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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터넷 실명제,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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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ff
댓글 57건 조회 8,529회 작성일 08-04-08 13:59

본문

001127.jpg2007년 7월부터 제한적 본인 인증제가 실시되었다.
제한적 본인 인증제란 일종의 ‘인터넷 실명제’ 로, 일평균 접속자 30만 이상의 포털 서비스, 20만 이상의 인터넷 뉴스에서 글을 쓸 때 최소 1회 본인 인증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명예 훼손과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 제한적 본인 인증제는 합당하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제한적 본인 인증제(이하 실명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인터넷은 인종과 계층, 연령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매체이다. 대중들의 생각과 여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들이 탄생하는 곳이다. 그런데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이러한 장점들이 훼손되고 위축될 것이다. 또한 실명제는 누리꾼들의 인권을 위협하며, 사실상 온라인상의 ‘검열’이나 마찬가지인 제도이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묻는 곳조차 흔치 않다.

또한 실명제로는 인터넷 폭력을 막을 수 없다.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모든 도용을 적발할 수는 없으므로 오히려 명의 도용의 빈도가 늘어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실제 사는 지역이 다를 수 있고, 또 고소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처벌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명제가 실시되어도 얼마든지 사이버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실명제가 실시된 지 거의 9개월이 지난 요즘도 사이버폭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또한 만약 고소나 처벌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범죄의 경우 자체의 기술을 이용해 범인을 색출하는데, 인터넷 사건의 경우 얼마든지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실명제를 굳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 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근본적인 인터넷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해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대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선도와 적절한 수준의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a9.gif 여러분은 인터넷 실명제가 합당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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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저도 Duff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박 의견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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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일 평균접속자가 30만 이상이 되는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실명제를 따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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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의 숨은 전제는 회원가입제를 쓰고 있으면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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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유와 방종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자유또한 책임이 동반될때 존중받을 수 있지요.익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사이버상 언어폭력등은 방종입니다.이는 없어져야 할 부분이고 실명제는 이점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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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다면 님께서는 실명제로 인한 부작용보다 이익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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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비해서 이익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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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책 제목 : 디펜딩 더 언디펜더블)
표현의 자유는 악의적이고 추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된다.(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서로를 인정하긴 쉽죠. 아니면 당연히 어렵고요.) 비방자와 중상모략가들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만큼 다른 이들의 권리도 그만큼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반박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보라. 나치가 공산주의자, 유태인, 집시들을 잡아갈 때도 가만히 있었던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나치가 자신을 잡아갈 차례가 되니까 누구도 자신을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없었다던 이 얘기를 말이다.) 물론 비방과 중상모략이 명예를 훼손하니 적극적인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만약 명예가 신성불가침이면, 모든 종류의 풍자, 비판, 리뷰 등이 금지되어 마땅할 것이다. 명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만큼, 그리고 싫어하는 만큼이 명예인 것이다. 즉, 명예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도 비방과 중상모략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위 행위가 불법이면 사람들은 '법이 금지하는데도 말해야 할 만한 진실'을 중상모략가와 비방가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합법이면 대중들은 이들이 정말 진실을 말하는 지 따져봐야 겠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니까 말이다.
 즉, 중상모략과 비방도 위 글에서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서 허용해야 한다니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되겠군요. 반박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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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위 책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책의 내용은 작가의 개별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며 따라서 진실이며 거짓이다를 논할 수 없는것입니다.다만 이런 내용과 주장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정도로 책을 읽는 사람이  유연성을 가지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글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중상모략과 비방도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만큼 싫어하는 만큼의 명예인것이므로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러므로 중상모략과 비방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예라는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또는 자기가 이루어 왔던 업적에대한 평가인데 어찌 그것이 전적으로 남의 소유가 될수있수 있습니까? 한 개인에게 있어서 명예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실제로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들은 자기것도 아닌 남의 소유인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명예는 개인 자신것이기때문에 목숨을 버릴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싫어하는만큼의 명예이기전에  개인이 생각하고있는 명예는 개인 자신의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자신이 쏟아왔던 열정과 노력과 그리고 고통등 모든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상모략과 비방을 한다면 그에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달고 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중상모략과 비방이라는 말 자체는 진실을 왜곡되고 거짓으로 표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기에 다른 사람들이 중상모략과 비방은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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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독립국가가' 자신들의 것이라서 목숨을 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국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신념은 자기 것이더라도, '그들을 평가하는' 당대 또는 후대의 시각이 '그들의 명예 또는 치욕'입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명예'라는 것은, '명예'라고 지칭하지 않으며, 자존심, 신념, 가치관 등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자존심을 훼손하고, 신념을 훼손하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다른 사람의 중상모략이나 비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나 '비방'으로 인해 충격받아 정신적인 이상이 생길 정도라면 그것은 언어폭력이 되어 '폭력죄'의 적용이 가능하며, 아니라면, 스스로의 자존심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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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평가한 내 자신의 모습이 바로 명예이며, 따라서, 중상모략과 비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삼을 일이 아닙니다. 물론,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명제'가 어떤 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는 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여쭈어보고 싶군요. 단지, '익명제'인 상태에서도, 중상모략이나 비방을 한 사람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문하여 그 사람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 아닙니까. 어차피 '사실이 아닌 일'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꺾는다... 이건...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이 '비방', '중상모략'을 특정인에게 했다면,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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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옳기만 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 다수도 제대로 된 증거없이 떠드는 이상은, '무시해버려도 좋을 허언'들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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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말이 또 곁가지로 새는 것 같습니다.
명예는 외적 명예와 내적 명예가 있습니다.외적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내적 명예는 모욕죄가 적용되지요.
개인이 생각하는 명예는 내적명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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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찾아보니, 이 부분은 님의 말이 맞긴 하군요. 하지만, 현행법상 '중상모략과 비방'은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해결하는데 이익보다 손해가 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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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왜 이익보다 손해가 큰지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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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밑에 이미 답한 문제지만 한번 더 답하겠습니다.
 토론 제안자께서도 써주셨듯이, '고소나 처벌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기술들이 현존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받아서 '회원정보 열람'을 사이트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덩그라니 남겨진 ID에 물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책임'는 어디까지나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우면 되는 일입니다.
 즉, 일부러 '실명제'를 시행해서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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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름님의 댓글의 댓글

늘푸름 작성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시는 말씀인거 같은데 여기서의 자유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배설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지요..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있기때문에 저질적인 욕설,상처주는 글들 ..그런 배설의 자유를 님께서는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시나요?
배설의 글은 어디에서든 쓸 수가 있습니다. ID 로 추적이 반듯이 된다는 보장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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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실제 개인이 민사및 형사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묻는것을 포기하는게 사실입니다.법적책임을 쉽고 간단하게 지울수 있다면 처음부터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없었겠지요.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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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하지만,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인터넷 문화가 개선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제가 11개 국내 주요 주간지에 회원 가입해 있다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실명제'여서 탈퇴하기는 했는데, 그곳 회원들이 특별히 비속어를 안쓰던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구요. 토론 제안자께서 써주신 문제점 이외에도, '동명이인'들이 부정적인 연상효과에 의해 '악플러'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은 사이트 보안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실'사이트를 예로 들자면, '회원들의 생일 및 성별'이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여기에 실명제가 시행되어 이름을 알게 된다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뒷 첫째짜리는 이미 압니다. 그냥 숫자조합으로 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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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6자리쯤이야 현대 암호학을 이용하면 간단히 풀릴 문제입니다. 수학적 조합의 개수를 놓고 봤을 때 현대 컴퓨터 기술로 충분히 풀만한 수치이니까요. 즉, '익명제'라고 하면 '국가'나, '최고급 해커'등, '웬만한 개인들의 정보가 웬만해서는 별 쓸모가 없을' 사람들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지만, '실명제'는 애초에 웬만한 컴퓨터 실력자들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기억은 안나는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글을 쓰려고 '지식검색'을 하면서 알게된 예화입니다.
 즉, '인터넷 실명제 실시는 거리에서 욕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등등을 없애자고 모두에게 이름표를 부착하고 다니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인터넷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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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실명제를 실시하든, 익명제를 실시하든, 장점과 단점은 늘 있습니다. 즉, 익명제에서는 님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질적인 욕설, 상처주는 글들'을 익명의 자유를 이용해 남길 수도 있지만, '논리정연하고 비판적인 글들'을 익명의 자유를 이용해 남길 수도 있지요. 그리고, '논리정연하고 비판적인 글들'은, '저질적인 욕설, 상처주는 글들'보다, 실제로 그 글에 의해 지목된 사람들이 더 껄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즉, '논리정연하고 비판적인 글들'이 사실 더 지목된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대체로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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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탈퇴 하셨다니 안타까웠겠습니다.실명제를 실시해도 자기 이름이 공개되지 않지요,,기존 아이디나 별명으로 글을 쓸수 있습니다.님은 컴퓨터를 잘 하시나요? 주민등록 뒷번호를 알 아낼수 있으신지요? 제 주변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다군요.그 것을 알아내여 도용한다면 그 점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그리고 이런것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굳이 실명제 한다고 해서 그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논리적이며 비판적인글을 익명의 자유를 위해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찾아보시면 많습니다.근데 궁금하군요
왜 그런글을 굳이 익명으로 올리시려는지..논리적이라면 그 누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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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법적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악플러'들이 제 실명을 가지고 보다 쉽게 제 자신을 알아내고 욕설 더미를 퍼붓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익명상이라면, 어차피 그들이 내 이름조차 모르니까 욕하건 말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실명이라면 제 이름이 공개적으로 널리 욕먹는 이름으로 퍼지게 되죠. 악플러들에게.
 그리고, 주민등록 뒷 번호를 저야 알아내지 못하지만, 각종 해킹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현대 암호학'에서 숫자 조합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한 곳을 모두 기억하지를 못하는 처지이고, 사이트 한두 군데 제 자신의 정보가 도용당했다고 해서 당장 알아내서 사법 고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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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han님의 댓글

Lethan 작성일

당연히 실명제는 해야합니다..

자유의 침해라는 주장은 옳지않지요?  왜냐  실명성이 보장이 안되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댓가가 들어갑니다.. 

책임지지않는 자유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것은 너무 이기적인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익명성자체가 없어질일은 없습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한 곳도 당연히 생기게 될테니깐요..

최소한  책임이따르는 부분은 당연하게 실명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아니라고 대놓고 남을 까대고 피해받고 자살하는사람에게 돌아가는 책임은..

인터넷에 덩그라니 남겨진  ID 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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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토론 제안자께서도 써주셨듯이, '고소나 처벌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기술들이 현존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받아서 '회원정보 열람'을 사이트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덩그라니 남겨진 ID에 물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책임'는 어디까지나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우면 되는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익명성에 바탕을 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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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냉정해님의 댓글

난냉정해 작성일

옥션에서 지금 유출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인터넷가입할때~주민등록번호 이참에 없어져버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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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님의 댓글

정민경 작성일

고소나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기술로도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데 왜 굳이 실명제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이 꺼림칙하네요.
요새 옥션, 다음, 국민 은행 등등에서 터져나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사소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요.
그런데 댓글 하나 다는데도 실명으로 개인정보를 남겨야한다면 무서워서 어디 의견 남기겠나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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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경님의 댓글

성수경 작성일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되는것일 뿐입니다.
자유또한 책임이 동반될때 존중받을 수 있지요.익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사이버상 언어폭력등은 제한받아야합니다.이는 없어져야 할 부분이고 실명제는 이점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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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글쎄요... 사이버 폭력을 제한한답시고 사이버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차별적으로 실명공개를 하는 것은 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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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나그네님 원치않던 원하던 무차별적이라는 사고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사이버 폭력또한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에 실명화는 필요하며, 사람들은 사고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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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 예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는 거리에서 욕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등등을 없애자고 모두에게 이름표를 부착하고 다니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인터넷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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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나그네님께서 제시한 예시문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제 머리로 생각한 것입니다만, 실제 거리에서 모두에게 이름표를 붙이는 것에 전제는, 서로 얼굴 드러내고 있는상태. 즉 실제로 면전에서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인터넷 실명제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얼굴을 드러내지않은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얼굴을 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유로운 권리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둘째로, 익명성은 그 자유로운 권리를 표현 할 기회의 촉진제가 된다.
저는 이 두번째 경우를 이용해서 익명성을 없애본다면, 인터넷 범죄나 악성 댓글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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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지금의 인터넷 악성댓글이나, 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댓글 테러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고, 익명성을 이용해서 불법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범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저는 실명제를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나그네님께서는 실명제를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인터넷 문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것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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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거리에서 본 얼굴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사진 찍는 등의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잊어버리기 쉽지요. 근거는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얼굴역할을 하는 것이' 아이디와 별명, 그리고 기타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거리에서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머리를 깎아버리거나 수염을 달거나, 선글라스를 쓰는 등 '외모를 바꾸는 일' 도 가능하죠.
 그리고, '대안'은 자율적 규제입니다. 우선 댓글 테러 비슷한 문제는, 제가 독서토론방에 '토론 방해자 방지법'을 공지하고 인신공격을 막는 일을 해 왔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만', '타 사이트에 비해서 훨씬 산발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말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율 규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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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불법 카페 문제는, 예를 들자면 '포르노'나 '자살', '범죄' 카페 등이지요. 분명 이런 사이트들을 보다 쉽게 처리하는 데 실명제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되는 해킹 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익명 상태에서도 필요시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댓글 테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테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명제'는 이런 식의 댓글 테러 때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론은, '범죄 예방'이라는 선의를 위해 도입한 실명제가 '범죄 예방'측명에서조차도 뜻밖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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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거리에서 본 얼굴은 정확하지않으며, 기억하기 어렵다' 라는 말은
이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부분은,욕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은 이미 얼굴과 신체가 모두에게 공개되어있고 누구나 판별 할 수 있기때문에 그 이상 거스러 올라갈 경우엔 법적으로 이미 제도가 있는상태입니다.(침이나 껌을 길가에 뱉을 시에 벌금을 무는것 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터넷은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범죄는 분명히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간에 말이죠. 그러므로 온라인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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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인생 살면서 욕했던 일이나, 싸웠던 일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당사자들의 이름'을 무조건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악성 댓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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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윗 댓글에서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상태보다로 수정합니다.)
또한 불법 카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명제의 가장 큰 기능은 인터넷 악성 범죄에
예방입니다. 실명제라는 것이 익명성에 기준하고 있기때문에 범위가 닿을 수 없는 해킹같은 경우는 따로 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실명제에 문제가 될 만한점은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생각듭니다만, 이 문제는 현 제도 상에서는
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되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그네님이 올리신 댓글의 내용중에서 대안은 분명히 자율적 규제라고 하셨습니다만, 인터넷에 수많은 카페들과 소모임들과 같은 커뮤니티가 형성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분명히 악성 댓글이나, 언어폭력등은 존재하죠. 중요한 것은 나그네님의 선택처럼 방지법을 공지하고 인신공격을
막는 일은 운영진 조차도 영역이 다 닿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같은 곳만 봐도
악성 댓글이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회사체에서 그들 스스로 계속 지우더라도 악성댓글은 계속 달릴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최소한이나마 예방하려면 익명성에 대한 철저한 벽을 약간은 풀어도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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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자유'를 누리자면, 어느 정도의 무질서는 감내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 해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조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악을 근절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장애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욕하고 악성댓글을 다는 것'은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 테러'와 관련하여 지난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말들을 더 이상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게 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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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실명제'는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기에 딱 좋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깨끗한지 더러운지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악성 댓글을 근절하려는 선의에서 시작된' 실명제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가속화시켜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익명제로 놔두었다면 '헛소리'로 끝났을 악성 댓글이, 실명제라면 피해자의 이름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게 된다는 이 숨은 부작용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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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의견이 부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나그네님께서 다신 첫번째 리플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2번째 리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네요. 님께서 말하신대로 사람을 평가할때 이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자신이 평가절하 받기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당연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건 상태에서
자유를 벗어난 무질서를 행하고 있다고 그것은 ' 행위의 정도' 에 따라서 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실명제를 갑자기 한 순간에 원하는 것이아니라,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기틀이 잡힌 상태에서 시행하자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안전함을 강조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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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꼬집자면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헛소리'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그냥 헛소리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누구나 쉽게 접하고 보고 받아들이기 쉬운매체가 인터넷입니다. 어른들의 '악질적인 헛소리'가 멀쩡한 아이들에게까지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님께서는 실명제는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족쇄같이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식을 바꾼다면 ' 자유속에서의 적절한 규제' 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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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우선, '정부 해킹'이 매일 200만건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익명제 상태에서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다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쯤은 쉽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생각하시는 '제도적 정비'와 '기틀'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또한, 방이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게 청소된 깨끗한 환경에서만 아이를 키우면 오히려 알레르기와 같은 병에 걸리기 쉽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러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적응력을 키워주면 아이가 오히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요. 어른들의 악질적인 헛소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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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자유'란 '역경의 종류'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며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니까요. 이런 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생명력 강한 존재로 거듭나도록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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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말씀하신것처럼 악성댓글같은경우는 ip추적등으로 수사한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피조차 숨기고 사이트 해킹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는 막기 상당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식으로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보안체계에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방법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듯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해킹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침입하는 경우보다는 중국쪽에서 해킹시도가 60%가 육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100만명 가까이 되는 해킹집단이 단체로 눈에 불을 켜고 해킹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수도 엄청나게 많을분더러,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윤적인 목적도 취하기때문에 상당히 조직화,집단화 되어있으며 치밀하다고 합니다.
보안 전문가에 말에 따르자면, 지금 상태에서 유일한 대책은  바이러스 백신(V3)·침입차단시스템(파이어월)·침입탐지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기본 솔루션 외에 자동패치 서버·패치관리시스템 등 해킹대응 전문시스템을 구축해야 웹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체계가 완성되고 구축되면 어느정도
베이스가 잡힌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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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청결도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역활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비유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님의 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전적으로 아이들이 접속 하고 싶을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개인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규제해줄 사람이 없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것을 취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렇다면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옳은것이 아닐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조언자나 옆에서 적절한 선에서 규제를 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특히 그렇지못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언제든지 악영향에 쉽게 노출되기 쉽기때문에 아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축소하기 위해서도 실명제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어느누가 실명화가 된다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의견이나 자료들을 올리는것을 꺼리겠습니까?
나그네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에 의견에서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자세이며,
누구나 필요하지만, 그것이 옳지못한 공간에서의 자유라면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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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의견이나 자료'라는 것도, '이해관계'에 따라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다니는 기업을 상대로 한 내부고발등과 같은 문제를 실명제 상태에서 꺼리지 않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옳은 공간'과 '나쁜 공간'을 개개인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는 '옳은 공간'과 '나쁜 공간'을 사회가 판단내렸으니 개개인은 이에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욕'을 좋게 볼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의사표현이고 나름대로 고려해볼 측면이 있는 상황 판단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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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잘 읽었습니다. 저도 님의 의견에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님께서 드신 예에서 내부고발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나그네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악성댓글이나, 인터넷범죄같은 것들을
어떤식으로 근절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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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위에서 제가 <'자유'를 누리자면, 어느 정도의 무질서는 감내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 해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조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악을 근절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장애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네티즌들의 자율적 규제를 제시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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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마나이기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익명으로 악성댓글을 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배려하고 악성댓글을 안쓴다고 생각 할수는 없는데요.
결론은 나쁜 말을 할 사람은 어떤제도를 해도 한다 이말입니다.
굳이 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이참에 기타 친구관리 홈페이지나, 지식사이트 등등 주민번호를 대서 회원가입 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제도 없앤다고 했는데 시행은 언제 될런지
주민번호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양 뿌려대는 인식으로 우리 정보노출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또 불량사이트들이 이익을 위해
회원정보를 마구 뿌리고 또 회원정보를 맘대로 쓰는 짓거리를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뭣때문에 주민번호를 뿌려가면서 회원가입을 하게 했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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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있어님의 댓글의 댓글

뒤에있어 작성일

그냥 이상태로 실명제가 아니라, '보안의 체계적인 감시가 있다면' 이 전제로 들어갈겁니다.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여러사람을 아이피추적으로 검색해내는것이 아니라, 실명 정보만 알아내서 바로 추척이 가능하기때문에, 구축망의 딜레이가 감소할 겁니다. 그러므로 효율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나쁜 말을 할 사람은 어떤제도를 해도 한다' 라는 증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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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님의 댓글

김씨 작성일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1.기술적인 문제로 악플러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의 어느 한 PC방가서 글을 남겼다면 무슨 수로 글쓴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또한 손쉬운 해킹툴을 통해 다른 나라 PC에서 글을 쓸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2.실명제라고 하여 본명으로 글을 남기진 않습니다. 필명이란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본명을 쓰는 곳도 있으나 대다수 사이트는 필명을 사용하며 더러는 필명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3.뒤에있어님 의견처럼 만약 처벌이 필요한 경우 실명정보만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때문에 악플이 줄어들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악플도 자유의견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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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 악플 모두를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의 PC방에서 악플을 다는 사례'는 전체 인터넷 사용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 '악플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될 정도라는 것은 자기 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악플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습적 악플만 처벌해도 이 문제는 상당히 호전됩니다. 또, 손쉬운 해킹툴은 범법자만이 쓸 수 있는게 아니라 경찰도 쓸 수 있습니다. 쓰기 쉬운 만큼 잡는 방법도 개선된다는 뜻이죠.
2. '실명제'라면서 필명으로 글을 남기게 한다는 건 '실명제'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실명제 찬성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개똥녀 사건'과 같이 마녀사냥이 벌어질 경우 '실명제'는 오히려 피해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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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님의 댓글의 댓글

김씨 작성일

1.기술력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술만 믿고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의 반론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숨어서 악플(범죄)을 다는 사람을 쉽게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두었으면 합니다.
2.왜 실명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작성자 이름이 내 이름이여야 한다는게 실명제인가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것은 실명임이 확인된 사람에게 글작성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달고 글을 쓰는 것만이 실명제가 아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3.2번과 같은 의미로 인터넷상의 이름(필명)을 쓰게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어디서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똥녀가 마녀사냥이라는건 무슨 의미이며 실명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부연설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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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온라인상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명예 훼손 및 심적 고통 등을 피해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필명제 상태로도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내고 온갖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실명제 상태로라면 피해자의 이름은 공짜로 알게 되고 개인정보 유출을 보다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마녀사냥'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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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님의 댓글의 댓글

김씨 작성일

악플로 인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실명만 확인하면 간단히 신상정보를 알수 있는걸 굳이 기술력까지 동원할 이유가 필요가 있을까요? 인력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결코 내 이름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게 아닙니다. 참고:http://100.naver.com/100.nhn?docid=772377 인터넷실명제의 근본 취지에 따르면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터넷실명제 반대는 근거가 없어보입니다.즉, 인터넷 실명제의 근본 취지는 실명확인을 통해 좀 더 책임감 있는 글작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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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문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명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해 놓고 다시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댓글 추적용'으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의미 있어도 결국 공개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에 악성 댓글 차단이란 측면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완전한 실명제를 찬성하자니 제가 지적한 '마녀사냥 가속화 우려'가 또 문제가 됩니다.
1.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5140230
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129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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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ㅎㅇ님의 댓글

ㅁㅇㅎㅇ 작성일

실명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실명제를 반대하시는 분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표현의 자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욕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지못할 욕이라면 하지 않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악플도 많이 줄어들것이니 실명제를 도입하지않는것보다 도입하는것이 더 장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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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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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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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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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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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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