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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정규직보호법, 개악인가 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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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래 이 법안을 마련한 취지는 도시 서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 된 후 눈에 보이게 달라진점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그 부작용이 예견되있었다.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2년 기간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에서 고용보장(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수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호언과는 달리 오히려 2년만 기간제로 일하고 비슷한 회사로 옮기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간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근로자로서는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등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이랜드 사태를 보면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랜드는 여느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상시 일정 수의 계산원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운영하여 왔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같은 일을 하는 종업원(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대우 금지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여 그 이상을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랜드는 뉴코아 및 홈에버의 비정규직을 동종의 유통업체인 신세계와 이마트, 롯데마트와는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즉 비정규직과의 계약해지와 외주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두고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였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랜드 사태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2007년 7월 13일 자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100개 중소기업 중 18개사만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또 31개사는 비정규직 중 10% 미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고, 10~19% 미만 전환은 3개사, 20~29% 전환은 4개사, 30~39% 전환은 4개사, 40% 이상 100% 미만 전환은 20개사, 미정이나 무응답은 20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46개사는 2년마다 비정규직을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고 답을 함으로써 대다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자칫 사회 전반으로 이랜드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경총 이동응 전무는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조항은 폐지하는 게 오히려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처럼 고용안정(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차별금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중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현장상황과 걸맞지 않은 이상론만 펴다 무리한 입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한국사회 내 노동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그러나 끝까지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어떤 꼴로 나타나고 있는가. 직종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축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질 것임을 또한 알고 있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큰 사회문제가 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밝힌다.
과연 이러한 비정규직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개악일까 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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