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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ubear
댓글 21건 조회 5,830회 작성일 07-09-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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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9.jpg
a9.gif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a8.gif 아니면 악법은 악일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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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지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악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닐까요? 단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 개정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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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예를들어 착한 사마리안의법이죠
도덕이 법보다 크다라고 보는겁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물에빠져 도움을 구할때
한말씀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목격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건 윤리에 상당히 어긋나는부분이겠지요,
이게 저희 주관적이생각인가요? 한말씀님음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생각이신지요,?
악법은 주관적이지않습니다. 그건 법에 대한 무지에 착각이지요,
계속해서 착한사마리안의법
이법은 다시말씀드리지만 법보다 도덕이 우선한다는뜻에서
도덕을 위반했을경우 법으로 처벌가능하다, 라고하는겁니다.
저희나라는 이러한법규정이없지만,
프랑스에는 있지요,
이정도법은있어도 된다고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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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법적 안정성 떄문에 함부로 개정되지 못하는겁니다.
마땅히 개정할수있는 법도 없구요,
악법도 법입니다. 그 악법이 사라진다면 심한 사회문제를 초래할수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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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악법이 주관적이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 주관적이란 말씀이었습니다.

남의 글에 댓글을 달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지요.
도덕을 이야기하며, 사마리아인의 법을 이야기 하면서
정작 본인은 도덕에 대해 너무 무지하신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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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악법이냐 아니냐 따지는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 악법을 지키느냐 악법이니 지키지 않느냐 하는것도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할 일이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4공화국 시절에 유신헌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악법인줄 알고도 정작 총,칼이 무서워 반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신경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것이고 악법도 법이니 따르자하며 순응하는 사람도 있었을것이고 악법이니 폐지시켜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처럼 많은 가변성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것이 법이기도 합니다.
악법도 법이냐? 라는 물음에 당연히 `법이다`라는 답을 하고 싶군요..허나 그것이 惡인지, 善인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것이 옳냐, 그르냐 묻는다면 그것 또한 개인판단의 몫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판단에 대한 책임까지 개인의 몫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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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Jaewon 님.... 님은 지금 악법을 고쳐야 하느냐 고치지 말아야 하느냐를 따지고 계십니다.
악법은 고쳐야지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악법을 (고치기전에) 따라야 하느냐, 악법이니까 따르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악법이라도 법이니 따라야 하며, 그것이 악법이라 생각된다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위헌여부를 따져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후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안의 법과 같은 법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모아 그것을 건의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하면 됩니다.
누가 그걸 만들지 말자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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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Re》한말씀 님 ,
오해의 소지가있엇던것같군요, 굉장히 저에게 적대감을 보이시는,,(무서워요ㅜㅜ)

제글을 잘안읽으신듯해요
악법도 법이라 그걸무시해선 사회문제가 초래된다 라고 말했듯이 저는
악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것입니다.
제말이 그런뜻을 담지 않았다고는 하실수없습니다.

그이유는 전제를 생략할수 있는경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전제가 '확실한 지표', '일반적통념', '지표'의  세가지 경우에 속하면
생략할수있다고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토론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초래될수도있습니다.
한가지예를들자면
그것은 아름답다. 그때문에 비싸다, 그것은 비싸다,
그때문에 아름답다 라는 문구가있죠
이문구는 아르마운것은 비싸다, 그것은 아름답다. 그떄문에 그것은 비싸다,
라는 삼단논법에의해서 아름다운것은 비싸다 라는 전제를 생략한것이죠

제가 쓴글에도
악법도법이다,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수있다,
고로 악법도 지켜져야한다.
라고 말하고잇는것같은데, 좀억지였다면 저의주장 정정하겟습니다 .

또 남의 글에 댓글을 달때는 예의를 지켜달라고하셧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말씀을 하시는지
알수가없군요,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많이볼수잇는데요, 예를들어 주택공사님이 하신말씀도 ^-^;
과거를 보자는게아니라 현재를 보자는것이지요
유신헌법은 사라진지오래되었고,
현재 악법에대해서 알고계신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대다수가 개정되어가고있는데, 그법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건데,,
법을 개정하면 그법을 국민에게 알려될 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현대 사회에서 악법이 나올가능성은 거의없다는것이지요,

말했듯이 과거의 악법은 폐지 , 또는 개정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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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제가 좀 민감했나 봅니다. 저역시 제가 한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답글은 따로 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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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아아...악법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라고 하신 문장에서 제가 화가 난 것이었군요... 뭐, 지난 일이니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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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요즘 통 정신이 없어서, 내가 뭐때문에 화를 낸 건지 기억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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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네 ^-^ 오해를 풀게되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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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아 ;
왜모순인지 말을 안했군요
그이유는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때문입니다.
법은 명확하고 ,실제로 실현가능, 사회상규
에 따르고있기떄문입니다.

히틀러전에는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법으로 어긋나지않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합목적성(히틀러처럼)+ 정의 까지 내포하고있다는점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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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법의안정성과 합목적성 때문에 악법이라 불리우는 법까지 지켜야한다라고 친다면 그것이 형식적법치주의이지 실질적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있답니까?

현대 사회에서 악법이 나올가능성은 없다라?
그거야 말로 형식적법치주의 아래에서나 나올법한 말이군요.
그리고 악법이라 불리우는 법 자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惡자가 붙고 안붙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도 악법에 피해당했다고 헌재에 위헌심판청구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악법이냐 아니냐 그것은 주관적인것이겠죠..악법이라고 백날떠들어도 나하고 관계된것 없으면 악법이라고 느끼지 않을테고 막상 나하고 관계있으면 세상에 있어서 안될법이라고 여길것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한다라...뭐가 과겁니까? 님이 말하는 법의합목적성과 안정성따져서 법 지키면서 판결했던 판사들 덕분에 사형당하고 돌아가신 인혁당사건피해자 배상판결이 8월에 나왔습니다.

왜 나라에서 법을 어긴자들에게 돈을 준답니까? 왜요? 님 말대로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법에 의해 사형된 사람들이고 아무하자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야 극단적으로 사형이었지만 현재에도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식으로 제정된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악법이 없다라? 없을것이다? 악법이 없을 수가 있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습니다.
모순덩어리인 인간이 그들의 역량과 한계내에서 만들어낸것이 법인데...그게 완전무결할 수가 없다라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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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과거에 악법에 대해서 그에따른 보상을 하고잇습니다.
과거에 악법은 폐지되었을뿐만아니라 거기에 잘못 판결내려진
경우 보상까지 하고있다는것입니다.
제가말하는 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따져서 그렇게 판결했던게아닙니다. 왜아시면서 자꾸 되풀이하게하시는지요
군사정권시대엔 말그대로 독재였습니다. 대통령 말하나면
사람죽이고 살리고가 결정나는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로 변화하면서 법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왜자꾸 과거에 대해 집착하시는거죠?
그법이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죽이는것) 아직도 존재합니까?
궤상론으로 제정된법하시는데, 아무렴 일반인보다 법을 더많이알고
최대한 법재정하는데 지켜야 할것들은 지킨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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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도대체 어떤 궤상론으로 법을 재정하였기에 공사님께서 그런말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법에 대해무지하니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공사님께서 말씀한 현재 궤상론으로 재정된 법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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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저한테 현재 악법이 뭐냐고 물으셨나요?
아주 많습니다...뉴스 검색해보세요...반민주 악법 위헌이다라 어쩌다 소송하고 데모하고 난리인데요?
저는 저랑 상관없고 악법이라고 느낄만큼 법의 제재를 받는 사회활동하지않았고 그 만큼의 재산도 없기에 저한테 악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주관적인게 악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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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안정성과 합목적성 때문인것만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않는
법을 재정했기때문입니다. 위에도언급햇듯이 법을 재정하면
그법이 옳은지 그른지 재검하고, 또한 그것을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이과정에서 악법이 나올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한가지더
악법에 피해당했다고 현재에 위헌심판청구하는사람들
말씀하셧는데요,

고로 이런말이있습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않는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것들때문에 위헌심판하는경우가 많죠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실런지모르시겟네요,;

한가지 여쭤볼게요
악법이 도대체뭡니까? 그냥 무작정 자기자신한테 이롭지 않으면 다악법이라는건지요?
그건 이기주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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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Jaewon 님... 결국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까???
내가 정신이 없기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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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예 ㅎㅎ 단지좀더 구체화 되고 집약적으로 들어갔다고하면 더 맞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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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리안님의 댓글

루시리안 작성일

악법도 법이라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평등하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서로의 약속이 굳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단 한명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악법이지만 단 한사람에겐 자신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일지도 모르는 단 한사람을 위해 우리가
악법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쩌면 나 한사람만을 위한 악법을 모든 이들이 지켜 줄 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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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영민님의 댓글

청영민 작성일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를 지키고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어긋나는 법일 경우에는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법적안정성이 침해되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뒤를 생각하여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법으로써 존중해줘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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