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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는 입학 가능, 남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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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좀비근성
댓글 3건 조회 4,588회 작성일 09-10-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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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29d3e7_pyh2009022707400006300_p2.jpg   각군 사관학교가 얼마전까지는 남성 전용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여성들에게는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여성들의 입학이 제한 되었었지요. 하지만 얼마전 '진정의 내용은 여성도 배울권리가 있다' 라고 여성부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군인도 직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입학 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여성들도 입학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국방개혁2020을 통해 현재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학군단(ROTC)을 여성들도 함께 편성 될 수 있도록 여성 학군단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남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 남녀평등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 있었다. 바로 현재까지 여성전용학교로 남아 있는 간호사관학교의 남학생 입학 관련 사항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여성들은 분명 법적으로 대응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입학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간호 사관학교는 여성만을 입학 가능자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 3월 2일부터 1993년 3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여성으로서 심신이 건강한 자. 이 사항이 이번 간호사관학교의 지원자격입니다. 미혼 여성만이 지원 가능한 간호 사관학교. 법적으로 남성이 간호 사관학교에 입학 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간호 사관학교는 여전히 여성 전용 학교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떠한 조건, 즉 인종, 사상, 빈부, 지역적 조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종교적 문제 등에 구애됨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라고 명시 하고 있는 헌법의 기회 균등의 원리<교육학> 부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에서는 "얼마 전 간호사관학교 폐지론이 제기됐을 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강해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며 "간호사관학교에 남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여론과 배치하지는 않은 지 따져봐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여성의 입학은 가능하고 남성의 입학만 제한한다면, 이것은 역으로 남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축소 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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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님의 댓글

정준호 작성일

그렇습니다 휼륭한 의견이군요 현재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S병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판국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님의 의견처럼 남자,여자를 나누면 별로 좋지 못하겠죠
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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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여성부는 뭐하는 곳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군생활을 5년으로 늘리라고 하지않나,군대에서 나오는 월급을 주지말자고 하지않나..
이젠 우리의 진로까지 방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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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님의 댓글

놀부 작성일

저도 여성의 입학만 가능하고 남성의 입학은 제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며 여성우월주의는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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