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출발점 포괄수가제 > 주제토론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제토론방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생활 의료개혁의 출발점 포괄수가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케이프
댓글 0건 조회 1,530회 작성일 12-06-17 14:10

본문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의 성명서입니다(펌글)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성명서

과잉진료 방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개혁의 출발점
포괄수가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포괄수가제 시행 계기로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 개편논의 시작해야
97년부터 시범 도입…남원의료원 등 환자만족도 오히려 높아 “의료 질 저하와는 무관”
의사단체, 포괄수가제 시행 정책을 받아들이고 왜곡된 의료환경 개선에 나서야
정부, 의료비 폭등 유발하고 의료민영화하는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화),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7개 질병군의 입원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부터 우선 의무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질병에 따라 수술비, 입원비, 처치료 등 개별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불방식은 절대적인 진료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진료행위나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되며,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 등 왜곡된 의료환경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의료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이번에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의 부분 의무적용이 과잉진료 및 의료비 증가 등의 ‘행위별 수가제도’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부분적 의무적용이라는 미온적 조치가 아닌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의료이용을 효율화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본격적인 의료개혁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적극 제안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때문에 병원비가 비싸고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겨우 60%대에 머물러 국민 4명 중 1명이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수술, 검사, 처치 등 행위별로 가격이 붙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과잉진료는 불가피하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 약 13회로 OECD 국가들의 평균 6.5회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환자들의 평균재원일수도 14.6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7.2회에 비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국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율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4.0%에 비해 2배가 넘는 8.6%로, 고령화와 함께 과잉진료를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사실상 포괄수가제는 이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 거의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수가제애 대한 장점은 일찍부터 검토되어 왔다. 때문에 지난 1997년 시범 도입과 함께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1.5%가 자발적으로 참가,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 노조 소속인 남원의료원과 부산의료원 등도 작년 하반기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범운영의 결과 많은 장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 포괄수가제의 시범운영을 통한 그동안의 적용경험을 살펴보면 ▲ 포괄수가제 적용 이후에도 의료이용결과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 수술환자 관리 모니터링의 대부분 항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 환자만족도는 만족답변 비율이 96%로 행위별 수가제의 87%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 이렇게 이번 포괄수가제의 부분적 의무적용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의 첫출발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나, 여전히 7개 질병군(1,800여개 질병군 중 60~70여개)에 한정되고 있어 향후 더욱 확대하고 전면화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의사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수술 거부 등 극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과잉진료 방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포괄수가제 시행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야 하며, 국민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정부 역시 포괄수가제의 부분적 의무적용에 만족하지 말고, 총액계약제와 진료비 지불상한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오는 왜곡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은 포괄수가제 시행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모순된 정책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돈벌이 의료를 부추기고 과잉진료와 병원비 폭등,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초래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병행되거나 양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제토론방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Total 1,995건 24 페이지
주제토론방 목록
제목내용
1650 기타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나? 
예린 hit:6969 08-10
댓글9
1649 기타
이상론자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아이 hit:1426 08-06
댓글2
1648 학교
1647 기타
1646 뉴스
1645 생활
나라가 허락한 도박 ?? 
대화의기술 hit:1556 07-27
댓글2
1644 기타
1643 뉴스
북한, 우리가 식량을 보급해줘야하나? 
토론이요토론 hit:3410 07-11
댓글7
1642 뉴스
1641 기타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필로소피 hit:1407 07-04
댓글8
1640 뉴스
열람중 생활
1638 생활
1637 생활
포괄수가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케이프 hit:1328 06-17
댓글1
1636 가정
아기 잘 낳을 수 있을까??? 
다덤벼 hit:2129 06-17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운영자 SNS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groups/1987117991524411 https://www.facebook.com/acetraveler12 https://www.facebook.com/FlindersUniversityDebatingSociety https://twitter.com/acetraveler1

https://story.kakao.com/_d36z15 https://band.us/band/72550711 http://cafe.daum.net/acetraveler http://blog.daum.net/acetraveler

https://pf.kakao.com/_xocRxjK https://story.kakao.com/ch/toronsil2001 https://toronsil.tistory.com https://m.post.naver.com/acetraveler

https://blog.naver.com/acetraveler https://cafe.naver.com/toronsilsince2001 https://timeline.line.me/user/_dZVn8dOub0-9zubHJ-7LNDBubziVSzUT0jK3hn0 https://open.kakao.com/o/ghmiAdpc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channel/ https://www.tumblr.com/blog/toronsil https://www.youtube.com/channel/UChSQEwnxoTgesALkVkL_PKA

https://ameblo.jp/firest12/ http://acetraveler.blogspot.com/ https://www.reddit.com/user/acetraveler12 https://ok.ru/profile/585384389039

https://www.pinterest.co.kr/firest12/%ED%86%A0%EB%A1%A0%EC%8B%A4-%EC%82%AC%EC%9D%B4%ED%8A%B8/ https://vk.com/id614494296 https://vk.com/public198641212

https://tv.kakao.com/channel/3743718 https://www.linkedin.com/in/min-seob-lee-9a1b1729


사이트 정보

대한민국 토론커뮤니티-토론실 대표: 이민섭
☎ TEL 010-7670-7720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길 37-5, 401호
Copyright © 2001 ~2024 토론실(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
Mail : acetraveler@naver.com

여럿 빠뜨리고 벼락치기로 몰아서 몇 개 올리는 챗 GP…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2일 아침 …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0일 정리 …
미국 연방 대법원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리…
프랑스 헌법재판소 (Le Conseil constitu…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9일 정리 결…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6일 정리 결…
2024년 6월 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
2024년 5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펌글)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펌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펌글)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
(펌글)신직업 및 유망산업 분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
(펌글)인공지능(AI) 시대의 청년취업, 「고용24」와…
(펌글)(참고) 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
(펌글)(설명) 환경부는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 바 …
(펌글)국립공원 암벽장 55곳 합동 안전점검
(펌글)(동정) 제2의 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 대비한다
(펌글)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대문 화면
(펌글)2024.4.1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펌글)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펌글)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
[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
[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
2022년 12월 9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2월 2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28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Copyright © 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