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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656회 작성일 04-04-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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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성 명: 김 현 순(600615-*******)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241-167
(☎ 02/2636-8685, HP:017/232-8685)

본 사건은 위 진정인의 친남동생인 김진술(당42세)의 사고에 관한 건입니다. 김진술은 2003년 2월 16일 이전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2동 241번지에서 모친인 정정희(당 71세)와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동년 2월 16일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간 김진술은 동년 2월 18일 전남 목포시 달동 소재 장만석 소유의 염전에 숙식제공과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염부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동년 10월 2일 김진술은 위 염전에서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골절과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와 간을 관통하는 등의 중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여 대수술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김진술은 사고의 내용을 소금 상차작업을 하던 중 위 염전의 소유주인 장만석이 운전하는 트럭에 치었다고 하고있고, 장만석과 그 가족들은 김진술이 3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에서는 장만석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단순실족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입니다. 배타적인 지역정서와 해당지역의 유지행세를 하는 장만석과 경찰과 검찰의 유착관계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사건의 진상규명을 간절히 진정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가의 안녕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국정에 전념하시는 예하의 노고에 삼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하고 어려운 현실이 많은 중대사를 돌봐야하시는 국민여러분께는 미미한 일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도 못하여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겐 실로 피를 토하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르게 살펴보시고 이 땅의 국민 누구라도 이처럼 힘들고 억울한 지경에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 사건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사건개요

1. 본 사건의 피해자 김진술(남. 당 42세)은 2003년2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241번지에서 모친인 정정희(71세)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였 습니다. 동년 2월17일 김진술은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위하여 돈을 벌어오 겠다며 집을 나가 동년 2월 18일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달도 소재 장만 석(남 60대 추정) 소유의 염전에 염부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김진술 은 숙식제공에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장만석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2. 동년 10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김진술의 형 (진정인의 오빠)집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전 화의 수신자는 김진술의 형수인 이혜원(640929-*******)이었습니다. 발신 인은 강한 전라도 사투리로 “김진술의 형네집이 맞는가? 사는 형편은 어 떠한가?”등을 물어보고 의하해 하며 용건을 묻는 이혜원에게 “전라도의 김 양식장인데 김진술을 취직시켜주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라며 전 화를 끊었습니다. 후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때가 바로 김진술이 사고를 당 한 시점이었습니다.

3. 동년 10월 17일 진정인에게 장만석의 처 박영순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 다. 당시 박영순은, “김진술이 누나가 맞느냐? 김진술이가 다쳐서 그러는 데 의료보험증이 있느냐? 있으면 보내라. 김진술이 TV를 보기 위해서 안 테나를 손볼 목적으로 높이 3M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조금 다쳐 서 그런다. 우선 급한대로 아는 사람 의료보험증을 빌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본인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인은 “거기가 어디냐, 얼마나 다쳤냐”고 물었지만 박영순은 “건설공사 장의 사택이며, 많이 다친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의료보험증만 보내면 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박영순과 그의 아들(성명 미상)로부터 수차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의료보험증 보내라는 얘기만 했 고 미심쩍어 하는 진정인에게 “객지에 와서 다쳐서 우리랑은 관계도 없지 만 도와주고 있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의심하면 이제까지 들어간 병원비 삼천만원도 물어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 하지 말아라, 김진술이가 이제 다 나아서 걸어다니고 있다.”고 안심시키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김진술이가 입원한 병원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답한 진정인이 목포 소재의 병원을 일일이 전화 로 확인한 결과 김진술이가 목포 소재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그 때가 김진술이가 사경을 헤매이면서 수술 을 받았고, 그 심각한 상처들과 사투를 벌였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4. 동년 10월 19일 새벽, 진정인과 진정인의 모친은 밤기차를 타고 목포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무려 17일 만에야 피를 걸러내는 호스를 꽂고 있는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술은 끝내 아무말도 하지 못하다 몇마디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만석과 그의 처, 그의 아들이 김진술에게 “너희 형집에 전화했더니 못 온다하더라. 우리보고 잘 알아서 하라고 그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추궁하는 우리 에겐 “김진술이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할 수 없었다.”고 이간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가증스러운 것은 “넌 지붕에서 떨어진거야. 알았 지, 허튼 소리 하면 알아서 해”하는 식의 협박을 수시로 했다고 같은 병실 의 환자들이 이야기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진술은 “소금을 차에 싣는데 장만석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나를 치었다.”고 이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2004년 3월16일 발행된 목포시 소재 중앙 병원의 주치의 고광표가 발급한 진단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바입니다.

5. 당시 진정인과 김진술의 가족들은 달도의 사고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들이 3M라고 이야기했던 지붕은 불과 2M 미만이었고, 바닥 역시 그냥 땅 바닥이었습니다. 설령 그 지붕이 3M라 해도 그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해 서 팔다리의 골절상이라면 모를까, 갈비뼈가 4개나 부러져서 간과 폐를 관 통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겁니다. 그 날 섬에 들어간 우리 에게 장만석은 법대로 하라고 마구 역정을 내었고, 그의 아들은 전화를 걸 어서 “누구 허락을 받고 거길 갔느냐, 그러면 재미없다.”고 협박을 하였습 니다. 또한 병원에서 우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객지에서 다쳐서 불쌍해 서 돌봐줬더니 이제와서 별 소릴 다 듣겠다. 당장 김진술이를 데리고 가 라. 안 그러면 그간 대신 내어준 병원비 삼천만원을 물어내도록 하겠다.”라 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광주 소재 조선대부속병원에 그들이 지불한 진료 비는 불과 삼백오십여만원(₩3,522,443)이었고, 김진술이는 박덕근이란 사 람의 의료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6. 그 후, 이 사고는 장만석의 주장대로 단순실족사고가 아니라 장만석이가 차에 소금을 싣던 김진술이를 후진하여 추돌한 교통사고이니 제대로 수사 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시키려고 하였으나 목포경찰서와 관할 파출소 가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며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여 곡절 끝에 접수를 시켰으나 돌아온 것은 장만석의 혐의사실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진정인인 저에게는 결과 회신조차 없어서 진정인이 직접 목포경찰서에 찾아가서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이처럼 기가 막힌 음모를 진행시킨 것도 부족해서 현재 장만석은 진정인 을 무고로 고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만약 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진행상황 중에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의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장만석과 그의 처 박영순과 그의 아들 등이 진정인과 김진술의 형집으로 전화를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김 양식장이다, 건설공사장이 다, 이제 다 낳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는바, 이는 사건을 왜곡시킬 목 적으로 초기부터 계획한 것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김진술의 강력한 진술과 병원의 진단서, 그리고 상 처 정도 등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교통사고 가 아니라 단순실족사고로 종결한 유일한 근거는 실족장면을 목격하였다 는 증인 때문입니다. 증인은 다름 아닌 김창모라는 자인데, 김진술의 진 술에 의하면 김창모는 다른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장만석의 염전엔 올 일도 없고, 온 적도 없으며, 또한 사고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안 하고 거리도 가깝지 않은 장만석의 염전엘 와야할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 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만석이가 김진술과 같이 일하던 자기 염전 의 염부들을 증인으로 조작하였다면 또 모르겠으나, 사고 직후 장만석은 당시 김진술과 같이 근무하던 인부들을 전부 내보낸 상태입니다. 또한 사 고 당일 날 다른 인부들은 전부 근처의 마늘밭으로 일을 보내고 김진술이 혼자 집에서 TV시청을 하게 했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김진술이가 고치다가 떨어졌다는 TV안테나인데, 진술 인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안테나는 쇠파이프에 직접 연결되어서 벽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안테나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지 붕에 올라갈 필요도 없이 안테나가 연결된 파이프를 돌리면 되는 일입니 다. 또한 김진술이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2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서 입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4. 사건 진행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논 리적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일방적으로 장만석 일 가의 주장에만 동조하고,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김진술이에게 고성 으로 야단을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결과,
운전면허도 없는 장만석이가 무면허교통사고로 김진술에게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가해를 입힌 후에, 자신의 무면허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가짜 증인을 내세우고, 평소 지면이 있던 경찰 및 검찰 공무원과 결탁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것이 진정인의 생각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저희 모친은 화병이 나서 몸을 못 가눌 지경이 되었지만 아들생각에 목포의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정인을 포함한 가족들 모두는 너무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목포를 오가며, 많은 거짓과 협박 속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은 인간에 대한 혐오입니다. 외지인이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못한 인간들이라고 하여 함부로 짓밟는 이러한 세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염전을 하며 지역유지 행세를 하고 그에 부하뇌동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외지인이라하여 배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불편부당한 업무처리도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생이 낯선 곳에서 거의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혹사당하며, 약속된 임금은 고사하고 차에 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생에게 막말을 하는 장만석일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더욱이 조금만 성의 있게 조사하면 알아낼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만석이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종결한 국가기관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국가라면, 법치국가라면,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맞는 나라라면 이럴 순 없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기가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진정인: 김 현 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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