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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가는 우리 생활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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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rhapsody
댓글 12건 조회 6,786회 작성일 07-10-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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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무면호로 타고 다니다 오토바이 면호를 취득했습니다.
그저께도 어김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로 2만원을 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만 깜박하고 쓰지 못했는데 경찰한테 걸려버렸죠.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군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건 둘째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맷을 쓰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고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처벌적인 성격도 있지만 근본에는 국가와 사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또한 인간으로써, 국민으로써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은 제가 관리할 수있도록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토바이 헬멧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저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도 될 일인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는가도 의문이 듭니다. 안전벨트를 맬지 안 맬지, 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책임도 개인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까지 법에서 규정된 것은 모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법은 나의 어느 영역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
제 의견은..
천부인권사상을 토대로 하여 말하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 등에 대하여 천부의 권리를 가지므로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사상이다.라고 천부인권사상이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하는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행동의 자유권, 평화적 생존적,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헌법에 기본권의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니,, 위 상황에서는 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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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당연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안전모 착용을 가지고 행복추구권을 떠올리시는데 안전모 안쓰시면 행복합니까?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져보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안전벨트 이야기도 하셨는데 `벨트 착용하지않고 죽어도 내 목숨이니 상관말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신거 같은데
사고가 나게되면 사회적비용이 지출이 됩니다.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사고의 피해가 커질 수록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이 님만의 일이 아니게 되겠지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뭐하나만 해도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함께 살아가기때문에 법이라는것이 있겠죠.

산속에 혼자 살면 법이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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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수록 사회적비용이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회적비용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말하시는건지 아니면 자원의 과잉사용이라는 건지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멧을 쓴고,안쓰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증가한다 이런말은 사실 언급할 수 없는 사실이잖습니까?
그런거와 상관없이 헬멧은 당사자의 피해정도의 결과를 보여줄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평화를 위해서는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고 권리를 위해서는 평화가 침해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것은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권리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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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교통사고 나 보세요...
그럼 왜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피부로 느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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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야님의 댓글의 댓글

에헤라디야 작성일

삼무// 논점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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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부터 사고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오토바이 헬멧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 봐야! 오토바이헬멧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읍니다!
...
도로교통법 안 지키다가 사고나서
가벼운 부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대형사고로 당하면
왜 국가에서 헬멧을 쓰라고 하고
오토바이나 차량에 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읍니다.
논점이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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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반박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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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berhapsody님 사회비용이 증가함에따라 사회적부담이 늘어나는것이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였으면 두개골이나 기타 부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었는데 착용하지 않으므로 크게 다쳤다고 칩시다.
사고현장 정리부담도 늘어나게 될것이고 의료보험부담 수가도 늘어납니다.
뭐 혹 사망이라도 한다면 사회적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규제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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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저는 헬멧을 쓴다고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라고 주장한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것이겠죠.
제가 쓰지도 않는 말을 오해하여 그렇게 생각하시는것은 글을 제대로 보시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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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헬멧쓰면 안죽을꺼 헬멧안써서 죽었다~!
시체치워야지 사고현장 치워야지 그 시체 가족들이 치우는거 아니잖아요?
사고현장 가족들이 수습하고 청소하는거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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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물론 저 위에 내용만 근거로 규제하는것은 아니겠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함에도 근거가 있을테고..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도 있을것이고요
저런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한테 득이되면 됐지 해가되는 규제는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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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hapsody님의 댓글

berhapsody 작성일

핫이슈 토론 방에 같은 주제의 토론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반박해주세요. 죄송합니다.

http://www.toronsil.com/technote6/board.php?board=hotissuedebate&command=body&no=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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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운명님의 댓글

비극적운명 작성일

법은 단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행동정도를 한계로 만들어버리 것이 법입니다.
만약에 오토바이 헬멧 착용안하고 사고 났을 경우 법으로 배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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