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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자 인권 축소없이 피해자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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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룡
댓글 71건 조회 7,557회 작성일 08-04-09 15:45

본문

001129.jpg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의 인권 대폭축소는
부당하다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역과 사회재교육,
보호감찰(한계가있음)이 이루어지고있지만
그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흉악범 및 성범죄 등이 극성을 부립니다.

이에 주제 토론방에 있는 화학적 거세니 얼굴보여주기 등등의
토론이 이어지고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야한다고 애기합니다.

님들이 말하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피해자를 막을수잇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현행체재는 위의 것을 실행하고있지만 많이 부족하고 피해자는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대폭축소해야만 다른 피해자를 막을수잇습니다.
그 축소가 다른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잇는 자를 그 악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 역활도 될수있으며
재범률을 극히 낮추는 역할도 하기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애기하고있습니다.
그 범죄자의 인권을 지킬수만있다면 가해자 한명당 피해자 수 명이 나와도 괜찮다고 애기하는것과 뭐가다른지요.
범죄자 인권을 대폭 축소하지않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니 말이죠.

님들은 분명 범죄자의 인권을 축소하지않으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않은 방법을 알고잇는 듯합니다.
그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저는 피해자 한명을 살리기위해 범죄자의 생명이 사라져야한다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경찰들 역시 인질을 잡고있는 범죄자를 먼저 저격하는것이겠지요.
일반인 역시 누구를 어쩔수없이 죽였을때 그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무죄가 되는것이지요.

님들은 분명 범죄자의 인권을 축소하지않으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않은 방법을 알고잇는 듯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aa8.gif 여러분은 범죄자 인권 축소없이 피해자를 막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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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사형에 처하야 할 범죄에 사형을 처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반대로 사형에 처하지 않아도 될 죄를 사형에 처하면 안됩니다.
먼저 님께서 애기하시는 범죄자 의 정의를 정확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둑질 한자도 범죄자요 살인한 사람도 범죄자 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인의 인권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는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 한자를 살인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그점을 애기하고 싶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범죄자들에도 인권이 지켜진다면 그외의 사람들에겐
아주 쉽게 인권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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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제가 이 주제 저주제에 글을 쓰냐고 범죄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들 모르셨군요. 끝까지 함께한 나그네님 빼고는 그 범죄자가 하찮은 좀도둑인지 강력범죄자인지 모르셨나보군요. 이건 저의 불찰입니다. 전 당연히 중범죄자인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삼았지요. 설마 좀도둑에게까지 사형을 내리라 하겠는지요? 강력범죄인 이상 다 쳐죽여도 상관없다고 한것이죠. 이 경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군요. 다 쳐죽여도 상관없다라는 뜻도 어떤한 형벌도 그들에겐 약하니 강하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쩐지 그부분만 집요하게 물고지는 사람이 생겼다 했습니다. 제 주장을 극대화 시켜 표현하기위한 저의 한부분이죠, 그런걸 범죄의 경중도없이 무조건 쳐죽이자라고 이해하셨다면 저의불찰이겠지만 문맥을살펴본다면 아실거라 생각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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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하지만 나그네님과 코니니님 같은 분들이라면 범죄자의 인권의 대폭축소없이 피해자의 양산을 막을 방법을 알고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코니님은 잘 모르겠지만 나그네님은 범죄자의 인권의 대폭축소를 반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모든것을 범죄자 위주로 생각하며 그 범죄자 위주의 결과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은 완전히 배제하고 애기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요. 범죄자는 존중되야한다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 발생은 전혀 생각지 않고있는듯합니다만 그 2분의 의견을 듣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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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모든 것을 범죄자 위주로 생각하며 그 범죄자 위주의 결과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발생원인은, '범죄자'의 '범죄 행위'이지, 제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주장한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문제는, '사법 기관'과 '범죄자', 그리고 '피해자' 및 '관계 이해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발언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자 발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를 대우명제로 바꾸어보죠.
 '피해자 발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자를 존중하는 발언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허점이 많죠. 애초에 저는 '피해자 발생'도 고려하며 '현행 사법 제도' 등의 근거를 드는 등 신중을 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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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때문이죠. 그리고, '와룡님'의 토론주제 제시 자체가 허점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축소 없이 피해자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 하면, '당연히 없다'는 얘기밖에 못하니까요.
 만약, '범죄자의 인권 축소 없이 피해자를 막을 방법은 있다'를 대우명제로 바꾸면, '피해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범죄자의 인권 축소이다'가 되는데, 이건 영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제가 애초에 주장했던 바는, '최소한의 인권 침해로 최대한의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자'이지, '인권 침해 없이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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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 글은 이해가 안가는군요. 또한 중간에 이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한다고 했는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있을수도있고 줄수없을수도있지만 다음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는 모두가 생각해야할 일이지요. 님애기는 결국 남에 일이니 알바아니다 이건가요?
또한 대우명제가 완전이상하네요. 피해자를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를 존중한다.가 되는것이고 피해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범죄자의 인권축소도없다가 되는것이지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드시던가요.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그에대한 풀이만 잔뜩 쓰셨군요. 이런식의 글은 그만 쓰시라고 수십번도 애기햇을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소한의인권침해로 최대한의 범죄 예방효과를 거두자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최소한의 인권침해의 기준이 뭔가요? 현재의 징역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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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최소한의 인권침해로는 범죄예방은 불가능합니다. 그 최소한의 인권침해가 저와 견해가 다르다면 님의 최소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듣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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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스타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입스타ㅇㅇ 작성일

와룡님 피해자의 반댓말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와룡님이 위에 쓰신 대우명제가 완전 이상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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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현재의 징역 및 재사회화'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것을 '최소한의 인권 침해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와룡님 생각처럼'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생각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제가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증가의 원인'이 아님은 밝혀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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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입스타님은 뭔소리하시는건지? 풀어서 애기해주시고요. 나그네님의 대우명제 저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대우명제로 바꾼 이유는 뭔지요? 왜 바꿔 말도안되는 소리를 만들어 그에 대한 설명을 썼는지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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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면 그것이 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지 왜 안되나요? 도대체 당신 머리속의 강력범죄자들은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군요. 강력범죄자가 왜 강력범죄자인지 모르니 그런 헛소리나 짓거리는게 아닌지요. 범죄자가 왜 범죄자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수번을 애기했을텐데요. 왜 자구 헛소리를 지껄이는겁니까? 타인의 글을 읽어주세요. 헛소리마시고.
님한테는 길게 애기해봤자 돌아오는건 헛소리입니다. 이제 제가 제시한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헛소리는 더이상 사양하겠습니다. 제 주제에 대한 님의 답을 듯고싶군요. 어떠한 방법으로 님은 최소한의 인권침해로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주장을 펴는지 그 방법을 말해주십시오. 그 이상 헛소리는 더이상 하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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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글쎄요. 밑에 예시 들 테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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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han님의 댓글

Lethan 작성일

인권이라는것은 인간은 평등하다는것에서 출발합니다 ..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평등 하지만  범죄자는 범죄가 붙습니다.

여기서 인권의 평등은 깨어지게 됩니다.  인권을 깨뜨리는 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해주려고 기를쓰는것은

잘못된것이겟죠  그렇다고 나서서 인권무시를 한다는것또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만의 마땅한 처단을 받습니다.

얼굴공개에 대한 부분은 " 최소의 인권을 존중하는것 " 이라 생각하고 싶네요

범죄를 뺀 사람의 최소인권 말이죠.

솔직히 이슈가 되어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저런 거물급 범죄자 얼굴 알아봐서 쓰여질데 한군데도없습니다.

어짜피 감방들어가 못나옵니다.

" 그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용도로  인권을 써먹는 것이 아닐까요 "
" 범죄자한테 누드 촬영 하라고 하지요 그냥 ? "

누가 지금 경찰서에서 범죄자 몽타주 얼굴 외우는 사람이나 있을까요? 얼굴 공개한다고 이루어지는 파급효과는

미미 합니다. 어짜피  경찰들은 얼굴 목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옜날에 범죄저지른 사람 얼굴 외어서 신고할 확률은 몇이나 될가요? "

일반인들이 범죄자 얼굴 기억하고 감시하고 다녀야할까요?

범죄자가 거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 저사람 범죄자 입니다 " 라고 주의 시키고

세상 삭막하게 하느니.. 

경찰측에서  범죄자 감시를 합당하게 하는게 더욱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범자의 얼굴을 알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 가서 요청하면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정도에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카메라촬영 / 인터넷게시 등의  공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게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정된 공개에서 한하게 말이죠.

추가로 불법적으로 공개시키면 그에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면 누가 몇명이나 찾아가서 얼굴 볼까요?

인권 어느정도 침해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런방법으로 하는것은

그저 "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주장하는것이 아닐까요?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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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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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얼굴가리기에대해 말해주셨는데 어차피 못나오는거 맞고 그것이 떠돈다해도 오래되면 잊어먹겠죠. 허나 그것이 본보기로 작용된다는것도 생각을 해주시죠. 얼굴 보여주기라는 챙피함을 극대화시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또다른 악한마음을 품은 자가 그걸보고 악을 실행하게 못하는 본보기의 작용이 충분히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보여주는게 아니라 그 본보기 때문에 보여주려는것이죠. 얼굴을 보여줌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려고 마음먹거나 우발적인 마음이 생길 사람이 있어도 자제를 하게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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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얼굴이 만인에게 공표된다는 두려움을 주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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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범'에 대한 얼굴 공개입니다. 하지만, '폭력' 자체가 중범죄라는 것은 님도 잘 아실테지요. 그리고,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님께서 말하시는 '중범죄자'라는 것도 잘 아실 테구요. 토론에서 이런 예시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님께서 흥분하실 경우에 대비해 미리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은 도대체 현실감각이 없는데다 인간의 감정따위조차 집어 치웠습니까?'
 당신들은 이미 옳고 그름이라는 존재자체를 잃어 버린건가요?
그따위 이성이나 원칙은 오물통에 던져버리시죠.
님같은 사람이 '악'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선'은 늘 피해를 입는겁니다.
 와 같은 말은, 충분히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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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고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제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끊어야 했던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님께서 '폭력죄'로 구속될 수도 있던 겁니다. '언어폭력'도 '성폭력' 처럼 '폭력'의 일종이니까요.
 워낙 인터넷 상에서 '언어폭력'이 만연해서 그런지 '언어폭력'을 '폭력'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언어폭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이며, '현행법상으로 처벌 가능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상에서의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실명제나 사진 공개'를 논의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님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에도 다른 토론에서 '인신공격'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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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저도 꼼짝 못할 상황이죠. 그리고, '성폭력'보다는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 사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폭력'의 속성을 지니구요. 그럼에도, '처벌 안받고 우리가 인식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식 못한다 뿐입니다.''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도 '사회에 대한 불만', '특정 신분에 대한 불만 등' 외에도 다양한 것을 들 수 있구요.
다양하구요.
 성범죄자들도, 이 점에서는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사진 공개'를 해야하느냐. 다른 점이라고는 언어폭력을 자행한 대부분의 네티즌은 얼굴 공개 안해도 되는데 성폭력을 자행한 일부의 그들은 얼굴 공개를 강제적으로 당하고 본보기가 된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보기'는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이 점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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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오와 이건 좀 심하네 나그네 이사람.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다 현실에 대한 개념이 없네. 성폭력과 언어폭력이 같은 폭력이 들어간다고 똑갔아요? 이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아에 개념을 못잡고 헛소리 짓거리고있네. 오와 이건 뭐 어떻게해야하는거야. 이런 ... 아... 무진장 어이없어서 말이안나온다. 이제 별에 별걸 다 끌어다가 범죄자를 옹호하고있구만. 대책이 안선다. 이따위 인간하고 떠든다는것 자체가 시간낭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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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와룡님. 이거 아시는지요? 게임 도중에 멋대로 나가버리면, 그쪽 진다는 거 말이죠. 님께서는 인신공격도 하실 만큼 하셨고, 더 하실 말씀도 없으신 모양이니, 그 쪽 답변이 없는 이상은 님 상대로는 토론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채팅토론으로만 하시겠다니 왜 그런지는 모르겠군요. 채팅토론하면 뭐가 달라진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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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나그네님.
성포력 범죄자와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범죄자를 동일시 하는것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두 법죄인에 대한 형벌이 각가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네티즌은 얼굴 공개를 안하는데 성범죄자는 공개를 한다면 문제이다 그것은 희생양이다" 라는 비유는 잘 못이지요. 살인까지 저지른 성범죄자와 네티즌을 동일시하여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외적으로 중 죄인에게 얼굴을 공개하자는 취지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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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토론 주제는 '살인까지 저지른 성범죄자'뿐만이 아닌 법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인줄로 압니다만. 제가 토론 주제를 잘못 짚었다면 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모욕, 폭력죄의 형량도 '여타 중범죄'에 못지않을 만큼 무겁습니다. 충분한 비교 대상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 훨씬 자주 일어나고, 악플러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이미 있었음을 감안할 때, '상습적인 중범죄자가 얼굴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면, 상습적 성폭력범뿐 아니라 상습적 언어폭력범도 당연히 얼굴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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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중범죄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범죄의 개념이 없습니다.그러나 사회 통념상 중범죄라 하면 살인 강간 강도 방화등 심각한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단시 형량상으로 애기하는것이 아니지요..
그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잘 못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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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은 하늘이님 말을 이해못합니까? 못알아들으시는군요. 중범죄라는것은 강력범죄를 칭하지요. 아셨는지요? 거기다 형량상 애기하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지요. 님말은 헛소리라는것입니다.
분명히 위에 강력범죄라고 했는데도 이해를 안한건지 못한건지 모르겠군요. 또한 범죄의 개념및 범죄자의 개념, 피해자의 개념, 현실에대한개념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토론이라는것을 할수잇는지요. 타인이 지적을하면 왜 타인이 지적을 하는지를 생각해주세요. 나만 답답한겁니까? 제가 나쁜놈인지요? 강력범죄를 뭘로 아는겁니까? 강력범죄는 그냥 좀도둑질인지요? 나그네님과는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기본개념부터 잡고 다시오세요. 사람 승질나게 하지말고. 지금까지의 모든 글이 위에 저 글에 나타난 사고방식으로 써있다니 이제 이해가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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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저런 사고방식으로 글을 쓰니 범죄자를 극존중할수밖에요. '왜 범죄자가 범죄자인가'를 생각하라고 수십번을 애기한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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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하늘이님. 형량에 괜히 차이를 두는 게 아닙니다. 즉, '무거운 잘못' 일수록, '무거운 형량'을 매기는 게 원칙이지요. 즉, 저지른 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룡님이 애시당초 글을 쓸 때, '흉악범 및 성범죄 등'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범죄를 찾아보니,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더군요. 과연, 강간과 명예훼손이 현행법 내에서 다 같은 중범죄로 취급 안된다는 겁니까? 단순히 '사회통념상' 이유 때문에요? 우리나라 법에는 중범죄 개념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수형인 명부'에 기록되는 등 본격적인 '전과자'가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범죄'의 기준이 뭡니까? 하늘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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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와룡님. '좀도둑'이라뇨? 도대체 뭐가 '좀도둑'이라는 겁니까? 뭐, 절도죄 말하시는 모양인데, 절도죄도 중범죄입니다. 님이 본문 예시에 들었고, 요즘 뉴스에서 시끌시끌한 성범죄보다도 형량이 무거워요. 형량의 경중은 괜히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죄마다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해가면서 정하는 겁니다. 법은 '사회통념'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경중을 따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폭행, 상해 등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지요. 그리고, '헛소리'라고 자꾸 하시고, '기본 개념' 없다고, 그리고 '저런 사고방식' 자꾸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써놓은 글에서 직접 인용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가 님이 그런 표현을 쓰기에 적절한지 한번 봐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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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불안감을 유발 시킬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으면 혹시나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지않을까? 해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생기게 하는 것 말이외다
살인, 강간 ,강도,성폭력 범죄등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상당한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시키지요.이런경우를 외국에서는 중범죄로 분류했었다고 하는군요,왜 그냥 읽어보면 어떤 범죄를 말하는지 느낌이오지 않으신가요?심각한의 뜻은 이정도면 되겠네요
나그네님 조금 궁금한게 있군요..아래 인터넷 실명제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에서는 사이버 폭력에대해선 어떻게 표현 하셨는지 기억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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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며 사이버상 폭력을 빈대에 비유했습니다.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이버상 폭력을 빈대에 비유하신 분이 어떻게 여기서는 성폭력범죄 강간범 살인범과 동급으로 놓고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교묘한 말장난으로 끝까지 자기주장을 주장하는 것은 못난 짓이지요.꾸미려 하지마시고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말하는것이 토론하는 자세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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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사이버 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님과의 토론을 하다 보면, 제 견해를 물러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인터넷 실명제 반대'라는 제 자신의 주장을 전부 허물어 뜨리지는 않으므로 '제 근거를 틀렸다고 인정할 여지'는 일단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님과 토론을 계속하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님의 진술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파급효과 및 불안감'라면,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등도 일단은 만만찮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위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역시나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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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미 '윗 댓글'에도 달았지만, '저의 밑의 토론글'에서 물러야 할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이번 토론에서 이 예시들이 부적절할 겁니다. 즉, 님의 말씀대로 '제 주장을 물려야 할 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아직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제 주장이 진정으로 틀렸다면, '논리적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모순' 이 있을 겁니다. 그 모순을 제가 깨닫거나, 또는 모순이 아님을 알게 될 때까지는, 일단 이대로 계속 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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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잠깐... '빈대'에 비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중을 따졌을 때 '익명제 실시로 인한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 및 '개인 정보 보호'등의 이익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사이버상 폭력 예방'보다 사회적으로 더 이익되는 일이라 판단하고 '속담'으로 말한 겁니다. '속담'을 사용한건 알기 쉽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 속담이 두 경우의 경중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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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교묘한 말장난'인지, 아니면 '충분한 근거'로 말한 것인지는, 님과의 토론을 더 하면 가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사과드리고, '충분한 근거' 였으면 그냥 제 주장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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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나그네님, 지금의 형량이 무조건 옳다고 봅니까? 저번에도 애기했드니 성폭행의 경우 징역 3년이하인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형량자체가 개판이라는걸 왜 생각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명예훼손보다 더큰범죄고 살인과 비교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는군요. 법이 잘못된겁니다. 다른 나라 법과 비교해 보시면 대번에 알겁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형편이 없이 약한데다 집행조차 역겨울정도죠. 그런데 형량을 비교하다니요? 법이 바뀐다면 그때는 어떤 주장을 펼건지 궁금한군요. 앞에서도 말해듯이 사인 40년, 성폭행30년이상은 되야하는것이죠. 그이유는 앞에서 애기했으니 참고 하시고 제발 헛소리좀 그만하세요. 남이 애기를 하면 그 애기에 귀기울여야하는게 정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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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이 저에게 '헛소리'니 같은 말씀을 자꾸 하셔서, 설령 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옳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게 하는 군요.
 그리고, 지금의 형량이 무조건 옳다고 한 적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 법'의 형량을 '형편없이 약한데다 집행조차 역겨운 것'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실 것이며, '나라별로 실태가 달라서 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도 당연히 현존하는데 다른 나라 법과 맞비교하겠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 없는 발언입니다.' '법이 바뀐다면'이라고 하시는데, 님께서 말하시는 '법'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고 바뀔 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토론의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현행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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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헌법을 개정하기는 힘드나 그밑에 형법,민법 등등은 수도없이 개정되고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바꾸는것이 법이지요. 또한 그 근거는 형량을 보면됩니다. 강력범죄 형량이 얼마나되는지 알아봐주십시오. 참고로 성폭행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니 말다한거죠. 실제로는 기소율 50프로에 집행유예도 수도없이 많고 1년미만의 징역을 사는경우도 허다하죠. 이것이 옳다고 봅니까? 미,친나라의 법인데도 국회 새이들은 바꾸려 들지도 않고있는것이지요.그러니 재범률 85프로에 건수가 해마다 수천건씩 늘어나는겁니다. 제정신이 나라인가요? 헌데 님은 거기다 최소처벌을 해야하므로 저런 범죄자는 그냥 내비두자라고 떠들고있는것이지요. 피해자가 나오든말든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야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할소리인가요? 저런 강력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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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재사회교화로 모든것을 해결하자는 헛소리는 결국 피해자를 나몰라라 하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현재도 재사회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뜻대로 움직이기는 힘든실정이죠. 그러니 그건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또한 강력범죄자란것은 반성이 아주 약합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고 잔인하게 유린한 새,끼들의 마음이 어떨꺼라 생각합니까? 그걸 실행에 옮겨 아무렇지 않게 실행했다면 보통사람의 마음은 넘어선것이지요. 결국 그런거에 별다른 죄책감과 꺼리낌이없으니 10만원 뺏으려고 사람 죽이고 욕구채우고 사람죽이고 시체 절단 유기하는것이 가능한 일이지요. 헌데도 님은 그런 범죄자따위의 개념이 전혀없이 그런것들도 일반인과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있다 라고 떠들고있다는것이 인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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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인간을 형상을 하고잇는 자들은 일반인과는 전혀다릅니다. 그 잔인하기부터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범죄로 연결되죠. 개중에는 잘해주면 주인을 무는 개가있는가 하면 잘해주면 충성을 다하는 개가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처벌이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그런것이 다른 부류에게 전염이되 그들과 같은 짓을 한다는걸 전혀 모르고 있지를 않습니까? 님따위가 말하는 최소한의 처벌따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치며 피해자를 수천만명씩 양산하게되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법이 약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소리가있지요. 왜 기초가 중요한지를 말해주는겁니다. 님은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이분야에대해서. 무개념에 기본적인 개념조차없으니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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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저런 헛소리를 하는것이지요. 현실에 대한 개념도없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도 전혀모르고있으니 역겨울 따름입니다. 님은 왜 범죄자를 옹호하나요? 그들의 고통입니까?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는거야말로 그들에게는 고통이 된다는걸 아셔야지요. 인간의 형상을 하고있다고 다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수천번을 애기했습니다. 일반인과 강력범죄자는 극히 구분되어야합니다. 더이상의 헛소리는 말아주십시오. 결국 님에 의해 피해자가 마구마구 발생하는겁니다. 불법체류자를 예로들면 인권위의 육갑에 잔인한 범죄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잇지를 않습니까? 그것이 처벌이 약함을 당신은 전혀 모르는것이지요. 쓰레기는 쓰레기로 대해야 쓰레기로서의 삶을 마감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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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범죄에 대해 분노만 하고 처벌만 해서 모든 범죄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발언'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약하면'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신뢰받지 못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하면' 나라가 문제되겠지요. 그리고, 님이 근거로 든 '불법체류자' 예시는, '사회가 범죄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님이 자꾸 화를 내고 자신의 근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님의 화만 더 돋구고, 저는 설득못하는 불행한 일만 더 오래 갈뿐입니다. 알아서 잘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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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처벌이 강해야 막을수있다는것은 기본중에 완전 기본이다.
그래서 내가 님에게 묻고잇는거다. 님이 생각하는 최소의 처벌로 범죄를 막을수있는 방법을 말하라고말이다. 그 최소의 처벌이 뭔지 애기를 해주지 않는것은 그쪽이다. 또한 사회의 잘못만 따지고 처벌하지않으면 어찌되겠나? 과연 생각이라는걸 하고 사는가? 처벌로 범죄를 얼마든지 막을수있다. 일단 처벌을 강하게 한후 사회는 교육으로 치유해야한다. 사회의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지는것인가?
님의 최소처벌로 막을수있는 방법을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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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최소한의 처벌이라면', 일단 현행 형벌을 기준으로 삼죠. 그리고, 제가 처벌을 하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일정부분 범죄의 책임을 나눠 가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나친' 형벌을 가하지 말자고 한 것이죠.
 그리고. '처벌로 범죄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 옛날에는 정말 엄격한 형벌들을 많이 적용했었죠. 그렇다고 인류 역사상 범죄 없었던 시기가 존재했습니까?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을 숱하기 시행했던 옛날'에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현행법에는 금지되어 있던 '태형'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범죄자에게 '태형-장형-유형-도형-사형'중에서 여러 가지 형벌을 동시에 적용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범죄는 끊이질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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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처벌은 사후수단일뿐만 아니라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예방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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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처벌이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예방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가혹하게 하는 것만으론, 범죄 예방에 그다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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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없는것 보다는 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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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하지만, '중범죄자'라면, '무기징역까지는 괜찮지만 사형은 안된다' 이런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안 잡히도록,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신경쓰자'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결과를 낳을 '형량의 강화'보다는, '반드시 잡히고 진상은 밝혀진다'는 것을 인식시킬 '과학 수사', 그리고 '재사회화'수단이 확실히 갖추어져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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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인한 사람을 대신해서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죽어줄 사람은 더 적죠.
또한 재사회화 수단이 확실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할겁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거죠. 그리고 형량이 약하면 범죄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잠깐 사고치고 말지 뭐...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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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도대체, '살인한 사람을 대신해서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살인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징역을 산다'는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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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또, '대신 죽어줄 사람이 더 적다'는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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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님께서 말 장난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사이버상 언어폭력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서 말하는 과정입니다
첫번째.
'무조건 사진 공개'를 해야하느냐. 다른 점이라고는 언어폭력을 자행한 대부분의 네티즌은 얼굴 공개 안해도 되는데 성폭력을 자행한 일부의 그들은 얼굴 공개를 강제적으로 당하고 본보기가 된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보기'는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이 점 생각해보시길.

==>이에대해서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동일시 한다고 오류를 지적하자...
두번재
명예훼손, 모욕, 폭력죄의 형량도 '여타 중범죄'에 못지않을 만큼 무겁습니다. 충분한 비교 대상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여기서 언폭력이란 말을 빼고 폭력죄란 말로 확대해해 쓰기 시작하지요

====>중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등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자...
세번째
'사회적 파급효과 및 불안감'라면,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등도 일단은 만만찮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기서는 언어에 의한 폭력죄는 없어지고 폭행죄외에 절도죄 상해죄가 추가 되는군요

이정도면 말장난이란 증거가 되겠는지요? 언어폭력에 시작하여 폭력죄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얘기가없던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가 추가 되는군요,,이쯤이면 말장난이 심한거 아닙니까?

또한 님께서 말장난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요
인터넷 실명제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에서 님께서 쓴 빈대잡으려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를 님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군요

'익명제 실시로 인한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 및 '개인 정보 보호'등의 이익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사이버상 폭력 예방'보다 사회적으로 더 이익되는 일이라 판단하고 '속담'으로 말한 겁니다. '

위의 표현은 말장난 이라는 것이지요..
그 주제에서 이쪽은 사이버상 언어폭력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찬성한다는 쪽이였고 나그네님은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실명제실시를 반대했지요
그렇다면 위의 속담은 이런뜻에서 사용하신것 아닌가요?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하나 잡고자 하다가 익명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다...이말을 하고자 한것이 아닌가요?
국어를 아시는 분은 이런뜻으로 표현한것이라고  금방 아실겁니다
이렇게 써야함에도 빙빙 돌려서 (익명제실시..가 어쩌구 저쩌구.. )쓰는것이 말장난이라 것이지요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한쪽에서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살인 강간과 같은 범주에 넣어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님이 토론을 잘 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기 저기 끼면서 반대를 의한 반대를 하는것은 아닌지 생각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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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하나 잡고자 하다가 익명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다.' - 옳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회원 정보를 뒤지거나', '현행 추적 기술로도 잡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가볍게 생각하면서'에서 '가볍게 생각하면서'는, '그리고, '논리정연하고 비판적인 글들'은, '저질적인 욕설, 상처주는 글들'보다, 실제로 그 글에 의해 지목된 사람들이 더 껄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는 말을 한 직후에, '논리정연하고 비판적인 글들'이 사실 더 지목된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대체로 더 높은 겁니다.'라고 추가로 말했었고, 이는 국가 권력 감시와도 관련된 일이기에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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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지었었죠. 그리고,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근거는, ''익명제'인 상태에서도, 중상모략이나 비방을 한 사람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문하여 그 사람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 아닙니까. 어차피 '사실이 아닌 일'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꺾는다... 이건...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이 '비방', '중상모략'을 특정인에게 했다면,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옳기만 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 다수도 제대로 된 증거없이 떠드는 이상은, '무시해버려도 좋을 허언'들일 뿐이니까요.'라고 제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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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제가 가볍게 생각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찾아보니, 이 부분은 님의 말이 맞긴 하군요. 하지만, 현행법상 '중상모략과 비방'은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해결하는데 이익보다 손해가 큰 제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현행법상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은,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입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입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한'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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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토론시에 숱한 인신공격과 모욕을 받아봤음에도, 제가 신경 안쓰고 의연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연습했다고 해서, '인신공격과 모욕의 폭력성 및 악', 그리고 '사람들에게 끼칠 정신적, 생리적 피해'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주장의 오류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명예 훼손' 및 '모욕'에 관련된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 관련한 제 주장은, '논리정연하고 비판적인 글들'이 '인신공격성, 언어폭력성 발언보다' 사실 더 지목된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대체로 더 높은 겁니다.'는 근거가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으므로 '익명제'를 계속 고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그곳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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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명예훼손' 및 '모욕'은 '언어폭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계속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형량이 무거운데다,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와 같은 경우, '성폭력'보다 무거운 형량의 범죄가 많음에도 '특정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발언을 와룡님께서 하시기에 '명예훼손죄'와 같은 언어폭력에 덧붙인 예시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대해 제가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해 하늘이님께서 좋은 충고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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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런데, '언어폭력에 시작하여 폭력죄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얘기가없던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가 추가 되는군요'는 '와룡님께서 애시당초 토론 주제를 제시하시면서 흉악범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성범죄'보다 '절도죄, 폭행죄, 상해죄'등의 죄질이 뒤지지 않거나 무거운데, 왜 그 부분은 가볍게 취급하시냐고 반문하는 취지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님의 지적이 틀렸으며, 제 주장대로 계속 가고자 합니다.
 하늘이 님께 앞으로도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로 '언어 폭력', 그리고 '명예 훼손' 및 '모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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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가볍게라니 무슨 소린지요? 전 모든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형량을 따지며 성범죄가 언어폭력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떠드는 님과는 다르죠. 예시를 든것이고 또한 성폭행이 어찌 일반 폭행죄,절도죄보다 가볍단 말입니까? 형량이 낮은건 형량 자체가 잘못된것이지요. 형량을 가지고 비교할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애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형량을 못버리는군요. 뭔 말을 하면 좀 들으세요. 남의 글은 읽지도 않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지 계속 같은말 또하고 또하고 결국 님은 이정도라는겁니다. 그러니 쳇상에서 잘못을 바로 바로 애기하지않으면 님과는 절대 토론이고 대화고 뭐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과 토론을 한다는건 소 귀에 경읽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님때문에 진행이 안됩니다. 한애기 또하고 한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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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또하니 거기에 또다시 예를 들며 그 헛소리에 반론을 해야하니까요. 왜 수천번을 애기햇는데 말을 이해를 못하나요? 님이 내가 애기하는것에 제대로 반론을 한적이 한번이라도있나요? 내가 제시하는 글의 요점에대한 대답은 하지않고 자신의 주장이랍시고 헛소리만 똑같이 떠들고 있지를 않는지요. 또한 자기가 무슨소리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내가 그것을 지적해주면 나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라고 되돌아 오는게 아닌지? 그러니 소모적인 언쟁만 일삼을 뿐아닙니까? 님은 이문제에 개입하지마시길. 제대로된 주장도없으면서 같은말 헛소리 횡설수설 되풀이하고 결국 그렇게 애길해도 막판에 한마디는 최소한의 처벌을 하며 재사회를 하자 라는 애기죠. 진빼는거죠. 그것이 개념이 없다라고 수천번을 애기했는데 제대로 이해나 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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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일단 그것으로는 막을수없다라는 나의 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처벌과 재사회라는 건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는것이다라는 나의 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하는게 수순이 아닌지요? 님의 헛소리만 되풀이 하지말고요. 그러니 화를내고 승질을 내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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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직접 인용'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지적해주면 나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는 말 못하게 하는 좋은 수단 아닙니까? 제 말 있는 그대로를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의 제 주장에 대해 반박할 자신감이 그렇게도 없는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처벌과 재사회화가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입니다. 님이 말한 '불법 체류자' 예시를 님의 말씀에 대한 재반박으로 들어보죠. 좋은 예시를 선물로 줘서 아주 감사하군요. 그리고, '형'을 가중하면 할 수록, 그 형을 집행하는데 드는 세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징역형이 대표적이죠.) '사형'에는 제가 반대 논리를 이미 확고히 해놨으니, 정 반박하고 싶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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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형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막을수있다면 세금이 아까운가? 범죄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이란 무슨 헛소리인지. 혹시 그것이 사회의 잘못이 가장크다라는 의미라면 최소처벌만으로 어찌 범죄자를 막을수있는지 그방법을 말하라고했다. 무조건 사화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처벌도 최소로 하자고 하면 피해자는 늘어만 간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과는 이곳토론이 불가능하다. 쳇팅토론이나 직접만나서 토론하지 않는한 그 무개념과 무식함, 인정하지못하는 편협하고 소심한 마음. 그것과 상대하는건 소 귀에 경읽는것과 같다.
님은 더이상 피하지말고 쳇팅 토론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한다. 님이 얼마나 무개념이고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씩 일깨워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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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또 그러시는군요. 제가 '무조건' 사회의 잘못으로 돌리고 처벌을 최소로 하자고 했습니까? 왜곡도 참 잘하시는 군요. 그리고, '과중한 세금'은 경제를 위축시켜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 불안을 가중시켜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상식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리고, '무개념'이고 '무지'한 걸 어떻게 일깨우는지 들어나 봅시다. 뭐, 말싸움이라도 하실 모양인데, 그건 더 이상 '토론'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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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님의 댓글의 댓글

와룡 작성일

님이 떠든것도 몰라요? 님은 무조건 사회의 잘못으로 돌리고 처벌을 최소로 하자고했다는걸 모르나? ㅋㅋㅋㅋ 자기가 뭔소리를 햇는지도 모르네 이사람. 완전 횡설수설형 지대로네요.
그리고 과중한 세금은 또 왜나오는지? 그 걸 바꿔 말하면 과중한 세금 나올지도 모르니 현재의 범죄자도 다풀어주자 이건데.
범죄자 징역 대폭늘리고 사형제 대폭실시한다고 나라망할정도의 세금걷나? 이건 뭔 무슨 개소리를 떠는건지. 그리고 쳇팅으로 하자는데 왜 피하냐고. 님은 토론이 아니라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해요. 완전 범죄자들 마인드잖아. 님 혹시 범죄자? 결국 님의견은 범죄자들이 하는 소리와 같네. 나도 사람이다 ㅋㅋㅋ 지가 한일은 생각지 않고 말이지? 사람 수십명 죽이고 유린한넘이 한다는 소리가 나도인권이 있다. ㅋㅋㅋㅋ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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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무조건'이라는 말을 어디 썼는지 인용해주실까요? 남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님 편한대로' 왜곡해서 반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망할 정도의 세금'이라는 말도 안 썼죠. 단지, 부담이 늘어나서 사회가 좀더 불안해지고 범죄에 취약해 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님의 방금 이 인신 공격은, '님을 범죄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함부로 남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범죄자도 다 풀어주자'고 안 했죠. 일정 기간은 가둬 두고 재사회화 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더 낫다는 것을 고려한 취지의 발언만 했죠.
 '님의 개념'에 동의할 필요도 없다고 했잖습니까. 님의 의견이 다 맞다고 하면 토론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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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님의 댓글

멍멍 작성일

범죄라는건 법을 어김 입니다. 법은 인간사회에서 서로를 위한 규칙이지요.(악법도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가두는것을 개인이 임의대로 한다면 감금죄가 적용됩니다.
인간사회에서 법이라는 규칙을 어기면 벌로써 감금이 허용됩니다.
인간의 권리는 인간사회의 룰을 어기지 않았을때 생기는 권한이지, 무조건 허용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어긴 죄값은 법적으로 정해진만큼, 가끔 국내.외 뉴스에서 나오는 교도관의 개인적인 징벌은 인권차원에서 제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권보장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중차별은 없애야죠.
범죄자의 죗값은 교도소가서 나온다고 끝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당연히 후속조치가 있어야지요.
전자팔찌,신상공개가 인권침해라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죗값의 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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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의 말씀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이 상황에서 부당하다는 전제가 옳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민사 배상'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게 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와 수단을 통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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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님의 댓글

kiss 작성일

범죄자는 사람아니냐??
요즘 뭐 아동성폭력이다 뭐다 해가지고 범죄 저지른 사람 신상공개하고 아주 인간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지같은 제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범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고 용서받지 못할...(예를 들어 상습적인 묻지마 살인) 죄를 지었을 지라도.
인간인 이상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적 살인범이라고 해도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올바로 선도해주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었고 사회속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어 그 틀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범죄를 저질럿다고 신상공개하고 우리 모두가 범죄자들이 어떤상황에서 (피치 못할) 범죄를 저질럿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저놈은 인간쓰레기네, 인간도 아니다 이런식으로 사람이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말 단절될 것입니다.
무슨 단절이냐면,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갓잖은 짓거리가 만행 되고 마치 자신들은 착한 인간이고 범죄를 어긴 사람들은 지들 멋대로 잣대를 만들어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패륜적인 사회로 인간답지 않는 사회로 단절 될 것입니다.

저런 행위는 예수님이 허락치 않습니다. 하느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섯습니다.
부디 인간다운 생각을 하십시오.
아무리 무차별적인 살인마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우리는 끝까지 포기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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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님의 댓글의 댓글

Joker 작성일

그럼 타종교는 상관없겠군요. 근거로 종교적 이유를 드시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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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Rommel님의 댓글

ErwinRommel 작성일

피해자 인권 축소 없이 피해자를 막을 방법은
제대로 된 교육 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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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I111님의 댓글

JWI111 작성일

우리 사회는 민주 사회입니다. 인권 즉,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위 도중 전투경찰의 행동도 그렇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빠른 성장을 하려고 결과를 중시하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법에서 역시 그렇고요. 그러므로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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