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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군사기밀 누설도 모르는 국회의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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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국회의원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한 군사기밀내용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자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작년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난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는 우리 함정의 배치, 운용 등 군의 중요한 작전내용이 아무런
필터도 없이공개된건 다들 아실겁니다.
이번에도 걱정했던 대로 비밀공개로 한동안 문제가 논란이 되었더군요.
이번에는 군의 대북심리전 관련 내용을 어느 대단하신 국회의원이 언론을 통해 발설함으로써
또다시 국회의원과 언론의 군사기밀 누출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네요. 그 의원은 군이 대북심리전을
한다는 한 것은 이미 작년 5월에 공표한 사실이고 대북 전단지 살포현황까지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신이 밝힌 내용은 군사기밀감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대북심리전이 적의 아킬레스건이고 또 이 우리가 심리전을 하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군의 대북심리전 실시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북으로 하여금 또 다른 트집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군의 심리전 능력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군사기밀
사항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에서 발표하면 괜찮고 국회의원이 발표하면 기밀이냐고 항변하는데
그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군이 군사문제를 대외에 발표하는 것은 군이 국가기관으로서
보안성검토를 거쳐 국민에게 알려도 될 것들을 엄선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공개절차 즉 필터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무단 공개하는 것은 이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선 군에서 국회의원에게 보고할 때는 국회의원더러 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보고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이며
의원 개인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보고한 것이고 또 물론 반드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한다.
그런 보고를 받은 의원이 이를 언론에 공개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반이죠.
보고자와의 약속위반이며 군사기밀 누출이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겁니다.
앞으로는 여기 대해서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앉혀놓고
매월 4시간씩 보안교육을 해야할지도..
군사기밀 유출 논란, 송영선의 궁색한 변명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2210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작년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난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는 우리 함정의 배치, 운용 등 군의 중요한 작전내용이 아무런
필터도 없이공개된건 다들 아실겁니다.
이번에도 걱정했던 대로 비밀공개로 한동안 문제가 논란이 되었더군요.
이번에는 군의 대북심리전 관련 내용을 어느 대단하신 국회의원이 언론을 통해 발설함으로써
또다시 국회의원과 언론의 군사기밀 누출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네요. 그 의원은 군이 대북심리전을
한다는 한 것은 이미 작년 5월에 공표한 사실이고 대북 전단지 살포현황까지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신이 밝힌 내용은 군사기밀감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대북심리전이 적의 아킬레스건이고 또 이 우리가 심리전을 하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군의 대북심리전 실시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북으로 하여금 또 다른 트집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군의 심리전 능력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군사기밀
사항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에서 발표하면 괜찮고 국회의원이 발표하면 기밀이냐고 항변하는데
그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군이 군사문제를 대외에 발표하는 것은 군이 국가기관으로서
보안성검토를 거쳐 국민에게 알려도 될 것들을 엄선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공개절차 즉 필터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무단 공개하는 것은 이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선 군에서 국회의원에게 보고할 때는 국회의원더러 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보고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이며
의원 개인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보고한 것이고 또 물론 반드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한다.
그런 보고를 받은 의원이 이를 언론에 공개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반이죠.
보고자와의 약속위반이며 군사기밀 누출이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겁니다.
앞으로는 여기 대해서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앉혀놓고
매월 4시간씩 보안교육을 해야할지도..
군사기밀 유출 논란, 송영선의 궁색한 변명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2210
댓글목록

meisterK님의 댓글
meisterK 작성일당연한거 아닌가요.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는 안사수의원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애교죠. 그들이 군인도 아닌데 뭘 알겠어요. 알다고 한들 마녀사냥만 잘 하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