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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형제도 폐지, 과연 현명한 결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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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 18일,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제도를 100일 앞둔 나라가 되었다. 국제사면 위원회에서는 10년간 사형이 실시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설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30일이 되면 사형폐지국에 속하게 된다.
많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형 폐지가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형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사형 폐지가 현 시점에서 과연 적당한 일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형 제도는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사형수들도 한 인간이며 이 나라의 국민이므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권도 하나의 권리로서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사형수들은 대부분 연쇄살인이나 강간, 방화와 같이 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다-모든 살인자들이 사형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이들은 이미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본다. 이런 이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희생당한 이들의 권리를 저버린다는 것 또한 또 다른 모순이 된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무기징역이 최고 형벌이 된다. 문제는,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하다 사회로 나온 성폭행범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또 한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이렇듯 무기징역은 완전히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사형수들처럼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 나왔을 때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것에 있다. 위의 예처럼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들이 석방되고 나와 재범을 일으켰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 고통받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사형제 폐지의 찬성측들은 간혹 정치 권력자들의 사형제도 남용과, 사형수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피지배계층이라는 근거를 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정치 권력자들의 사형 남용은 물론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에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자 정보화 사회이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감히 한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데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지배층의 권력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법계까지 침투하여 사형 판결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에는 시민들의 눈과 귀와 정신이 너무나도 성숙했다. 그리고 피지배 계층이 사형수의 주류이기 때문에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자면 굳이 사형 판결 뿐만 아니라 다른 판결에서도 돈과 권력을 써서 빠져나갈 것이고, 돈이 없고 힘 없는 피지배 계층만이 올바른 판결을 받을 것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모든 형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형제도는 나라에서 국민을 죽인다는 점에서 무척 껄끄럽고 비상식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비록 형식상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더라도, 현 시점, 사회의 틀을 유지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사형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사형제도가 가진 단점들도 있다. 단적인 예로, 사형 집행 후 진범이 밝혀진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이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판결이 아니고, 또 현재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해서 당장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상의 오심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미미하다.
또한 2003년 6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선언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앞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선고를 훨씬 더 신중히 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매년 사형 판결을 받는 범죄자의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사형제도는 존속하긴 존속하되 선고와 집행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사형은 필요악이긴 하지만 그 힘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니 권력으로 인한 남용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무기징역 가석방 후의 예
http://cafe.naver.com/family2007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14
무기징역에 대한 설명
http://blog.naver.com/absoultier?Redirect=Log&logNo=30013376810
2003년 6월 13일 대법원 선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전에 토론실에서 '사형제도'에 대하여 많이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형제도는 '사회정의실현'이고 진정한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 했읍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묵살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살리려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했읍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형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과
사형제도가 있으면서, 웬만하면 사형판결을 안하는 것과
사형의 부작용을 논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이야기입니다.

MosDef님의 댓글
MosDef 작성일
아주 전에 많이 토론했었는데 목록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어느쪽이 합리적인가
판단해보셔도 좋을겁니다. 좀 오래 됬지만.

바보삼씨님의 댓글
바보삼씨 작성일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사람의 목숨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것은
있을수도 없을 뿐더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너무 소중한 목숨, 팔딱팔딱 살아있는 한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판단될수가 있단말입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게
더욱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