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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다
댓글 8건 조회 2,792회 작성일 10-05-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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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_001.jpg우리나라는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자기계발에 한창인
20대의 약 2년간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에서 남성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보통 남성 군필자들은 대부분 여성인 미필자들에 비해
사회생활을 뒤늦게 시작한다.

의무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일을 당하고 있는 군필자들에게
국가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작 나라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다.
군대는 훈련을 받고 힘든 일을 하는 곳이다.
일반적인 사회생활보다 육체적, 정신적인 소모가 큰 일종의 노동이다.
이런 힘든 일을 하고나서 사회에 나오면
정작 가진 것은 군대에서 받은 적은 돈과 훈련으로 다져진 체력뿐이다.
다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가지는 상실감과 피해의식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군필자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절한 군필자 우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군필자들을 위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군필자들에게 연금지급,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부여,
재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 등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세금도 깎아주고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에서는 국가에서 남성들만의
군 복무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 직장 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군인들의 월급으로 지급하며 군가산점 및 군 가족 생계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한편 우리나라는 군필자들에게 유일한 우대정책이었던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폐지된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외국의 경우처럼 군필자를 위해
수많은 우대정책을 펴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성실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무에 따른 군필자들의 권리이다.

하루빨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적 보상 및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aa8.gif 여러분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상과 우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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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너무나 공감하지만, 문제는 '나다'님도 언급하셨듯이,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외국의 경우처럼 군필자를 위해 수많은 우대정책을 펴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적절한 사회적 보상 및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보상 및 우대 정책'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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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님의 댓글

나다 작성일

우선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먼저 군대재대후에 사회에나오는 남성들에게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볼떄 가산이라든지 참고자료로활용하고  세금을 인하시키는 정도의 방법이있을듯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하자면 월급을 올려주는건데 이방법은 대만처럼 20대이상여성들에게 2년간 세금으로써 나누어주면 될것같습니다 물론 반발도있겟지만 저는 이정도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ldler'님께서도 생각나는 우대정책이나 보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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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저는 일단 엄밀한 의미의 '적절한' 보상이나 우대는 존재할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서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지정한 것 자체가 일단은 '적당히' 타협해버린 조항이죠.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병역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구요.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할 문제는 상류층의 병역기피 등에 관한 형평성에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또한 군대 내의 구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를 '적절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까놓고 말하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군대에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방안도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킬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차라리 군가산점 문제는 공무원을 남녀 별개로 모집하여 차별, 역차별의 악순환을
차단해버림이 옳다고 봅니다.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남녀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시비걸 일이 안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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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비님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

조심스레 말한다면... 일단 다른나라의 경우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제도는 전쟁중이지 않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무가 아니죠. 그들의 경우는 국가에 근무를 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는 전쟁중이죠. 엄밀히 하자면 휴전중입니다. 비록 몇십년간 안전했다지만 이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죠. 글쎄요. 저는 아직 군대를 겪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다면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봉사'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군인에게 나오는 봉급도 그저 군대안에서 먹고싶은것을 먹는 간식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저는 군복무라는 것을 불평등하다고 보는 관점은 조금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복무란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으론 어디까지나 '내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대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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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r님의 댓글의 댓글

Idler 작성일

논점을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보상'의 근거를 '전시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형평성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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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비님의 댓글

족제비 작성일

여기서 '전시중'이란 남녀의 형평성을 줄수 없는 근거로 이야기 한것입니다. 저 긴 말들을 요약하면 저는 군대보상제도에 반대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쟁중인 국가에서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물론 다른나라도 있겠지만.) 이 의무에는 대가가 치러질수 없다는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데 대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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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이님의 댓글

우석이 작성일

나라와 국민 간의 신뢰가 없다면 그건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 구성하는 주체가 국민인데 그 국민중 일부가 나라라는 공적인 대의를 위해 헌신한 그자체가 희생입니다. 허나 이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희생자들을 폄하했습니다. 위에 댓글 단 분들은 개념들이 전혀 없습니다. 군대 가는 그자체가 이미 손실이고 그자체가 이미 희생입니다.

권리 없는 의무는 의무가 아닙니다. 군필자들이 개나 돼지나 소나 천민, 인간백정, 노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현행 상황에서는 군복무 자체가 희생이고 손실이므로 병역 의무의 특성에 맞는 2~3년의 공백을 메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란 법을 따로 만들고 더불어서 현행 한쪽성만 군에 가게 설정된 법을 반드시 개정을 같이 해야 합니다. 더나아가서 같이 군필자들에게는 나라 안 경제 사정상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공무원 채용시부터 점차적으로 일정 점수를 가산해 주는 것이 최선의 대안책일 겁니다.

군대 안가면 안 가는 그자체가 이미 이득이고 2~3년의 시간을 더 법니다. 또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군대 안가고 2~3년 공부를 더 합니다. 모든 국민 속에는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원천적으로는 장애인도 군복무의 의무가 다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를 잘 활용하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자신이 신체 장애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건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입니다.

군복무 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나라와 국민 간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 나라 망하는 건 일순간입니다. 우리나라니까 군필자들 폭동 안 일으켰지 다른 나라같았다면 벌써 나라 뒤집어 졌을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이상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빠져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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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은님의 댓글

김가은 작성일

난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은 20대가 되면 필수적으로 군대는 가게된다. 남성들은 2년간 군대에 있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시간 조차 쫒겨 가며 2년간 고된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이 2년간 군대를 가있는 동안 대학을 다닌다거나 졸업해 취직을 할 시기이다. 남성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앞서가 있는 상태이다. 남성은 제대를 하면 학교에 복학해 2년간 배우지 못한 전공과목을 수강해야한다. 2년 뒤쳐진 만큼 빨리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에겐 군가산점 제도를 시행해 2년간의 힘들고 지친 군대생활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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