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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심검문, 진짜로 필요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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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저는 불심검문에 찬성합니다.
물론 불심검문을 당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보면
불쾌한 기분을 갖게 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었고 그것은 수배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채 단지 불쾌함때문에 불심검문을 제지한다는것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해 인권침해니,
경찰권 남용이라는 말이 많지만 저는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하는 것조차 경찰권 남용이라 한다면
그건 법치국가에서 지나치게 자유를 방임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금년 추석부터 선별 검문 체제로 전환, 시민불편 최소화 한다"는
경찰측의 불심검문 개선 정책도 나오니
앞으로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적법하고 적정 절차 준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한 줄인다는 불심검문에 찬성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과 근거도 말씀해주세요.

댓글목록

mjk님의 댓글
mjk 작성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논쟁들 대부분은 공리주의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의 헛점이 있다한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쩔수없이 생기는 병폐죠.
예전 cctv 말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권침해니 뭐니...
지금 그런 소리하면 어찌될까요? 불심검문의 단점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단점이 있다해도, 차차 보완을 해나가면서, 해야 할 것 입니다.
불심검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불심검문의 본질이 공공을위한 일이니 만큼, 반대해야할 이유 전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도 한번 걸려봤지만, 기분더럽더군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도무송님의 댓글
도무송 작성일불심검문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범죄자를 잡는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단속을 하지 않으면 음주하고 사고를 내야만 알 수 있을 것이고 미리 예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배자들도 수사를 하고 잠복등을 해야만 잡히지 않겠습니다.. 불심검문으로 잡히는 수배자들도 많을꺼 같습니다...뭐 불심검문 당하면 기분나쁠수도 있겠지만 그정도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감수할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ruddy님의 댓글
ruddy 작성일신분확인 이상의 불신 검문은 반대하지만 신분확인 정도는 어쩔수 없겠죠.

유지로님의 댓글
유지로 작성일
모든것은 일장일단이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불심검문을 하면 국가의 치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단점은 사실상 불쾌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심검문을 하지 않으면 불쾌감 등이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대신에 치안 유지에 도움을 별로 못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전 이 상황에서 찬성이라고 말하고싶네요. 우리가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남는건 순간적인 불쾌감뿐입니다. 시간이야 좀 뺏기긴 하겠죠. 그러나 불쾌감 등의 이유로 불심검문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치한에 큰 영향을 끼칠겁니다. 만약 그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긴다면 우리가 불심검문을 통해서 얻는 불쾌감보다 더 한 불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