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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공정 거래에 의한 가맹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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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귀영
댓글 0건 조회 5,041회 작성일 09-09-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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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9.JPG불공정거래 가맹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있는 분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불공정 약관에 따른 계약은 반드시 무효이고, 그러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맹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회사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사업 파트너로써의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장사를 해온 설량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는 마땅히 국가나 그외 단체가 앞장서서
피해 구제를 해줘햐 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마련되지 못해 아님 예전에 잘못된 법의 잣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실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도미노 피자와 계약을 최초 3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하던 최호승씨는 5~6억의 가게및 기타 권리금등으로 은행 대출과 가족의 주택담보대출로 15년정도 근무하던 가계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년 정도 되었을때 가계를 대로변으로 이전하고 가게 시설을 다시하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초기 투자한 빚을갚지 못했는데도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대로변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면 다시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승인하에 이전후 장사를 불과 6개월도 못하고 갱신계약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모순은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재계약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가계이전은 계약 종료후에 다른 가맹점주랑 상의하에 하던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3자에게 양도도 안된다고 하고, 무조건 본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계약을 안하면 어쩔수 없는일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승을 하면 최소 6개월이상입니다. 그리고 1년이될지 2년이될지도 모르구요.
그리고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해보니 가맹점법이 바뀐게 2008년정도라 이계약은 그전에 있던일이라 소송에서 이기는게 힘들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앵커멘트]

국내 대표적인 외식업체들이 영세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설교체비 등을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와 치킨 등 18개 외식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피자업체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호승 씨는 얼마전 본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이상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6개월 전에 본사와 협의해 2억 5,000만 원을 들여 점포를 이전하고 시설교체를 한 터라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최 씨는 이같은 조치가 가맹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최호승, 피해자]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식자재 중단하고 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몇억씩 투자한 저는 뭡니까?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본사는 아직 계약 중단 사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치킨 피자 전문회사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처럼 불공정행위를 해오다 무더기로 시정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가맹점에 부당하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가맹점 양수인에게 다시 가입비를 받는 등, 횡포를 부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은 일단 점포를 개설하면 초기투자 비용때문에 중도 해지가 어려워 본사의 지시나 계약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온 18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관련된 58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피자헛, 교촌치킨 등 18개 회사들은 인지도나 시장점유율 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인터뷰: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기퇴직자 등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치킨, 피자 같은 외식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가맹사업 개선을 위해 시설을 교체할 때 반드시 가맹점주와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고, 가맹점 양수인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왔던 가입비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 계약기간 중에 동종업 뿐 아니라 유사업종까지 금지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가맹점들이 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불공정 약관 시정은 한계...가맹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으로 계약 갱신이 10년까지 보장됐지만 본사에서 영업방침을 내세워 얼마든지 횡포를 부릴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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