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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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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미
댓글 7건 조회 4,889회 작성일 07-09-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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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전자팔찌법'으로 불리는 '특정성폭력범죄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발의된 지 1년8개월여 만인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팔찌법'은 지난 2005년 7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국회의원 95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나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적극찬성한다.
전자팔찌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해 범죄자를 감시하고, 성범죄자의 위치와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를 경찰에 즉각 통보하는 기능을 가진 팔찌이다.
전자팔찌의 부착대상자로는 특정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출소 후 5년 이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 범죄를 수회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자, 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했다. 단, 부착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팔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해 청구하되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게 돼 있다. 부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고 부착기간 중 정신과 및 상담 치료 등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장치 부착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장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결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 1년마다 당해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부착명령 가해자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재범위험이 낮은 관찰대상자를 구제하도록 했다.
요즘 성폭행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성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성 관련 범죄 소식이 들려온다.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 거래처 여직원을 성폭행한 회사원, 여고생 집단 성폭행 등 30일 하루 동안 발생한 성 관련 범죄만도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다. 이런 사건 중 몇몇은 가해자가 성폭행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도 있으며, 가해자가 중학생인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나쁜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준다. 그 기억은 어떠한 걸로도 지울수없을 것이다. 심한경우 밖을 못나가는 경우도있고 고통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특히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며, 그 충격또한 더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이 그리 크지않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덴 등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팔찌법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중 미국(8개주),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은 화학적것수술을 합법화시켰다. 특히 미국의 콜로라도주 등 4개 주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좌자에게출소 직전 '디포프로베라'라는 거세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11세 이하의 어린이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성범죄자들이 도심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평생동안 전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발의됐고 주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와같이 외국의 경우는 성범죄에 대한 형별이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살 딸에게 성폭행을 한 아버지도 겨우 4년형을 선고 받는 일이 있을정도로 가벼운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범죄자들이 출소하고 나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자팔찌법을 시행해야된다고 본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자팔찌를 채워야한다. 미성년자란 이유하나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안되고, 처벌이 가벼우니 성범죄가 자꾸만 증가하는 것이다. 전자팔찌법을 시행하면 성범죄자가 위축을 느끼게 되고, 위치추적 자료를 이용해 반복되는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주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기전에 형벌을 늘려 미리미리 범죄를 막아야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할까요? 아니면 채우지 말아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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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범죄도 범죄나름.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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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님의 댓글

미연☆ 작성일

성범죄자들은 한번을 하게 되면은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피해자들이 다시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찌를 채워서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 범죄자의 수도
줄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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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인권침해라고 운운하는사람들은 자기가족이 당해보지않아서이다.
항상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하는데 말이되는소릴해라.
인권침해 그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 자신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그런인권 보장해주려고 법만들어놨나?
말도안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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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내린인간님의 댓글

신이내린인간 작성일

저는 성범죄자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감옥살이를 하고나서도 풀려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조금이나마 범죄를 방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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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상류층에서 싫어할텐데요.
국회의원 목사들이 성폭행하는데 팔목에 저런 차고 싶겠읍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폭행 당해도,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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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24님의 댓글

2424124 작성일

당연히 채워야죠 신이내린 인간님 말처럼 성폭행범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사람으로 분류해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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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님의 댓글

2011 작성일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성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자들은 감시할 수 있는 전자발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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