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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셧다운제, 이대로 좋은가?
셧다운제가 가진 이중성 때문에 여러가지 말이 많다.
셧다운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측과
셧다운제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크다는 반대측이 부딪히고 있다.
청소년 셧다운제가 이대로 시행되어도 좋은지에 대해 토론해보려고 한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2012년 05월 25일 09:37 | 기사출처 : 인터넷 환경일보 |
이번 토론회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길은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명지전문대학의 정순례 교수가 ‘청소년의 건전 인터넷게임 문화조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광운대학교의 조남억 교수가 ’청소년 건전 인터넷게임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본 토론회를 위해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는 지난 5월2일~10일까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총 1100명(청소년 600명, 학부모 300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심야시간(24:00~06:00)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중 ‘셧다운제를 알고 난 후 스스로 인터넷게임을 중단(9.7%)’, ‘셧다운제로 인해 시스템 상으로 인터넷게임이 제공되지 않음(7.3%)’ 등 셧다운제로 인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17%)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의 76%는 셧다운제가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보였으며, 교사의 67.5%, 청소년의 약 61.8%는 셧다운제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다이용과 상담/치료 여부에 대해 본인 주변에 47.7%가 인터넷게임 과다이용 중인 친구가 있으며, 5.5%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청소년이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인터넷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받은 경험은 24%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다이용에 대한 심각성 평가에서도 학부모는 51%만이 심각성을 나타내는 등 청소년의 건전 게임이용을 위해 가정 내 학부모의 인식 및 지도가 보다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본인인증제도의 강화’가 가장 필요하고, 교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게임에 대한 추가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학부모와 교사는 게임제공 제한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 중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대응정책 중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전문 상담실시’, 청소년은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응답했다.
광운대학교 조남억 교수는 “셧다운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적용 연령과 시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교사들의 이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학부모,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등 다양한 분야가 협력해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실천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인터넷 게임 ‘셧 다운제’의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셧 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게임 이용을 제지하는 제도로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예방은 물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실효성’에 있다.
실효성 문제는 셧 다운제의 적용 대상 범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규제를 받는 게임들은 모두 인터넷 게임, 즉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받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CD게임, 플래시 게임 등과 같이 인터넷과 무관한 게임 매체는 셧 다운제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CD게임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등의 게임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셧 다운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심야에도 이 게임들을 이용하고 있다. 몇몇 인기 있는 CD게임들도 네트워크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만, 보통 그런 게임들의 계정을 생성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 셧 다운제 적용이 쉽지 않다. 이 밖에도 셧 다운제 적용 대상이 주로 국내 기업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 게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시장 축소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셧 다운제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다. 현재 몇몇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카페 혹은 블로그 등에서도 셧 다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적은 좋아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들을 유발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당연히 그 제도는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셧 다운제라는 풋내기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유연하게 정착되어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성훈 생글기자(늘푸른고 1년) cokabear@naver.com



댓글목록

구름교님의 댓글
구름교 작성일
셧다운제는 전혀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셧다운제의 목적은 우리에게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만 차단시켜선 우리의 게임시간을 줄일 수 없는걸 염두해 두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면에선 이미 필요없는 것 같고 오히려 반항심으로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게임을 하는등 더 엇나가게 할 수 있으니 어차피 있으나 마나임

리타닌님의 댓글의 댓글
리타닌 작성일동감이네요. 애들로서는 오기가 생겨서 꼭 게임을 하고 말겠다! 라고 다짐하더군요.. 이거이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거같달까..

대리운전7979님의 댓글
대리운전7979 작성일
셧다운데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한 새로운 정책은 없을까요??

EHY-:)님의 댓글의 댓글
EHY-:) 작성일청소년 셧다운제의 긍정적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인님의 댓글
지인 작성일
셧다운제 제도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스에서도 온라인게임을 많이 하다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셧다운제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게임을 한다고 가정하면 셧다운제 제도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뾰로롱-:)님의 댓글
뾰로롱-:) 작성일
저는 셧다운제의 이행을 반대합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해서 물론 긍정의 효과도 뒤따랐을 것이지만, 그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셧다운제 제도 도입 이후 12시 이후에는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이용이 중지되므로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부모님의 명의를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원래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자식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인권침해 혹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롭게 게임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또한 아직 정신적 미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개인정보유출은
크나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 함부로 부모님의 명의로 다양한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그 파장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님의 댓글
와이파이 작성일
저는 셧다운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못하게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하고싶은것을 못하게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해서 자칫하면 개인정보 침해로 큰 범죄가 일어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셧다운제를 반대 합니다.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진정한 학생의 행복추구권이 무엇일까요?
학생 때에 공부안하고 게임에 빠져 성적도 나쁘고 체력도 감소한다면 진정한 행복추구라 보지 않읍니다.
학생들의 진정할 행복추구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체력도 증진시켜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라 봅니다.
게임폐인 나중에 후회하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읍니다.

EHY-:)님의 댓글의 댓글
EHY-:) 작성일물론 훗날의 미래를 생각하여 본다면 지금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순간을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은 자신이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아야 셧다운제실시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청소녀들의 게임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강탈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물론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한 인생의 설계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셧다운제 없어도 12시 넘도록 게임하지 않습니다.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고 게임에만 파묻혀 사는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정 하고 싶다면 12시 이전에 충분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성쥬님의 댓글
성쥬 작성일
전 중립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쓰고있는 아이디가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셧다운제도를 실행해도, 아무소용없는것같습니다.
허나, 화면이 자동으로꺼짐으로인해
'아 이제 그만해야하겠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줄수도 있어
필요한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