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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46회 작성일 13-09-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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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발생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찬성)
첫째 국가귀속성 여부 최근 들어서 황사는 정도가 심하여 질 뿐만 아니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사막화가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가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토이용저책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환경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방목업자나 농민 등이 중국 국내법을 위반하여서 무분별하게 방목, 벌제 혹 농경 하는 것을 허용하였거나, 사막화의 진행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진행을 방치하였거나 사막화 또는 황사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법을 재정 또 시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시기에 황사발생을 진압, 제거하지 않는 등 황사문제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황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가 국영기업, 사기업,,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정부는 그의 관할권 이나 통제하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사인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국가기관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법성 여부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황사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실질상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약상 의무위반에 기한 국가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습 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주장하는 것 이 가능하므로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 스톡홀름 원칙 21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책임’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국제 관습법적 지위에 있다고 확인한바가 있으므로 단지 해당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가들의 관행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국제법위원회가 2010년 국제배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규정초안을 통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할 예방의무와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가 인접국에게 유해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연합 헌장 제 13조에 의해 총회에 부여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문화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제연합의 보조기관으로 국제법위원회의 작업결과는 비록 국제조약을 채택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문화 또는 구체화환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소위 국제법의 연원으로 소개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 상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조수단으로 국제법의 저명한 학자의 견해가 나열되고 있는데 국제법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제사회에서 손꼽히는 국제법학자임에는 부임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스톡홀름 원칙 21의 책임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법 재판소 역시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규정초항을 사건판단에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그의 관활권 또는 통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국제법위원회가 밝힌 국제 환경법상 예방책임 의무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황사 피해의 위험성, 장기성 혹 누적성 등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동안 황사피해를 막기 위한 초지의 조성, 목축의 금지, 물 사용의 제한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주의으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황사문제가 자연 현상의 일종으로 국가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황사 문제가 전적으로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완전한 책임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황사에 중금속 등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도 중국 정부가 국가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황사발생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반대)
먼저 황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사란 중국, 몽골등 아시아 중심부에 있는 사막화지역에 황토지역에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 등의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는 황사발생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지정확정 특성 및 기후변화에 이라는 점입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황사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막화가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막화란 토지가 사막환경화 되는 현상을 말하며 숲이 사라져서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고, 냉각화되어 강우량이 감소하여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막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불리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사막화 및 강우량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므로 황사 유발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담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이유는 사막화 및 적은 강우량의 경우 중국 및 인적국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기존사막의 지속적인 확장 등으로 볼 때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강우량을 증대 시킬 수 없으므로 황사발생은 전 세계 가 공동으로 책임을 수립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막화 및 적은 강우량의 경우 지구 온난화의 따른 이상 기후로 인하여 국제적 가뭄 및 홍수강수량이 지역적 시간적으로 균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지성 기후특성에 가짐에 따라 근본 원인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조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막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속되고 잇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배출에 증가하는 원인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지도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바로 선진국들입니다.
바로 이선진국들이 황사 피해 가속을 주는 중심에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한 특정한 나라에 책임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하는 비교적 책임을 어느 특정한나라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 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둘째 황사에 대해 책임 및 배상의 의무에 구체적인 기준및 피해 사실에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황사의 책임 및 배상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 및 피해상황의 입증 할만 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황사가 국민건강에 막대 하다곤 하나 이건 적량적 으로 산출 한 자료가 아니며 앞서 말한 것 처럼 이것을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산출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국의 황사에 대한 피해가 더불어 해당국의 황사에 대한피해가 가장 막대한 점을 고려 할 때 국가의 지정학적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기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점 과 같으므로 황사에 대한 책임을 해당국에 지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황사 유발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국제기구의 부재이 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황사 피해에 대한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국제 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는 무정부 사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정부에서 역할을 하는 특정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없고 입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재판소에 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제삼국의 나라가 두나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것을 할뿐이며 두 나라가 동의을 해야 재판소에서시비를 가릴 수 있고 따라서 황사문제에 대한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고 국제재판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배상을 물 수 없고 만약 국가가 잘못의 판결이 난다해도 그 잘못을 책임질 강력한 정부가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황사국가들은 피해에 대해 물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찬반을 가려주세요
저두개의 주장은 재 개인적인 주장이니 잘 보시고 찬성 반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날의검이라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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