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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지자정일
댓글 2건 조회 1,426회 작성일 12-09-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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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떤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낭독되는 것을 들으며 이 맹세문이 우리 헌법에 비추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선언문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로 시작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끝나지요.
여기에서 충성을 다한다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전제군주시대 같으면 모든 국민은 군주에 대한 충성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국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맹세문이 낭독되는 행사의 대상이 군인이나 공무원과 같이 국민 중에서도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된 사람들이라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가 우리 헌법상 부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서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최초로 민주주의 정신과 이론에 입각해서 정부를 수립했던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인용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미국 헌법을 제정한 정신적인 바탕이 된 이 독립선언서에는 정부의 존재목적이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헌법조문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의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만큼 이런 맹세문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행사나 기타 민간단체들의 행사에도 일률적으로 이런 맹세문을 낭독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충성의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이고 이런 선언문이 반복됨으로 인한 세뇌효과 또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는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그래서 주인으로써의 권한을 포기하지 말고 공적인 일을 하는 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의식을 은연중에 죽이는 것이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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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지구란 행성에서 통일정부는 없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국가간에 알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게 예속된 국민은 많은 피해을 입었던 적이 존재하였습니다.
개인도 소중하지만 국가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선조들이 국가 존립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독립운동 항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외세에 피박받는 일이 없어야 겠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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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브님의 댓글

버브 작성일

당연하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는 모든 시민들이 충성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가 바로 자기 자신의 투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으면... 민주주의 뭐요? 대기업들은 메디어를 통제하고 메디어가 정치인을 응원하거나 반대하니까 모든 시민의 투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정치인들은 교육제도를 운영합니다. 민주주의의 제일 큰 차이점은 정부를 변할 때 보통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시민의 충성의무가 있어야하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독재자에게 충성 있어야하고, "민주주의"도 자기의 마음을 원하니까 충성을 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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