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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블루
댓글 6건 조회 6,194회 작성일 07-09-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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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하는 무인카메라 설치, 과연 옳은 일인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97년 이후 설치되었던 속도감지 무인카메라 2986대 중에서 전체의 75%인 2466대가 가짜라고 밝혀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인카메라는 현대의 필수품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항, 백화점,거리, 도로 등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찍히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나는 무인카메라의 설치를 반대한다.
무인카메라는 인건비가 저렴하여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준다.
“친척집을 자주 방문하는 박정원(27·은행원·서울시 마포구)씨는 어느 날 그 집에서 TV를 시청하다 깜짝 놀랐다. 아파트 놀이터가 TV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에서는 부모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TV를 통해 볼 수 있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몰랐던 박씨는 조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던 자신의 모습을 아파트 전 주민들이 TV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황당해했다.” 이처럼 선의의 용도로서 설치된 감시카메라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로 부터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생활의 자유로운 공간이 줄어들고 심리적인 부담을 받게됨으로서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장소나 공공 장소등에 잘못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불특정 다수의 비 범죄자를 촬영하여 유포가 된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악의의 사용자가 나쁜곳에 이용할 소지가 있는데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인카메라의 좋은 점만 생각하지말고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카메라의 인권침해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무인카메라는 선의의 의도로 설치되어도 찍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찍히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을 침해하는 무인카메라는
설치를 반대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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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얼마나 세상을 어지러우면 무인카메라까지 동원해서 감시를 해야 할까요?
이 땅에 범죄가 없다면, 무인카메라가 필요없겠죠.
무인카메라는 자신과 남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남의 사생활을 볼 필요는 없읍니다.
하지만, 은행 같은 곳에서 필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필요하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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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나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했읍니다.
동네에 남에 집 기웃거리고, 담넘어 자건거까지 훔쳐가는데,
부자들만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무인카메라 설치하나요?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남에 기웃거리는 것이 있어서, 후레쉬 터트리며 찍었읍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미친놈이라며 내려 오라고 하던데요.
내려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깔 있읍니다.
참았읍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무인카메라 설치했읍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하면서 주의할 것은 남의 사생활침해입니다.
길에만 설치하세요. 될 수 있으면 창문안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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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님의 댓글

손진영 작성일

무인감시카메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정도의 개인적인 공간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되죠. 예로 무인 카메라는 놀이터나, 식당내 신발장, 도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그리고 도로위에 속도감지카메라의 75%가 가짜라고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무인카메라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과속이나 불법주차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것입니다. 만약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로위나 식당 놀이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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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한가지 궁금한 것은
왜 자신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카메라로 보면 인권침해고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지요?

무인카메라는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인카메라가, 마치 나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듯 해서 인권침해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인권침해도 사생활 침해도 아닙니다.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행위를 침해당했을 때의 이야기지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이 폐쇄회로카메라에 찍혔다 생각해봅시다.
엘리베이터라는 곳은, 공공장소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껴안고 키스같은 것은 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커플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껴안고 키스같은 것을 헀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옆에 서서, 자신들이 껴안고 키스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권침해에 사생활침해한 것인가요?
거기서 껴안고 키스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요? (뭐 특별히 잘못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화를 낼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옆에 서있는 사람과, CCTV 카메라와 뭐가 틀린가요?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게 CCTV같은 감시장치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cctv가 설치되는 장소는, CCTV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있던, 카메라가 있던, 무슨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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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님의 댓글의 댓글

카이스트 작성일

물론 무언가가 본다는 의미에서 cctv와 옆에 서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있는 사람도, 숨어서 몰래 지켜본다면은 스토커가 되어 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지요. 즉 당사자가 아는 상태에서 본다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못하는 부끄러운 행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 부끄러운 행동은 아니라도 자신이 부끄러우면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cctv에 의해 찍힌다는 사실은 매우 불쾌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cctv가 사생활 침해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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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영님의 댓글

유수영 작성일

제딸이 일하는 가게에 카메라가 3대 설치됐습니다. 사장이 집에서 모니터하면서 전화로 계속 지시하고 야단치고 진짜 일 하기 드럽답니다. 일 보다도 기분 나빠서 사람 구하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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