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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흡연권 VS 혐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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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나눔이
댓글 50건 조회 8,707회 작성일 07-1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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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05003
            http://blog.naver.com/junseopark73?Redirect=Log&logNo=240072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0139061
 
안녕하세요.
 
혐연권과 흡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위에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흡연자에게 자유의지대로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면 비흡연자에게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권리가
 
있겠죠. 여기에 비흡연자는 한가지 권리를 더 누립니다.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그것이죠.
 
흡연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권리대로 담배를 피우지만 결국 비흡연자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무단으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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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이 문제가 논의가 될만한 주제인가요?
흡연권이 기본권에 해당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됨은 분명합니다만 아무리 기본권을 누리더라도 그 기본 전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공공이익과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웠는걸요. 그러니 당연히 험연권이 우선하겠죠.
판례도 그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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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근데 문제는 그 범위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말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한다고 하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은근슬쩍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흡연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중에

대부분이 이걸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굳이 그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면 공동체생활이 가능한 곳과 외딴 곳

또는 외진곳 정도로 하고 싶네요. 건물밖에서 피우는 것도 보기가 싫습니다. ( 건물입구를 막고 여럿이 피우는 경우도

허다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담배연기를 휘날리는 경우도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그나마도 타당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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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행복나눔이님 제가 말하는 범위는 흡연, 금연 구역을 나누는 범위를 말씀드리는게 아닌데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말을 흡연에 적용해보면 타인에게 담배연기, 냄새 등 불쾌감을 주는것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이겠죠?
애매할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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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비흡연자들이 사생활 침해를 당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사생활침해를 당하고 있는지요?
비흡연자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간접흡연을 함으로써 침해당하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신체(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회권(생존권)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처음듣습니다. 어찌하여 사생활까지 침해당하는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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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사회권에서 살권리 모두 사생활에 포함되는 권리 아닌가요???

굳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공공)화장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가 담배냄새가 나면 급하게 볼일을 마무리 짓고 화장실을 빠져 나옵니다.

(화장실에 담배냄새가 가득하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서둘러 나가는 거죠)

화장실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생활 공간입니다. 그라나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나왔다면

그것은 분명한 침해를 당한거죠. 이 정도면 답변이 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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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쌀맨님의 댓글

신입쌀맨 작성일

두분 말씀 잘 보았습니다. 우선 전 비 흡연자고요.

누구나가 혐연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흡연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라

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 부터 서울에서는 버스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데로 아무 꺼

리낌없이 담배를 물고 있더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다고

법적제제나 처벌은 아직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신고를 하지 않는 한.. 맞나요? 죄송) 그래서 흡연자들은 더욱더

그들의 기본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의 장치나 제도를 마

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인 비 흡연자를 보호해야하지 않을 까요?

이상 초보적인 글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가입해서 글 써봤습니다. 글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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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님의 댓글

각시탈 작성일

담배 자체를 만든것이 잘못이고 홍보를 하고 세금을 걷고 하는 기관이 더 잘못이 잇지...피우고 안피우는 것은 다음이라고 보고 또한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하는것은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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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네. 물론 각시탈님 말씀대로 담배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세금을 걷어간 정부에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담배사업에서 손만 땠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니 흡연자들이라도 양심있게

행동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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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기본권중에 자유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것을 너무 뭉뚱그려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화장실 흡연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엄연히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 생활에의 권리를 가진다.
이라고 따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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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아무리 생각해도 흡연이 사생활 침해는 아닌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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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담배에 몸에 좋다고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피우는것도 본인의 몫이고 본인선택이죠. 누구탓을 할까요? 공짜로 나눠주며 피라고 권유하는것고 강요한적도 없는데 이제와서 정부탓 KT&G탓은 왜 하시는지요? 안팔았음 안피웠다? 밀수해서 피웠을 양반들이 왜 남탓을 한답니까 좋다고 사서 피울때는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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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마약류도 아닌 기호식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담배를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몸에 좋지않다고 표기까지 해놓았는데 사서피우는 사람들은 뭔데요. 기호식품섭취에 본인의 건강쯤은 해쳐도 괜찮다고 묵인하에 흡연하시는거 아닙니까? 본인의지가 가장 큰 잘못이고 문제이지 다른걸 탓하기이전에 말입니다.
담배 공짜로 나눠줘도 안피울 사람 천지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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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대한주택공사님은 사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사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인 생활"입니다. 화장실에서 개인 생활이 지장을 받고 제약을 받았다면

엄연히 침해를 당한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담배를 만드는 자체가 잘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헤어나오기 힘든 니코틴의 중독성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였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공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흡연인구가 늘지는 않았을테죠.

  마지막으로 하나더 밀수라는 말로 정부가 행한 담배의 생산과 공급이 정당화되서는 안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마약도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야 맞을 테니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정부와 흡연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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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님의 댓글

김동엽 작성일

  담배피우면 언젠간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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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흡연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는 그것도 화장실에서 말입니까? 담배냄새때문에 볼일을 못 봤다 보는데 불편했다 이것이 사생활침해다? 그건 아닌거 같군요.
그리고 만드는 일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없기에 만드는것이고 KT & G가 없다고해도 법으로 문제가 없기에 수입담배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드는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겠죠.
이것을 정부가 막아본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없는 담배를 막는다? 기본권 침해로 바로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할 흡연자들 줄을 섰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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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밀수야 그냥 가볍게 한 소리고 그렇죠. 밀수라는말로 정당화하고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이나 물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잘못된것은 아니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과 기호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문제되는것이 담배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주는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흡연자체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그러니 만든 회사탓이나 정부탓은 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익광고 시리즈로 찍어서 내보내는거 안보셨나요? 건보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원가서 소변검사로 비흡연자 판정받으면 건보료 5%깎아줍니다. 나라에서는 흡연 권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 담배인삼공사가 공기업이었다는것이 논란의 여지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나라에서 담배 권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금연정책의 방향이 잘못설정되어 담배값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비난받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의 금연정책은 담배값 인상보다는 금연보조식품비 지원, 금연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금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것이 한국과는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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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아직까지 흡연권도 담배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는한 엄연히 개인의 기호품을 취하는 행복추구 행위에 해당한다는것을 명심해야겠죠.
담배 예찬론자도 흡연자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썼는데 뭐 담배장사꾼 내지 애연가로 비춰질 수도 있을것 같아서 변명아닌 변명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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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대한주택공사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보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흡연의 위험성과 공해성을 객관적으로만 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당장 맞닥들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그 위험성과 공해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 지금 제정되있지도 않은 법  따위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의

그릇된 잘 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과 타인의 건강에 해를 주는 담배를 공급하고 많은 흡연자들을

그 중독성에 끌어들인 정부와 그걸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담배를 구입하고 흡연권을 남용한 흡연자들


현실을 더럽힌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당장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책임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P.S : 사생활문제는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뭐가 됬든 침해당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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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죠. 그럼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 몸에 좋습니까? 그런것들 만드는것도 그럼 죄입니까?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결국 원천 봉쇄는 못 하겠죠. 소비자의 판단아닙니까? 담배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건강과 기호사이에서 가치판단을 하는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건강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에 선택하는것이니 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는 없겠죠.
공급하지 않았으면 피우지 않았다라 이런 논리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는 불법이 아닌이상 나오게 되고 유통되게 되어있으니까요. 국가가 관리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렇기에 불법이 아닌이상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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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문제는 그들의 가치판단에 의한 매너없는 흡연습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왈가왈부 말이 많아진것이지 흡연자 본인의 건강문제는 수십년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니 말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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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아무리 본인이 선택한 판단이라도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본인이 선택한 문제니 좋든 나쁘든

신경쓰지 말자는 건 정말 지극히 배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지구상에 공동체 일원의

한 사람으로 사는 이상 절대 펼쳐저서는 안될 정말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흡연의 위험성은 탄산음료와는 비교도 안 될만큼 심각합니다. 담배에는 무수히 많은 유해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르는 셀 수도 없을만큼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안에 퍼지면 온갖 세포를

다 망칠만큼 그 맹독성은 강력합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탄산음료는 자주 마시면 뼈가 약해지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발암물질처럼 불치병이라는

시한부인생을 예고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흡연의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담배의 생산과 판매의 시초를 마련한 것은 국가 정부기관이었습니다. 담배를 공급한

것도 국가 정부기관이었고  법을 제정하는 것도 국가 정부기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어느 한 쪽이라도

소흘히 했다면 그래서 한국사회에 흡연공해로 인한 씻을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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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담배 재배는 해왔을것이고 자연히 유통이 되었을겁니다. 후진국 한번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팔지않아도 온국민이 대마를 기호품으로 껌처럽씹는 나라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피우면 다죽는것 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시한부 인생요? ㅎ 좀 우습네요. 담배피우면 시한부 인생 사는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발암확률이 높다뿐이지 담배 3~40년 피우시고도 천수 누리고 생 마감하시는분 많이 봤습니다. 분명 확률만 높인다는것 뿐이지 뭐 담배피우면 다 암걸려서 죽을 사람 처럼 과장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을 우습게 보시는데 인류를 위협할 10가지 위험요소에 비만과 당뇨병이 꼽혔습니다. 그 주범중에 하나가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이고요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저 음식들의 폐해도 담배에 비해 뒤떨어지지는 않을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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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본인의 선택의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자는것이 어찌 배타적이고 뭐가 무책임한데요?
나라에서 팔아서 피웠다? 그럼 담배가 나라에서 팔기전에는 안 피웠다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조선시대에 담배없었는줄 아세요? 나라에서 팔았나요?
광해군때에 일본에서 들어와 소화에 좋고 신경안정작용을 한다고 남녀노소 미친듯이 피워댔는데 나라에서 팔아서 그랬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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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이미 법원에서도 한국담배인삼공사 < 현 KT&G >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폐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것이니 본인의 책임이지 나라나 공급한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보이는데요?
몸에 좋다고 사기쳐서 팔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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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일본에서 담배가 전해지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재배가 성행하게 되었고 무분별하게 담배 제조와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1919. 8. 궁내성 내장원 삼정과에서 담배 전매권을 관장하는것으로 나라에서 독점하여 관리를 시작하게 된것으로 나오는군요. 나라에서 안했어도 충분히 유통되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습니다. 부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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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1952. 4. 전매청으로 개편(연초전매법)

1987. 4. 한국전매공사 창립(담배전매법)

1989. 4. 한국담배인삼공사 창립(한국담배인삼공사법 및 담배사업법)

이렇게 변해서 관리해온것이고 물론 나라에서 담배로 인해 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과연 본연의 목적처럼 국민건강증진에 힘썼느냐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라에서 팔았으니 흡연자가 `이 만큼 생겼다` 이런 책임까지 뒤짚어 씌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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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대한주택공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콜라 10잔과 담배 10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비흡자라면 콜라를 선택하시겠지요. 이는 단순이 담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10시간동안 담배를 피는 집단과 콜라를 마시는 집단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고르실 건가요? 물론, 이 역시도 콜라쪽을 선택하시겠지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피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물론 콜라도 매일 마시면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고 탄산가스만 계속 유입되니 결국 당도조절이 제대로 안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이나 당뇨병같은 성인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콜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반면에 담배를 매일 피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를

충분히 넘습니다. 그러니 둘의 문제점을 비교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늘 쌍욕을 하고 이유없이 반말을 내뱉는 사람이 대한주택공사님 주위에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적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도 본인이 선택한 문제니 스스로 책임지도록 놔두자고 말씀하실 건가요?

저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요. 배타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알아서 책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모른다'는 식의 회피, 즉 관심을 뚝 끊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흡연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말 양심있고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라면 굳이 이런 얘기 따윈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기분내키는데로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책임지도록 놔두자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의 흡연공해 문제를 방치해두자는 말과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담배를 공급하지 않았어도 담배는 계속 생산되고 판매되었을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어차피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니 국가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를

좀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서 국가가 담배의 위험성, 흡연공해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담배의 공급은 물론 모든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키고 이를 법으로 금지시켰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국가 정부기관은 오히려 담배사업에 앞장서서 그 규모를 키우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

세계 흡연율 1위의 국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그렇게 주도적으로 담배사업을

키우면서 흡연공해에 대해서는 안하무인으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하는데 리더쉽을 발휘했다는 얘기죠.

이건 배타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기적인 자만심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흡연공해가 어떻게 되든 흡연율이

어떻게 되든 담배사업을 키우는데만 몰두하면서 담배문제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과거 국가 정부기관의

허황된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이 지금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국가나 정부기관에 물을

책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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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통계를 인용하여 글에 대한 정당성을 더하고자 할때에는 정확한 통계를 인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세계 1위의 흡연국가는 2007년 통계 1위 인도네시아 69% 2위 아르메니아 67.5% 라고 나와있네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통계자료 찾을 수 있습니다.

담배의 한쪽 면만을 보고 키우는데만 몰두했으면 머한다고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만들어서 금연하는 사람 건보료 깍아주고 비흡연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뭔데요? 행복나눔이님께서 그 쪽면만 보시고자 하시니 그렇게 보이는것 아닐까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한 내용입니다. 담배회사와 국가에 책임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절대진리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질문하신 콜라와 담배 저는 둘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다 선택할리는 없을테고요.
흡연공해에 대한 타인에 폐해를 막는건은 당연한데 어찌하여 제가 그것을 방관하자는 것과 같다고 하시는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그리고 법으로 금지시켜야 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불을 보듯 뻔하게 위헌심판 청구를 할것이고 위헌판결나면 허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TV광고하고 공직사회나 공사, 공단에서 금연장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나라에서 금연정책을 시행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백 번 천 번 호소하고 광고해도 개인의 의지가 없다면 금연은 요원한것이고 그러니 본인의 선택문제겠죠. 그러니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전적으로 지는게 마땅한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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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자주하시는데 무엇이 배타적인가요? 제가 비흡연자들을 쫓아내자고 하던가요?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악이라고 규정하던가요? 뭐가 배타적인지 배타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시고 하시는지요?
제가 누굴 배척하고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신의 기호식품 섭취에 대한 건강의 해악과 폐해는 충분한 광고와 사전지식으로 알 수 있었음에 본인의 가치판단에 의한 선택이 어찌 다른 사람, 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것인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선택한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말이죠.

담배에 문구 못 보셨나요? 흡연자들이 그거 신경쓰던가요?
그것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나라한테 책임을 묻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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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대한주택공사님 말씀대로 의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자신이 선택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스스로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하냐는 거죠. 배타적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 몰라라"하는 게 배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알아서 책임지겠지 하고 방관하는 게 배타적이라는 말입니다.


금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각종 흡연공해와 질병으로 인한 피해들이죠.

여러가지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날로 늘어가는 흡연율과 폐암사망율이 대표적인 예죠.)

이걸 현존하는 법으로 규제하려면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겠죠.

담배를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금기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사업의 한쪽면만을 보고 키운 건 과거 국가 정부기관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것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야기됬다면 아직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정도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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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방관하다니요. 스스로의 책임을 스스로지는게 마땅하고 말하는게 무슨 방관입니까? 그럼 남이 한일을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해서 내가 책임져야합니까? 아님 말좋은 우리가 책임져야하는겁니까? 무슨 말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어딨답니까? 엄연히 배타적이라는 말의 사전적의미와 쓰이는 용도가 있는 말인데 어울리지 않는곳에 님 스스로 사용하면서 쉽게 생각한다라고 착각하지마세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남을 받아들이지않고 밀어내거나 배척할때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언제 남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누굴 밀어내던가요?
금연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니 나라에서 시행을 못하는것이고 현재 국민들의 높은 법적지식으로 인해 불가능하리라는것은 동네 초등학생도 알듯 한데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헌법재판소를 잘 알더라고요.
단어사용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군요.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었다면 2번의 소송패배는 없었겠죠. 그 말은 즉 행복나눔이님의 생각에 그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배회사 상대로 나라를 상대로 흡연자들이 소송해서 졌습니다. 대법원이 헌재가셔서 왜 패소했는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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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배타적인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님이 자의적으로 사용하시는것을 지적하는겁니다.
뭐가 어려운 말인데요. 이미 있는 말 사용할곳과 아닌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사용하고 계시는거 같아서 말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을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은 아니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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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현실이 그럽니다. 담배피워서 자기가 폐암걸리면 자기가 책임지지 뭐 현실적으로는 남이 책임져줍니까? 어디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현실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지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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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담배를 법적으로 금지 시키면 술을 왜 나둡니까? 술을 몸에 좋답니까? 술도 위암 및 각종 암의 이유로 꼽히고 있으니 못 먹게 해야겠네요? 나눔이님이 말하시는 법적근거로 부족하기에 못 하고 있는것이고 해봐야 위헌판결나옵니다.
뻔한거라는걸 모르시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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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분명 위에서도 사생활침해에 대한 용어에 대해 모호하게 사용하셨던거 같은데 정확하게 사용을 하세요.
그때에도 뭐 제가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렵게 생각한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있는겁니다. 행복나눔이님의 용어 사용이 모호한지 생각해 보실 일인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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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담배와 술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술은 과일같은 일상생활의 음식을 숙성시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양만 마셔주면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피우는 그 자체로 몸에 독이 됩니다.

그것이 술처럼 본인만 감당하고 끝날 문제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피해를 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흡연자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이런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한주택공사님은 이런 현실을 그냥

흡연자들이 알아서 책임지도록 놔두자고 하시니 방관과 방임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책임을 묻는다고 했던 건 법적 처벌이나 판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물론,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위에서 언급한데로 국가가 됫든 흡연자가 됬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을 느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법적인 책임의 소지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법 얘기를 꺼냈던건 지금의 방관과 방임의 자세에서 탈피하고자 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담배유통의 지휘를 맡았던 사람들이나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부터 흡연을 시작해서

현재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모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조건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라

생산과 판매 그리고 흡연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

제한적으로 담배영역의 범위를 조금씩 줄이고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P.S : 배타적이라는 말이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사용을 자제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어사용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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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것을 제하는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니코틴의 폐해는 의료계에서는 인정되지만 현행 한국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더군요.
판례를 검색해보면 폐암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던적이 었었죠.
흡연과 폐암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것과 본인의지에 의한 행동이고 회사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책임없다라는 요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상고로 대법판결 기다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 무슨 수로 제재하고 흡연을 삼가시킵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유통금지법 조항을 신설한다고 쳐도 위헌판결날거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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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하지만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이런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한주택공사님은 이런 현실을 그냥

흡연자들이 알아서 책임지도록 놔두자고 하시니 방관과 방임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나눔이님 글 중>
말씀이 상당히 애매하십니다? 흡연자들의 피해인지 흡연으로 인한 타인에게 주는 피해인지 구분도 명확하지 않는데다가 흡연자 본인의 피해이라고 치면 본인책임이 당연할것이고 흡연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이라면 글을 잘 못 쓰신거 같은데요.

저는 흡연으로 인한 타인에게 주는 피해는 분명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담배피우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27년 살면서 담배를 입에 대본적도없고 역한 냄새를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뭘 방관했다는것인가요?
흡연자들이 담배 많이 피워 폐가썩어가는것을 제가 방관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들은 담배에 씌여있는 문구를 본인들의 기호섭취 욕구, 금연의지 박약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들의 건강을 헤칠것을 알면서 피운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찌하여 비흡연자인 제가 관심을 갖아야하고 관심갖지 않은것이 `방관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일부 유럽과 같이 바뀌어야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나두고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독려해주고 공공장소에서는 절대적인 금연을 시행해야겠죠. 독일에서는 올해 초에 술집에서 조차 금연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많은 반발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잘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군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때문에 건강상에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불이익을 본다거나 불쾌감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죠.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합니다. 현행 말뿐인 국민건강증진법을 더욱 강력하게 고쳐야합니다.
회사 화장실에도 버젓히 붙어있는 스티커 공공화장실 흡연시 과태료 3만원...무시하고 피우는 무개념한 사람들 많더군요. 차마 같은직원이고 용변보는 사람 신고하기 뭐해서 참고 있습니다만 정말 개 매너죠. 뒷 사람은 생각도 않고 본인 니코틴 충전에만 열을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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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런 흡연자들을 생각해주어야 합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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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의료계에서 니코틴과 타르의 폐해를 인정했는데 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나요?

의료계에서 수십년동안 쌓아온 연구결과만 봐도 니코틴과 타르가 폐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텐데요. 물론, 담배회사를 상대로 법 문제를 따지면 인과관계때문에 법적근거가 미약해지겠죠.

하지만 담배자체에 대한 유해성을 두고 흡연환경관리법 이나 담배유통관리법 등을 만든다면 굳이 인과관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흡연자들때문에 비흡연자들이 격는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의식이 있는

우리 비흡연자들이라도 그걸 일깨울 수 있게 최소한이라도 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한주택공사님은 이것을 외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거침없이 "방관"이라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흡연자들이 전혀 못 느끼는데 양심이 있고 의식이 있는 우리 비흡연자들이라도

그걸 일깨울 수 있게 알려주는 수 밖에... 흡연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격는 피해가

 너무 답답하고 때론 심하게 화도 나는데 "이건 정말 안 좋고 너무 나쁜 행위다 그걸 깨달아라"

말은 할 수 있어야죠. 계속 피해를 입으면서 침묵을 유지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도 27년동안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흡연공해에 시달려온 사람으로써 몸소 느낀바가 너무 많아

지금의 흡연문제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보려고 이렇게 토론실에 조금은 억지스러운

글을 쓰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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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최소한 지금까지의 법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관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기엔 법적근거가 부족한것도 사실이고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문에서 담배와 흡연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구의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그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고 의료계에서 비난과 반발을 했지만 결국 입증해내거나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더군요.
그것은 곧 다른 병폐의 원인으로 강력하게 짐작될뿐 입증하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아직도 30~40년씩 담배피우면서 천수를 다 누리시면서 돌아가시는분들 주위에 많더군요. 볼때마다 신기합니다.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간접흡연 또한 하지도 않았는데 가족력도없는데 폐암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시는분들도 있고 질병의 결정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증명한다는게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하는것처럼 쉬운일이 아니기에 법에서 그렇게 판단한것이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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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결국 대한민국도 유럽과 일부 선진국의 길로 가게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이외의 공간에서 흡연은 특정 흡연구역을 제외하고 제한하게끔 말이죠.

그것은 타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기까지에는 많은 무개념한 흡연자들 스스로가 촉발한것입니다.

조금만 서로 배려하고 매너있게 담배를 피웠더라면 이렇게 흡연에 대한 반사회적인 시각이 형성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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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고로 모든 책임은 흡연자들에게 있는것이죠. 백해무익하다고 머리로는 느껴도 의지가 박약하셔서 끊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병원가서 낼모래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들으면 끊을겁니다. 실제로 병원다녀와서 금연에 성공하시는분 많이 봤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금연장려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처, 실별로 금연감독관을 임명하여 그들을 관리하게끔하고 1달마다 금연성공 장려금을 줍니다. 아주 조금 효과는 있는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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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대한주택공사님의 금연장려프로그램에 행운을 빕니다.
많이 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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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람님의 댓글

그냥사람 작성일

저 생각에는,, 흠연권이 안좋다고 생가합니다,,
왜냐하면,, 옴에 병이 생기면 걱정이 될까봐 ,,,

그렇게 생각한거 입니다.. 흡연줜을 주지 않는게 제일 낳다고 생각합니다..
답배를 많이 피게되면,, 몸에 병이생기거나 옴에 안좋은게 생기면,, 후회가 나지 않을까요?? ㅋ
그리고 인터넷에서 담배를 펴도 괜찮냐고 쳣더니,, 몸에 않좋은게 많이 생기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담배를 피지 않는게 졿을꺼 같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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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이님의 댓글

소명이 작성일

만약에 .. 그 담배 가 잘못 가서 페에 피해가 갈수도 있고 .. 죽을 수도 있는 병 일수 도 있습니다 ㄷㄷ;;
 그리고  버거스 병에 걸리면 아주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죠..
담배를 핀다고 하면
 누구든지 막아야 합니다..
ㅇㅋ??
그다음부터는 막어 주시는게 낳습니다 ,,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드리도 싶네요..
<담배피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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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

이 문제가 논의가 될만한 주제인가요?
흡연권이 기본권에 해당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됨은 분명합니다만 아무리 기본권을 누리더라도 그 기본 전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공공이익과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웠는걸요. 그러니 당연히 험연권이 우선하겠죠.
판례도 그러하고요.  이 생각이 많는거죠 동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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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

만약에 .. 그 담배 가 잘못 가서 페에 피해가 갈수도 있고 .. 죽을 수도 있는 병 일수 도 있습니다 ㄷㄷ;;
그리고  버거스 병에 걸리면 아주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죠..
담배를 핀다고 하면
누구든지 막아야 합니다..
ㅇㅋ??
그다음부터는 막어 주시는게 낳습니다 ,,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드리도 싶네요..
<담배피면 죽습니다>  이이야기도 동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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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

우리반 이소명 내 이야기랑 생각이 똑같군요 감사합니다. 버거스 병이 많이 무섭죠 그러니 담배를 피면 무조건 죽게 되있다는 말이 맜습니다. 저도 내생각엔 담배를 절대 안피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서요. 흡연아져씨들도 이글을 보면 피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주변사람이 혈연권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맡기만해도 담배는 대게 해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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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떠어빠님의 댓글

망떠어빠 작성일

반대의견을 조심스레 내 봅니다..
10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9명이 흡연을 하고 한명은 비흡연 자라고 햇을때..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옥상과 화장실로 밀려나갓습니다. 그런데 비흡연자도 옥상을 이용하고 싶고
화장실도 이용합니다. 건물 밖으로 밀려낫죠..그른데...그른데... 이제는 갈곳이 없어집니다..거리에서도 피지 말라는거죠.. 백해무익하고 나와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며...
협연권이 우선이라는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흡연권에 대한 권리를 권리라고 생각은 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그저 흡연권이란 말따위 권리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더 깊지 않으신가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토론 자체가 성립이 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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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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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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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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