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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필요한 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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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그것은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법이다. 이 법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강행하려고 하자
각층에서 분노가 분출하였고, 이로인해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요구를 억누르고 식민지 통치의 안정화와 집권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나라를 반역하는 이적 행위를 했을때에 처벌을 받는 벌이다.
현재 이법을 폐지 하냐 아님 개정하느냐에 따라 진보적 입장, 보수적 입장으로 나뉘여 대립하고 있다.
나는 이 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법으로 인해 군사 독재시절에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정권안보 차원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유지의 원칙이 무시되는 등 악용되어 왔다. 또한 그간에 북한은 줄곧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 · 협력에 배치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간주, 단호하게 일축해 왔다.
하지만 전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과 인권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검토해 왔다.
한편 2000년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래 가시화된 남북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요사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앞으로도 남용될 소지가 많은 법이므로 인권옹호 차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명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이 바뀌지 않는다면 즉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또한 바뀌지 않으며
이는 곧 북한과 교류는 하지만 나라가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차라리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명을 개칭을 하고 세부내용을 개정한다면 모를까 국가 보안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정만 한다는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큰 오해소지를 가지고 있는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후 다시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명부터 바꾸어야 한다.
국보법을 반대하는 인사들도 북한에 많은 사람들과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는가. 또한 주적국가 개성에는 왜 공단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다 국보법에 걸릴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국보법 존폐를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런 유명무실한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다시한번 주장하고싶다.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국가에서 빠지지 않았나요?
현재, 냉전시대도 아니고, 각국은 치열한 자본경재사회에서 경쟁하고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에 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들만 생각하고, 국가기밀이나 산업기밀을 팔어먹는 스파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몇 십조에서 가치가 있는 기술을, 단 돈 몇 억에 팔어 먹으려는 것들이, 주적이라 봅니다!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이적단체들 많이 있는데, 겉으로 양의 탈을 쓰고 있죠!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아마,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면, 현재의 휴전상황을 종전으로 선언하고, 휴전선은 국경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통일이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아직 우리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며, 국보법을 철폐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국보법 철폐를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사실상
예전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국보법을 이용해 여러 무고한 사람들과 진실과 자유를 위해 정권과 맞써 싸웠던 사람들을 잡아넣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의 문제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쓴 문구때문에,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 통일로 가는 길이 더 어려워 진다고 말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해골님의 댓글
해골 작성일
저는 아직까지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입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국가보안은 곧 모든 국민의 안전입니다.
유신정권시절에 국가보안이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됬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을 만드는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