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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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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가비
댓글 15건 조회 9,797회 작성일 08-08-20 20: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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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찬반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이다.
흔히 살인에 대한 처벌로써 여적죄나 반란죄 등에도
사형을 과하고 있는데 현재 사형 폐지국은 112개국으로
이중에서 21개국은 사실상 폐지한 나라이며 사형 존치국은 83개국으로
이 중에 미국은 50개 주에서 38개주가 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한 때 전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사건의 장본인 유영철이 사형을 선고 받고도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사형제도를 폐지를 지지한다.
첫째.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인 ‘범죄인의 개선과 교육’에 어긋난다.

사형제도는 그저 복수를 위한 형벌일 뿐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범죄자 일지언정 범죄자를 다시 좋은 길로 이끌어내야지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법을 내세우며 일으키는 복수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형제도는 모순이다.
첫 번째 모순은 사형도 살인이라는 것이다.
살인은 법으로써 금지하고 있는데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사형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살인이므로 이것은 모순이다.
두 번째 모순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사형제도는
이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셋째. 사형제 폐지가 범죄율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제가 폐지되어도 범죄율 급증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보고가 나왔다.
또한 38개주가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미국은 범죄율이 세계최고라고 하니
이것은 사형제도의 위협성이 크지 않음을 말해준다.
세 번째 모순은 가장 큰 모순으로 폭력으로 인권을 박탈하는 것에 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도 그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잘못되었다.

넷째. 사형제 폐지로도 반복적인 행각을 막을 수 있다.
사형제를 폐지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방화, 유괴, 성추행, 아동학대 등)가 급증한다고 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해도 무기징역이나 종신형 등으로 반복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정도의 큰 죄라면 그만큼 위험한 살인자이고 또한 그 사람은 더더욱
철저한 감시와 보안이 되어있는 곳에서 징역살이를 하게 될 것이므로 탈옥의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기 때문에 재범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다섯째. 오판이 날 경우 회복이 불가능 하다.
한 자료에 의하면 법관의 오판 가능성은 70%나 된다고 한다.
비록 사형은 아주 중대한 결정하에 선고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은 100%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착오가 있거나 재판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오판 사례로는 마녀사냥으로 죽은 잔다르크와 근래의 유명한 오판 사례로
1993년에 일어난 경찰관의 애인살해사건을 들 수 있다.
김 모 순경은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진범이 붙잡힌 뒤 풀려났다.
아무리 법관이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법관도 사람인지라
사례에서 보여주듯 실수로 엉뚱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오판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므로 사형제도 폐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을 대체할 다른 형벌은 뭐가 있을까? 대안으로 종신형을 꼽을 수 있다.
종신형은 현재에도 사형제폐지 국가들에서 무기형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형벌로써 범죄자가 죽을 때 까지
감방에서 지내는 형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종신형또한 별로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신형도 평생을 어두운 감방에서 죽을 때 까지 절망하며 지내야 하므로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지만 사형보다는 태형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태형은 세명이 1.2m의 등나무 회초리를 들고 세네 발자국 뒤에서 달려나오며
온 체중을 실어 내리치기 때문에 맷집이 좋은 사람이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멍해지고 두세대를 더 맞으면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정도라고 한다. 태형을 실시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징역이 더해지는데 기준이 까다로워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게다가 태형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남자도 수년간 병을 앓고 여자는 불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싱가포르의 범죄자들에게는 태형이 사형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현저히 낮은데 태형제도가
이것에 단단히 한 몫을 한다고 싱가포르 국민들은 말한다.

나는 사형을 대체할 대안으로 종신형보다는 태형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태형제도의 위협성은 이미 싱가포르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으니 사형제의 대안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모순되며 회복이 불가능한 사형제도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존치되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도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사형제도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시니 더욱 확실한 방안이 시급한 때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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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여러번 언급되었던 주제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과 다를바없다는 얘기겠죠. 저는 어자피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죄의 무거움과 그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명목상 사형제가 존재하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으니 법이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겠죠. 다만 우리는 정말 무기징역도 아까운 범죄를 저지른 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가장 강력한 형인 사형을 구형함으로서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거움을 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죠. 있어도 안하고 없어도 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대로 두어 명목상 사형선고를 통해 그 범죄인에 대한 법의 판결이 가장 강력한 심판을 내렸음을 알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한 죄였는가 마땅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데 있다한들 무슨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저 상징적인 사형구형이지만 그 상징을 통해 적어도 우리는 죄의 무거움과 법적 판단의 냉철함을 알게될 것입니다. 법은 살아있다 라는 말은 비록 실질적 효력은 죽었지만 (사형제) 그 상징적 의미만큼은 사회의 공공에게 알려 경각심과 법적 판단의 냉철함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자꾸 뭐라하는 것으로 바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누군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에게 법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형선고를 통해 쿠데타에 대한 법적 결과를 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으로 형을 주는 것이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내리는 판결보다 법적 엄정성의 표현이라는 측면에 있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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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법적엄정성이 극악범죄율의 효과를 낮춘다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전혀 관련없는 논거입니다. 법적엄정성은 사후 예방의 효과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일 뿐 그것이 극악범죄를 낮춘다는 주장과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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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인권침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사형인데 법적살인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어자피 집행하지 않을 거라면 그럼 없애는 것이 인권보장측면에서 더 좋다라는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는 어자피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가 가지는 다른 순기능은 애초에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테면 인권보장 역시 실질적이 아닌 명목상 사형제 국가에서는 보장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형식적 사형선고라는 법적 판결이 해당 범죄인의 인권에 모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상한 주장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조금은 우스운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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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유영철같이 불특정다수 십수명의 연약한 여성들을 통한 범죄를 우린 접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들을 하곘죠. 누가봐도 사형이 가장 적합한 법적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형을 언도하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영철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지만 형식적 사형주의는 유영철에 대한 사형을 법적결과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유영철 본인에 맞는 합당한 죄의 값을 치뤘다고 우리들을 인식하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공공의 그러한 여론을 사형구형이라는 형식적인 법적 결과를 통해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대리하고 범죄자들에게 사형수의 신분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함으로서 오히려 공공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법적 보호 및 타인의 삶을 박탈한 범죄자들의 삶을 법적판결로 존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형식적 사형제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지 죄의 중함의 정도만을 공표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일뿐 실질적 집행은 하지 않으며 나아가 공공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범죄자의 인권존중(이런말도 웃기죠)의 수준이 사형폐지국과 동일한 절차과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폐지국과 형식적 존속국의 법의 실질적 구현의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단어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법이라도 나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사형존속에 대한 말이지 형식적 사형주의에 적용되야 할 말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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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사형폐지가 국제적 트랜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형제는 어디까지나 각 국가 고유의 주권이고 내부법의 문제이기에 외부 국가들의 행위로 인해 우리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은 내부법마저 국제적 유행에 따라 바꿔야 한다는 더욱 이상한 논리로 몰고 가곤 합니다. 형식적 사형주의도 사형제의 일종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집행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형폐지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무엇이 가깝고 먼지 조차 구별하지 못하면서 국제 선진국들은 다 없다 라는 주장으로 국가 내부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특히 외부 인권단체들) 형식적 사형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국가고유의 권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형식적 사형제가 사형폐지론과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지만 그들은 단지 사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효력은 사형폐지와 형식적사형제와는 동일하기 때문이죠.
형식적이라는 명분 따위는 필요없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 더 명분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인지 조금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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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yWolly님의 댓글

PollyWolly 작성일

객관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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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재스터님의 댓글

디재스터 작성일

우리 나라는 사형 폐지국가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몆년동안 사형을 선고하고도 사형집행을 한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그리 많지않습니다. 루비콘강님은 사형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형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유지시켜서 그사람의 죄의 크기를 알려준다는 내용같은데요. 제생각에는 국제적으로 한번에 인권문제로 사형제도가 존치가 붉혀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몆년동안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그리 많지않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다른나라들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시기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세계의 이슈가 될 것은 뻔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한몸에 받겠죠. 그렇게 까지해서 사형을 집행시키는 것보다는 사형을 미루고 있는게 아닐까요?? 저는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형을 집행시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큰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 입니다. 물론 재판에서의 실수로 사형이 내려지면 그건 참 억울한 일일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은 한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번의 재판 끝에 그 결과가 내려집니다. 여러번의 재판을 한 후에 내려지는 사형선고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쓴님은 인권문제를 언급하셧는데 저는 사람을 죽인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인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 말을 논리있게 못하지만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ㅠㅠ 태클사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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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준님의 댓글의 댓글

최현준 작성일

태클사절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다른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토론의 목적인데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다른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맞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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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원문에 반론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형벌이 범죄인의 개선과 교육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형벌의 촛점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형벌은 말 그대로 "벌"입니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이 "벌"입니다.
그것이 벌의 의미입니다. 개선과 교육의 기능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지요.
만약 형벌이 "개선과 교육"에 있다면, 그냥 집에서 교육시설에 다니는 것으로 하면 되지, 왜 가둡니까?
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합니까?

인류최고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지요.
그러나 그 정신자체는 지금까지도 사회철학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괴롭혔다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법이지요.

물론, 그 법이 가혹한 이유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고 손을 자르겠습니까?
배고파서 도둑질을 한 것이니, 그 죄질에 따라서 조금 형을 감면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였으니, 당장에 사형시킬까요?
아니지요, 죽이고 싶어 죽인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니, 한 10년 살다 나오게 하지요.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평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면
물론 죽이면 안되겠지만...그 심정 조금은 이해하니, 무기징역 정도로 하자는 것이지요.

사형은, 정말 사람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나 픽픽 찔러 죽이며 즐기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에게만 언도됩니다. 그나마도 집행이 된 예가 최근 몇년간 없지요.

사형제 폐지가 범죄율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형이 범죄율 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또 미국의 어떤 지역이 범죄율이 높다는 것으로 사형제가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지역의 범죄율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사형제가 없기 때문이고, 또 다른 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사형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사형제도가 반복적인 범죄행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형제도는 그 범죄인을 죽이는 것이니, 반복적인 범죄행각을 철저히 차단한 것이지요.

사형제도가 모순이라면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는 것은 무손 논리입니까?
특별히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낼 것도 아니면서, 왜 먹여살려야 합니까? 그것은 모순아닙니까?

사형이 살인이라면,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니 죄악입니까?
정당방위도 살인이니 죄악입니까?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인은, 사회에 큰 위협적 존재입니다.
사형은, 정당방위나 다름없습니다.

사형이 폭력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니 모순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서 모순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구속시키고 가두는 것은 "인권탄압"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종신형이 있으니, 사형제도는 필요없다는 논리...
종신형은 종신형이고 사형은 사형입니다.
종신형이라도, 살아는 있습니다.
(범죄인의 개선과 교육이 목적이라면, 종신형은 또 왜 있는지 궁금하군요.
사회에 내보낼 것도 아니라면, 개선이고 교육이고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몸은 구속되었고, 고달플지라도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서 자신의 남은 삶을 교도소 안에서라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사형은 그 기회조차 빼앗는 형벌입니다.
즉, 종신형으로도 모자라는 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응징하는 형벌입니다.

끝으로...태형이요?
사람을 파리목숨보다 천하게 여기며
사람을 찔러 죽이면서 웃으며 즐기며
그것도 한두사람도 아니고 수십명을 죽이며 즐긴 악인을
"그래 너 사람을 그렇게 죽였으니, 볼기짝이나 맞아라.."하고 때립니까?

끝으로 오판에 대한 문제요...오판...억울하지요.
오판으로 죽은 사람은 억울하고, 10년형 살다 나온사람은 안억울한가요?
10년 형살다가, 그때 그건 오판이니 10년 형 살은 것에 대해 돈으로 보상하면 되나요?
오판에 대한 문제는, 사형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발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오판이니, 하는 문제는 사회제도의 정비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범죄인의 인권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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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준님의 댓글

최현준 작성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형제 폐지로 인해 범죄율이 상승한다는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어보입니다. 사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것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형량을 감소시킨다면 모를까 범죄 자체를 즐기는사람이 아니라면 범죄의 대가인 감금과 벌금, 그에상응하는 벌 자체를 무서워하는것이지 이 범죄를 저지르면 나는 사형될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것은 아닐것입니다. 위의 분들 말씀대로 요 몇년간은 사형이 직접적으로 집행된바가 없습니다. 명목상의 사형이 존재할 뿐이지, 그것이 실행되지않는것이지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려주기 위한, 명목적인 사형 판결은 괜찮은것 같습니다. 무기징역과 같은 형이되 특별사면등의 혜택은 없이 징역을 살게 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은 글이라 두서도 없고 맞지않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 올려 주시면 읽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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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최현준님...또 만났군요. 딴지를 걸기 위해 쫒아다니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1)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움의 대상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도 사람이 지은 것이고, 모든 죄는 사람이 근원입니다. 그러니 미워할 대상도 사람입니다.

2) 단순히 범죄를 즐기는 사람 몇 안됩니다. 따라서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도 몇 안됩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범죄를 즐긴 사람도 사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미뤄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드뭅니다.

3) 범죄의 대가인 감금, 벌금, 벌자체가 무서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형이 무서운 것인지는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지 않는 한, 님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형량이라는 것은 사실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그 범죄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는 것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세상이 현대화 되고, 선진화 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의 예방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100만원을 꿨으면 1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자를 갚기로 했으면 그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꿨는데, 50만원만 갚겠다는 것은, 꿔준 사람이 동의하기 전에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질서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의 댓가를 반드시 그 상응하는 만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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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부연설명을 하자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상응하는 댓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며, 형법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상응하는 댓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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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한말씀님의 의견에 한표 아니 두표,세표는 던져드리고 싶네요. 정말 공감가는 말씀이십니다.

원문에 반론하는 글에서 사형수를 규정짓는 기준과 사형제도를 인권탄압이라 규정지을때 생기는

일반형벌과의 모순관계를 명쾌하게 잘 설명해주셨네요.


은가비님을 비롯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여러분들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과격한 질문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자.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다 죽이고 당신 마저 죽이려고 했던 잔악무도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도 무기징역에 만족하신다고 하면 아무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사형수와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시기를 정중히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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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님의 댓글

아이리스 작성일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자들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어 흉악범죄율이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만약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악범죄자들에겐 그들의 죄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하는 대신 범죄의 단속 강화와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율도 낮아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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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섭님의 댓글

조섭 작성일

사형제도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안습니다
만약 살인마가 살인을 질럿다고 하면 살인을하게된 배경이 잇게마련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살인은 일어나지 않기마련이지요 살인이 많이 나오는것은 사회문제가 원인이 되며
살인이라는 결과로 나오게되는것이지요 하지만 그 사회라는것이 모든사람들이 영향을 차지하고잇기 떄문에
살인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인마는 아무런 상관 없는 길가던 사람잡아다 죽이는 행위로 사회에 복수를 하는것이지요  그런 살인마를 죽이라는 시민들의 말도 조금 이기적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당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살인은 타인의 이성을 정지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고통도 심하지요.제가 생각하는 이성은 다은 이성들과 접촉을하거나 타인의 이성의 존재의 가치?에대해 느끼는것에서 생성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방에 종신형에 처하거나 이성과의 접촉이불가능한곳에서 오랫동안 가둬놓는 행위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고통을 되돌려줄수잇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집에잇어도 답답해서 죽을것같은데 몇십년을 산다는것은 ....
말로 이루어말할 것도 없겟지요 하지만 살인마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고통스럽게한 사회로부터 벗어난게 이제 편안해졋다는 생각을 가질수도 잇겟지만 오랜시간 지내다보면 살이마도 이성이 존재하기때문에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어오는 느낌을 받게 마련입니다
ㅋㅋ음...결론은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그만큼 형벌은 크게 받아야된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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