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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
댓글 7건 조회 5,253회 작성일 07-09-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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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6년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40) 판사는 지난 2007년 7월 16일 “간통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007년 9월 9일 밝혔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간통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성행위의 유무와 상대,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다”며 “간통의 본질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이자 도덕 위반으로, 배신 행위일 수는 있어도 범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통은 이혼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다뤄야지 형사법정에 세울 문제는 아니다”며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 판사는 40대 유부남 ᄌ씨과 30대 미혼 여성 ᄇ씨의 간통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헌재는 1990년과 1993년, 200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선량한 성 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서는 존립이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01년 마지막 합헌 결정 뒤 6년이 흘렀고, 그 사이 성 문제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 방식이 확산돼 국민의 법의식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간통죄는 1994년 국회 형법 개정소위에서 폐지가 논의됐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고, 2005년 11월 국회의원 10명이 간통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출처:한겨레 9월10일)


지난 2001년 헌재에서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을때 여성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내 생각엔 간통죄폐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여성의 권익증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사회적으로 공유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여성을 근거로 '여성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짓기에는 무리인것 같다.
그리고 성적자유화라는 시대 흐름에서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도덕 윤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로운 성문화와 성의 상품화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간통죄라도 있어야 성도덕, 윤리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수 있는 것 같다.
또 간통죄폐지를 한다면 결국은 남녀간의 불륜을 정당화해 가정해체를 일으킬 수 있을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통죄 폐지되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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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캉님의 댓글

알라캉 작성일

주제가 어찌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의 의견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라는걸 생각해보세요. 법이라는거 지키라고 있고 나라의 질서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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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님의 댓글의 댓글

이선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법이라는게 사람의 감정이나 사소한 모든것에 침투하는건
옳지못한 일이라 생각되네요. 모든인간에게는 자유권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에 두고 모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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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님의 댓글

허허허 작성일

제생각에는간통죄가폐지되면안될것같네요.
물론 개개인의자유를보장해야되는게옳은말이지만
번연히배우자가있는데도간통을했다는것은잘못된게아닐까요.
간통죄라는게존재해야지 그법에맞게사람들이잘못된행동을안할것같다는게제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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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님의 댓글의 댓글

이선 작성일

허허허님 답변 감사합니다. 허허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의 생활속에서 그렇게 배우자가 있는데도 간통을 했다는게 정말 잘못된일이죠.
그런데 간통죄폐지라니 아직은 말도 안되는일이라고 봅니다.
간통죄를 폐지하기전 고쳐야할것들 다져야할 사회적기반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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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슝님의 댓글

피슝 작성일

저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가정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한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다 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자의 입장에 처해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선님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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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님의 댓글의 댓글

이선 작성일

피슝님 답변 감사합니다. 피슝님도 저랑 같은 의견이시군요.
네 아직은 간통죄가 폐지될만큼의 시기가 아닙니다.
피슝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아직은 여성들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수 있을만큼 사회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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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임자。님의 댓글

ⓢⓔⓡⓐː임자。 작성일

간통죄는 간통의 적발절차나 처벌과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상의 간통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 규율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면 반윤리적 성격의 간통행위와 반사회적 성격의 간통행위를 구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간통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란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 요구와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지속함으로써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현저히 욕보인 경우일 것이다. 그밖에 현행 간통죄의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도 모색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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