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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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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쁑쁑이
댓글 9건 조회 5,216회 작성일 09-10-14 21:31

본문

20091018_005.jpg요즘 이슈인 어깨 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지 등으로 군대를 안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병무청이 10년 전 1990년 12월에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병무청이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려는 의도는 최근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나온 제도입니다.
그럼 최근에 나온 군 가산점제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시험을 볼 때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것과 이러한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하는 것과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는 범죄자는 군 복무기간이 1.5~2.0배 늘어나는 내용의 제도입니다.

본인 득점의 2.5% 수치로 봤을 경우 큰 수치라곤 생각이 안 들지만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의 점수라면 다릅니다. 90점을 획득 했다면 2.25점의 가산점을 줘 총 획득 점수는 92.5점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에서는 1점도의 차이가 엄청난 순위격차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가산점이 부활이 된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군가선점 제도가 없었던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에게도 불이익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1018_006.jpg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꼭 따라야 합니다.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기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안 지키려고 어깨 탈구 수술을 하거나 환자 바꿔 치기 등의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제제를 가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과 매번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킨 사람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기보단 납세의 의무를 안 지킨 사람에게 정부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제를 가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4대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이지 그것을 가지고 혜택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남성만 지키고
여성은 안 지키지는 것이 않느냐 라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나라도 있으며 한국 여성들도 선택으로 군대를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는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대신에 남성에 비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에게 군대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다 여성이 군대에 안가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남성이 느끼는 불이익을 해소시켜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성적인 차이는 완전히 극복 하기는 힘들지만 남녀 서로의 입장 조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성에게 군 가산점 대신 다른 방향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돼 현재에도 사용하는 방식인데 군부대 인근 대학과의 협력 하에 국가의 학자금지원으로 이들 대학의 학과를 무료로 듣고 학점을 받게 해 군복무 기간에도 공부를 해 군 복무를 마침과 동시에 대학도 졸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대학생으로 대학교 등록비를 면제 해 주는 것 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말했듯이 병역은 의무라는 점에서 갔다 온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보단 병역을 깊이 하려는 사람에게 제제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병열을 갔다온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면 다른 사람에게 외부 효과를 가져가 주는 가산점 제도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외부효과를 미치지 않는 학자금지원 이라던가 등록비 면제를 해주는 방법이 효율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군가산점 부활해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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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원래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군대를 가는걸 권리나 보상을 원하고 간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의무니까 가자. 라고 하면서 가산점의 존재 조차 몰랐습니다.
아마 가기 싫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
우선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니까요. 훈련도 훈련이지만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아침부터 저녂까지 훈련에 노역에 사역
휴.. 지금 생각해도.. 두번다시 가느니 차라리.. ㅡㅡ

그럼 군대를 안 간 이들은?

군대를 간 사람들보다 그만큼 병역면제를 받으므로서 그 시간동안에 자유로운걸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도 벌게 되는 것이지요. 이부분을 생각하셨으면 해요.

즉, 군미필자들은 군필자들보다 시간과 기회적 평등을 이득을 보았고 자격증 취득도 그 기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가산점이 없을 경우는 그만큼 군필자들이 실질적인 평등적으로 뒷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보상들 보다도 가산점이 최소한의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 대한 권리가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차별과는 무관합니다.

여성이 군대를 간다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군대를 안 간 사람의 경우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군대 간 사람들에게 점수를 줘야만 불리한 핸디캡을 메울수 있겠죠.

다음 국가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보상책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줄수 있다면 벌써 해줬을 겁니다. 예산 문제는 내가 한번 잘아는 변호사한테 여쭈어 보리라.

국가가 좀 받쳐주고 군미필자들이 세금을 좀 내서 군필자들을 도와주면? 그만큼 서로서로가 이해와 배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권리적 측면에서 불리한 핸디캡 메워서 가산점 받고 군미필자들로부터 병역세 받으면 상처 받은 마음도 수그러 들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병역 기피하는 사람에게 제제만 가하게 되면 더더욱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겠죠.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오히려 핍박과 위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서 제재까지 가하면? ㅡㅡ

저라면 대한민국 떠나서 이민 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여성들도 같이 참여하여 군대와 다른 사회 봉사등을 하고 같이 가산점을 받으며 미필자들로부터 병역세를 받는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불편한 의무는 안 하려 하면서 남이 받는 건 못마땅하게 해서 위해와 핍박을 입혀서 그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피멍이 들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속상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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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는 누리고 싶으면서 남이 받는 점수 몇점은 배가 아프니 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고
10년 동안 권리도 없고 보상도 없다면?? 너무 심한 처사라 봅니다.

1999년 판결문 가셔서 언제 한번 읽어 보셔요.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답니다.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마시고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글 한번 가셔서 보시지요. http://blog.daum.net/nicekim00/7300211

추천해 드리고 싶더군요. 제가 최고의 찬사를 보냈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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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http://blog.naver.com/sunny_kim96?Redirect=Log&logNo=80004033900

그리고 위의 주소는 가산점제에 관련된 배경입니다.

가산점? 경제적 지원?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될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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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참고자료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사병월급차이

유럽군대월급- 37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7억원
일본군대월급- 55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10억원
미국군대월급- 66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군대월급- 5만원- -장례보조금 9000원 (2001이전까지는 월급2만)
대만군대월급- 94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원 지급
이스라엘월급 -15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6억원 지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전역시 헤택

유럽군대 전역시 - 퇴직금1억3천 국가공무원우선채용 연금헤택
미국군대 전역시 = 퇴직금3억8천 대학교등록금전액지원.사택장만
일본군대 전역시 - 퇴직금2억6천 지급 및사회가산점+연금헤택
한국군대 전역시 - 헤택없음 예비군또나오라는공문 .자기사비충당+민방위
대만군대 전역시 -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헤텍,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 50만원씩 국방세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 전역시 - 의료보험헤택면제.대학등록금전액지원 사택장만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목무기간

유럽군대- 9개월 - 전차미사일 보유 스텔스전투기 편대 보유
(포르트칼 4개월 .스페인6개월.체코4개월.독일9개월)
일본군대- 4개월 (자위대) - 이지스함 해상30편대 보유
미국군대- 1년 -셰계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한국군대- 2년 2개월- 7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장비 거의 없음 -
대만군대- 1년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소수 정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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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님의 댓글

그냥남자 작성일

다모님 저또한 군가산점제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다모님의 논리는 논란의 소지가 분분합니다.군대 갔다온 시간에 미필자들은 이익을 보았고 필자들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군가산점제로 주겠다. 이 말은 남성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을 지원안한 사람은 2년에 대한 보상같은것은 없단말입니다.
제 뜻은 대동소이합니다.군필자 모든 이들이 혜택받는 개념으로 나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그 안에 군가산점제도 포함되어있는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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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승리님의 댓글

인간승리 작성일

의무에는 반드시 권리가 따른다. 맞는 말일수도 있고 틀린 말일수도 있습니다. 필자님의 말대로 권리를 누림으로써
타인에게 외부효과를 미친다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헌법 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헌법 39조 1항의 내용과 병역법 3조 1항의 내용은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소자들은 "출산"이라는 근거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이라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1.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2 <법률>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해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출산은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국방의 의무인 "병역" 과 여자에게 있어서 국방의 의무인"출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병역법의 일치를 위해 헌법을 "모든 국민 중 남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개정을 하였으면 하구요...물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남성(이하 군미필자)과 여성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대체복무 라든가 또는 국방세 납부의 의무라든가...)를 법률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이 약간 삼천포로 빠진 듯 싶으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 의견이지만 남녀가 평등하게(방법적으로는 다르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군가산점제도"는 더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혜택(?)을 받기 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페널티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한다고 한다면 '군가산점제도' 보다는 '2년간(병역의 의무를 한 시기만큼) 대학등록금 면제'와 같은 외부효과를 미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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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이님의 댓글의 댓글

우석이 작성일

인간 승리님 법적 강제구속력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군요. 병역은 강제 구속력을 띤 의무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에 합당한 권리,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란 나라만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군대 안간 이들과 군필자들이 동등한 경쟁이 될런지요? 절대 아닙니다. 2~3년 가깝게 학업 중단의 그 갭!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불리한 핸디캡을 메우는 권리와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예우적 보상은 다릅니다. 또한 군에 안 가는 거 자체가 특혜입니다. 군대를 가든 다른 형태의 의무를 지든 하고 나서 가산점을 같이 받으면 되는데 군복무를 하려 하지 않으면서 개고생하고 온 이들의 권리마저 빼앗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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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이님의 댓글의 댓글

우석이 작성일

애초에 헌법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즉 남성만 징집된 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 장본인들이 모단체와 부서이고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 30조 2항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이거야말로 군필자들이 의무 이행을 하고 났을시에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병역법에 근거하면서 의무에 합당한 권리의 필연성을 끊어내면서 장애인까지 끌어와서 차별로 끌고 갔기 때문에 당시 헌법 재판소 결정이 객관도, 신뢰도, 타당도가 없다는 것이고 판결문 전체가 마치 짜고친 고스톱처럼 군미필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유리하게 편향되게 관대함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근거하면 당연히 군가산점제 결정은 합헌이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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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덕님의 댓글

박경덕 작성일

여자들의 이기심 때매 군가산점 못받는 겁니다. 군면제 특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시고 군가산점마저 반대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때 의무와 권리라고 해서 배우는 사항입니다. 무거운 의무만 있고 권리조차 없다면 이게 의무로서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까? 군필자들이 이미 군복무로 학업 단절적 측면 및 시간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손실과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군가산점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가고 싶어서 못가든 면제 특혜를 입든 간에 여자들이 시간 번건 사실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군가산점은 기본입니다. 병역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여성이기주의의 모순과 이중성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로군요.

남자가 손해보면 당연한 도리고 여자가 손해보면 남녀차별? 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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