찰에서 "(동거녀의 딸이) 갑자기 집을 나가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혹행위가 들통날 것을 우려, 김씨가 동거녀 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실제로 글과 함께 A씨 인적 사항과 사진까지 올렸고 소설가 이외수씨 등 수 백 만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를 퍼 날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날 본보 보도로 김씨의 가혹행위 사실과 의도된 거짓 글임이 알려지자 트위터 이용자 사이에서도 "도와주려는 선량한 마음이 그렇게 쓰이니 마음이 아프다"(@ef1**), "확인 없이 무조건 리트윗한 사람들은 각성해야 한다"(@nihil**)는 등 큰 논란이 벌어졌다.

사실 김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SNS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돌려보기(리트윗) 기능으로 빠른 시간 내 특정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익적인 멘션은 선량한 이용자들의 리트윗이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4040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모(40)씨는 "010-xxxx-4040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 자동으로 2만5,000원이 결제되는 신종 사기범죄"라는 글을 카카오톡에 연결된 지인 12명에게 보냈고 이 글은 트위터에도 올려져 퍼졌다. 그러나 이는 김씨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가 시비가 생긴 C씨에게 앙심을 품고 C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올린 허위 글. 이 때문에 C씨는 영문도 모른 채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2,000여통을 받는 등 시달리다 급기야 전화번호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 트위터에서 광범위하게 리트윗 된 '동생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은 흥신소에서 빚쟁이를 찾으려고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가 공지영씨는 지난 4월11일 '타워팰리스 투표율이 78%'라는 글을 리트윗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찰청 사이버기획수사팀 관계자는 "SNS 이용자들의 정의감을 자극하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의 리트윗이 본인이나 남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친구되기' 등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익명성 부작용이 인터넷보다 덜하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SNS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며 "다만 사실확인이 쉽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의도적으로 나쁜 정보를 퍼뜨리려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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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뿌이님의 댓글

닉뿌이 작성일

저는 찬성합니다

얼마전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기성용선수의 SNS 논란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정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그리고 이미지도 상당히 좋았던

기성용 선수가 SNS에 올린 잘 못된 글들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비판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일례로 봤을때 sns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의 문제점은 바로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친구들과 장난스럽게 글을 올렸던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올렸던 글이라도 언제든지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sns의 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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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파님의 댓글

레미파 작성일

(2반10번)
찬성합니다.
만약연애인을상대로치자면연애인들은악플에대해많이속상해하고자살도생각합니다.그리고다른걸로치자면만약친구에대한욕을올린다면친구욕을받은친구는그친구한테배신감을느낌니다왜냐하면원래친한친구인데그런욕을다니깐배심감을느낌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SNS악이적인사용자를법으로규제해야한다에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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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밥이님의 댓글

찔밥이 작성일

(2반.16번)

저는 찬성합니다


개인정보유출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편화되고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악순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얼마 전에도 해킹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금융권까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고 보안이 약한 페이스북 유저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근접이 쉬운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과 사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에는 무엇이 잇는지 알아보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을 악용한 일부 네티즌들의 도를 넘는 장난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연예인들이 자살을하고잇다.

 네티즌들은 연예인 화보사진이나 셀카등 인터넷에 올라오면 악플을 너무많이 달아 연예인들이 많이자살을 햇다
앞서 지금솔비라는 연예인은 SNS로 자살예방 상담원이라는 활동을햇다 다른연예인도 이렇게 활동을하면 SNS로 자살하는것을 예방할수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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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15번님의 댓글

2반15번 작성일

(찬성한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개 사람들이 글을쓰는거지만 '호동 자택에서 숨쉰채 발견', '이효리 자택 안방에서 숨쉰체 발견'.'OO그룹총수 사망설' 등 여러사람들에게 쉰을 진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동하여 죽은것처럼 하는건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sns를 학교폭력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어 OOO 스토리 . 트위터 등등 모두가 볼수있는곳에 OO왕따 시키자 모여라 OO진짜 더럽다. 등등 한명씩만 욕을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sns악의적인 사용자를 법으로 규제하여서 빨리 이런 범죄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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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생이분장한서열0위님의 댓글

범생이분장한서열0위 작성일

(2반6번)

저는 찬성합니다.sns같은것은즐겁게사람들고대화하고노는공간인데
악으로사용하여사람들에게영향끼친는것은좋지않은것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을사칭해서 트위터 마투데이등의 sns를해서
나쁜글을올리면 그연예인의 인생을바꾸는어마어마한일이될수잇고
그들을믿엇던팬에게도 실망을않겨줄수잇는일입나다.
그리고sns는사용하는사람이많아 잘못된 허위정보를올리면
짧은시간안에 많은사람에게전달되이슈가 될수잇으므로 sns규제에찬성을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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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훈이님의 댓글

빡빡이훈이 작성일

찬성합니다 그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SNS를 이용한 도박과 음란, 성매매 등 불법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런 불법 정보들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여과없이 노출되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 ‘2012년 SNS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SNS 불법정보’와 관련해 시정요구 건수는 2008년 36건, 2009년 54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345건, 2011년 780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은 전년보다 약 6배 늘어난 44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SNS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SNS에 게재되는 불법정보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정요구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마약 정보가 전체의 58.4%인 26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안내 정보 링크 등 도박 정보가 22.5%인 1000건을 차지했다. 또 노골적인 성기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5.6%인 250건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 공·사문서 위조 ▲대포통장 등 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총 13.5%인 60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불법정보를 유통시키는 수단으로 SNS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전한 정보이용환경 및 국민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불법의약품 판매 ▲주민등록증, 여권, 성적증명서 등 문서위조 ▲아동포르노 등 음란, 성매매 정보와 같이 내용상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SNS 불법 정보의 위험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과없이 호기심이 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파된 불법정보에 현혹돼 실제로 약물을 구입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불법정보가 확인되면 해외서버의 경우 접속차단을, 국내서버의 경우 정보삭제를 통신망 사업자에게 요청하게 되면 100% 해결되지만 전세계적으로 불법정보가 우호죽순격으로 늘어나는데다 삭제된 IP를 다른 IP로 돌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성숙한 인터넷 정보 확산위한 성숙한 이용 환경 조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의 빠른 전파성 및 확산성이라는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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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님의 댓글

조폭 작성일

(2반 11번)

저는 찬성합니다. sns는 사적인공간이아닌 공적인공간으로써 허위적인유포나
사실이아닌선동과같은일이벌어질경우
악영향이커지고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등이일어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기본권을 침해할수있는자유는 제한될수있어야합니다.
다른사람의사생활을 그냥 침해할경우는 꼭 처벌을받아야타당하며 그것을반성하는기회가될것입니다.
 인터넷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사용할라면 이 찬성과반대규제를 꼭정해야되며,
이제는 사이버폭력이없어졌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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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님훗훗님의 댓글

현서님훗훗 작성일

(2반 4번)
찬성, sns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뜻이다.

그러나, sns의 문제점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sns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 및 악용될 수 있다.
그것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sns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두번째로, sns에서 퍼진 불분명한 정보는 순식간에 확산된다. 만약,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걷잡을 수 없이 왜곡된 사실들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몇년전, 방송인 강호동씨가 탈세 혐의로 방송계를 은퇴한뒤, 누군가 sns를 통한 장난으로 '강호동, 저택에서 숨진채 발견' 이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크게 확산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기때문에 나는 'sns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에 찬성한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ncanva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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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2님의 댓글

유령2 작성일

찬성입니다 7번
자신의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아좋다
개인정보는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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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ㅋㅋ님의 댓글

병신ㅋㅋ 작성일

2반1번찬성저는반대합니다 

왜냐하면sns를하면좋지않을것입니다왜냐하면카스다가욕을하고카톡에다가욕을꺼갇아서저느반대합니다상대방에게욕을하면그사람도나쁘고당하느사람도기분이좋지않을것입니다저느그래서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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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님의 댓글

ㅇㅅ 작성일

3번
찬성합니다
sns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가암이 내가 쓴글을 제한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곧 내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여 글을 써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표명 근거있는 토론,비판 마저 막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혀는 최소한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할수 있습니다
(출처)http://cafe.naver.com/journalist7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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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이님의 댓글

멍뭉이 작성일

<2반12번> 찬성 sns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sns를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데, 공적담론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생긴다면 사적인 얘기로만 볼수없다
표현의 자유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거나 사회젖 유행성이 명백한 메세지조차 함게 유통된다 현행법상 불법이 뚜렷한 경우에는 규제해야한다
<출처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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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리님의 댓글

너굴리 작성일

논제.sns정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13번]찬성측 안녕하세요 저는sns규제에 찬성함니다.요즘 연애인들을 비롯해 많은사람들이 sn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많은사람들이 사용하는 많큼 여려 문제가있는데 연애인자살과 욕설등 많은 문제가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잇따라 생겨날수 잇음니다.또 sns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많은사람들과 보고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사적공간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까? 이 내용들로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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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님의 댓글

이순신장군 작성일

2반(18번)

저는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등등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때문이다.
우리는 자기관리를 철저히하지안을경우에는 또 당합니다.
이상한문자나메일오면 즉시삭제하고 한번식관리를 절저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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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이이잉님의 댓글

오우이이잉 작성일

찬성찬성찬ㅇ처ㅏ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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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영님의 댓글

최아영 작성일

1반11번저는찬성입니다sns를쓰는게맞아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친구도사귈수도있고그리고정보도많이얻을수있기때문이다그리고빠른정보도전달할수가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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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_님의 댓글

C__ 작성일

찬성합니다.

SNS는 밖에 길거리 보다도
훨씬 사람들을 접할수 있는곳인데
그런곳에서 성적인 이야기나 이상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수있는 글을 적고
남이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는 글을 써놓는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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