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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년들의의 두발규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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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재
댓글 5건 조회 5,739회 작성일 07-09-21 23:29

본문

두발자유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 형태를 해야한다.
->학생다움을 왜 학생들의 머리 형태를 보고 판단할까? 학생이 학생답다는 것을 학생들의 외모(두발 형태)로만 평가할
수 없다.

2.학교에 입학했으면 교칙을 준수 해야지, 왜 불평만 하는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학교에서 교칙을 지키는 것은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교칙제정도 학생들의 몫이고
학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

3.두발자유하게 되면 범죄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인 다른 나라들에서는 두발자유가 범죄청소년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는 없었다. 실제로 두발자유가 직접적으로
범죄청소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본다.

4.두발규제는 몇십년전부터 이어온 일종의 사회적 전통이다.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두발규제는 바뀌어야하는 전통중 하나이다. 현대사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
되어야하는 시대이다. 청소년들도 또한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

5.두발규제를 풀면 성적이 떨어진다.
->두발규제를 풀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심한 두발단속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다.

6.극소수의 학생들은 머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을 위해 두발규제를 해야 한다.
->성적 향상을 위해선 무슨짓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인가? 차라리,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고문하면 성적이
올라갈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남의 머리는 신경쓸 틈이없을것이다.

7.두발규제도 졸업하면 추억이된다.
->어떻게 두발규제가 추억이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두발규제는 그저 학교다닐 때 불만스러웠던 한 부분이
될것이다. 학생때의 두발자유가 더 추억에 남을것이다.

8.머리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한것은 학생들에게 머리길이와 형태를 마음대로할 신체의 자유,즉 인권이 있다는것이며, 두발규제는 그 인권을
침해한다.

9.청소년은 어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청소년이 무조건 어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정당하지 못한 지시에도 그냥 따라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다.

10.군대나 회사에서도 두발규제가 있는경우가 있다.왜 초중고에서만 사라져야하는가?
->군대목적은 민주나 회사의 민주시민 양성이 아니지만,학교는 그러하다.

11.학교에 어느정도 규율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규율은 필요로 하지만 학생들의 권리는 지켜지는 한에서 행해져야 한다.

12.두발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야 성립되는 권리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또한 교권에서 두발규제를 하는 것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13.학생은 어디서나 성인과 구분하기 위해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해야한다.
->요즘은 학생과 성인을 구분할때 머리길이와 형태로 한다는 것인지.. 학생이 머리가 길어도 학생이면 그만이고 성인이
머리가 짧아도 성인이면 그만 아닌가. 그리고 성인을 구분할때는 주민등록증도 있지않은가.

14.두발규제를 하지 않으면 학생통제가 안되며 공교육이 안된다.
->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해야되는 제도는 마땅히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두발규제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두 통제되는 것도 아니다.

15.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
->자신만의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학생들간의 위화감은 조성하지 않는다.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이다.

16.각학교 별로 두발규정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이지 않은가?
->인간이 존엄하다/존엄하지 않다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인 일인가? 그리고 자율적이라면 학생들의 의견도
포함해야 하는데 무조건 학교측에서만 두발규제를 정하는것 아닌가.

17.두발자율화는 학부모, 교사와 합의할수 있으니 더좋다.
->학부모, 교사가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당하는가? 학생만 당하는 억압을 없애기위해 교사,학부모와 합의해야한다는것
자체가 억압이다.

18.두발자율화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수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것도 학교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 두발자율화 아래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

19.교사들은 하고싶은데 인근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
->두발규제를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보호자지만 주인은 아니다. 인근주민이나 학부모 보다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것이 아닌가.

20.학교 교칙은 학생회와 교사의 합의하에 이루어 졌으며, 법은 강제성을 띠지만 규칙은 아니다.
->학교 교칙중 학생회와 교사합의하에 이루어진 교칙이 있으면 보여달라.정작 우리가 원하는 규칙이 있었는가?
두발의 규칙은 강제성을 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건의한 교칙들은 바뀌는일이 거의없다.

21.불량학생들을 관리 ,감찰하기 위해서라도 두발규제는 필요하다.
->그럼불량학생들은 인권이 없는 무의미한 인간인가. 더불어 거기에 의해서 피해받는 다른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진다.
불량학생들의 관리,감찰체제가 다른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2.짧고 '단정한'머리가 교복에 어울린다.
->교복에 어울리고 안어울리고는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문제다. 그리고 교복에 어울리는지 같은 문제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늘낄 문제다.

23.두발 같은 사소한문제 말고 더중요한 문제가 많다.
->다른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도 모두 다같이 해결할생각을 해야지,그것들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인 두발문제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24.머리가 길어지면 머리를 감거나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개인의 사적 자유나 인권을 침해할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할지 어떨지는 역시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지 미리 남이 걱정해주고 강제로 간섭할문제가 아니다.

25.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나가라.
->상사의 성폭력을 견딜수 없으면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가? 상사가 바뀌어야하는가? 집단규율은 그구성원이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고 실질적인 명분이 있어야 승복의 가치가 있다.

26.두발규제가 없는학교로 전학가라.
->두발자유화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다. 이미 수많은 단체에서 인정했으며 엄연한 인권침해다. 민주국가의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인정할수는 없다.

27.중학교는 몰라도,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니니 인권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다.
->고등학교도 중등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등학교의 학칙도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정해지게 되어있다.

────────────────────────────
두발의 자유는 인간이 갖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학교는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내정간섭이니 우리문화니 하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이건 우리 안에서 풀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보상심리가 있어서, 과거에 끔찍한 경험을 당했던 것을 그대로 갚으려고 하거든요.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논리도 없이,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세계가 비웃을만한 끔찍한 일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화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강력한 법령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외국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환경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며 범죄입니다.
애초에 범죄자에게 논리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논리가 아닌 법령으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야후지식, cel633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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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님의 댓글

정수진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 저는 쌘뽈여고에 재학중인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발자유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박선재님이 위에 올려놓으신 자료를 본다하더라도 두발자유 ! 하면 어른들은 두발자유 되면 뭐가 좋냐고 하면서 머리감고 말리기도 불편하니까 그냥 잘라 , 이렇게 대답해 버리시곤 합니다.
특히 중학교는 두발단속이 더 심한데 (예: 귀밑 3cm , 앞머리가 있을시 눈썹을 가리지 말것) , 아무리 세상을 잘모르고 살아왔더라고 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저는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저도 한국의 학생으로서 두발자유를 바라고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만약 두발자유가 된다면 머리에서만큼은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로와 지겠죠 ?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만큼 그에 따른 절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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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졸업한 다음에 두발의 자유를 누리세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있겠지만, 학생 때처럼 단속은 심하게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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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교육기관에서 저런 대답만 내놓다니...교칙이 싫으면 나가라? 라고? 내참...
그래서 우리나라가 싫어 이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다.

저 긴글을 읽어봐도, 굳이 애들 머리를 짧게 짜르려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1) 불편하다. 어울린다.비효율적이다.........학생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학교가 군대냐? 발상하고는....
2) 학교의 학칙이다.....불합리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학칙이니 지켜라..라는 논리가 과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할 말인가?  그 규칙이 필요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부터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머리 짧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만날 것 같지요?
머리 짧으면 공부에만 신경쓸 것 같지요?
자기네들 학생때 생각은 죽어도 안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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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i님의 댓글

shui 작성일

두발자유..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두발규제의 경험은 중학교에서 밖에 없습니다. 사실 별로 "추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경험이었어요. 중학교가 규제가 심한 편에 속해서 불만도 참 많았죠. 이 얘기를 미국애들에게 하면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더군요. 그리고 끝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돼?" 인데, 제 대답은 항상 "아니" 였습니다.
사실 규제가 심하면 심할 수록 반항하고 싶어지죠. 중학교 때 꼭 여름방학에 봉사활동하러 나오면 몇몇 학생들 머리 파마하고 염색해서 오고요. 반면에 두발규제가 없는 미국학교에서는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애들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짧은 머리를 한 학생들은 다들 멋쟁이고요. 보통은 긴 머리를 ponytail로 하고 다닙니다. 짜르기가 귀찮다고요. 귀 뚫는 애들도 맨날 똑같은 귀걸이하고 다니고 귀찮아서 안 끼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요.
두발자유로 바꾸면 처음에는 난리일테지만 곧 공부한다고 바빠서 신경도 못 쓰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부터 머리, 몸 치장에만 신경쓰는 학생이라면 억지로 규제해서 공부시켜 봤자 소용도 없을 테고요. 개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사실 어느 제도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고 학업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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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n15님의 댓글

heen15 작성일

애초에 두발단속이라는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단지 학교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수는 없는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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