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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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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철에나멜
댓글 11건 조회 5,870회 작성일 07-07-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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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원의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하지만 현실은 3480원은 커녕 지방의 어느 피씨방은 시간당 2300원이라는 액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도 몇일전 피씨방 알바를 구하다가 견습 3달동안 시간당 2400원 이라는 악조건의 대우를 받고

일주일동안 알바를하다 그만둔 적이 있다.

참고할 사항은 2005년 9월부터 최정임금법을 위반시

기존 벌칙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으로 상향조정 되었다는것

그리고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토론해주셨으면 좋겠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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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것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최저임금은 3480원이 현재 맞습니다..내년엔 3770원으로 인상되었죠..아 또 헛소리 ㅡㅡ;; 일단 피시방 알바라고 하셨으니 학생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청소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 0.9 = 3132원 입니다..여기서 수습3개월간은 90%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132*0.9= 2819원..이것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수습3개월간)이 되는것입니다.

<참고사항 최저임금법4조 2항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문제가 많습니다..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동일한 법을 적용한다는것이 모순이 있는것이죠.
그래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악덕업주도 분명 있겠지만 형편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지키는데 힘이드는 영세사업자들 또한 존재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으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담당감독관이 배정되고 감독관이 조치를 취해줄겁니다..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는것이겠죠..애초에 부당한 임금을 제시한다면 일하는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이고 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해하고 수긍한다 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것이죠..

언제나 법과 현실이 일치하는것만은 아닙니다..현실이란게 모순이 많습니다..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을 두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매출액으로 등급을 나누는것이 한 방법이겠죠...년 매출액 6천만원 이하 A등급 ( A등급 최저임금 3000원)
매출액 6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B등급 최저임금 3250원) 매출액 2억원 이상 ( C등급 최저임금 3480원)

법을 지키지 못 하는 업주들 탓도 있겠지만 현실성없는 최저임금법도 손을 봐야겠죠..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실성있는 타협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터인데..무턱대고 몇백원 올리고 성과내는데 혈안이 되있는 사람들인지라..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키고 행사해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토론주제 자체가 잘못 설정된게 아닐까요...법을 위반하는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라..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을 위반하는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겠죠..그것이 현실성없는 법일지라도 지키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법치국가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말이죠.
법의 모순됨을 지적해보는것이 오히려 좋았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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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법을 우선으로 지키는것이 당연합니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법 자체가 워낙 어중간한 법이라 몇몇 사례 특히 개개인 사이에서의 고용에서는 그다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특히 학생처럼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지 모르겠지만, 원래 경제학측면에서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그 법의 부수적인 효과로 생기는 실업자들의 피해가 오히려 큽니다. 물론 실용성을 저하시키는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 실업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가장 주되고 근원적인 피해입니다.
 대한주택공사님의 제안도 일리가 있지만 차라리 A,B,C에게 모두 최저임금 3000원을 적용하고 B,C에게는 특별한 세금을 걷어 그 세입으로 다시 돕는것이 더 실용적이고 지금 채택된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일의 최소 가치'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나 아니나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에따라 달라질때는 그에 따른 심리적인 역효과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라는 법의 목적부터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것 보다는 경제적인 재분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했듯이 법의 부수적인 역효과로 오히려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1000원을 받고 일을 하길 원하고 고용주는 2000까지 주기를 원한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고용할 경우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모두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3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그 사람을 고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게 됩니다.
 이런 가능한 사례가 몇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키지 않는것이 이 최저임금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신다면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순보다는 법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것이 보다 실용적이고 현명한 선택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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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실수로 로그인을 안하고 올렸더니 수정할때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냥 잇자면, 필요에 따른 법의 차별화라고 이미 선진국들은 이런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불법' 이니까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법의 원래의 목적을 돕는 것이니 제 의견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형식에만 치우친 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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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아르바이트 자체가 노동 3권이나 어떤 법적 제도적 지위가 보전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피고용인들은 항상 열세의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구두 합의가 곧 급여를 결정하는 거죠. 일할 사람은 많고 일할 곳은 한정되있다 따라서 이돈이라도 일하기 싫으면 너말고 많이 있다 이런 논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파랑새님이 예로든 것은 대단히 도덕 교과서에 나올 듯한 선례이구요. 거의 드문 것이 현실이죠.

정해진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은 경제의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는 아르바이트에 있어 결국은 고용자와의 구두계약은 언제든지 변동되고 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회적 현실이라면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악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제가 실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적이다 말하셨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르바이트 생들의 최저임금제가 보장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들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논리인가요?  개개인의 사이에서는 필요없다는
말씀은 그 개개인의 친밀여부에 관계된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알바를 구하려는 학생이 주인과의 약속으로 남들보다 1000원이 적은 일자리지만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두려면 그래라 라고 말하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굳이 지켜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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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고 그 학생이 1000원에 상응하는 노동을 분명 했음에도 그러한 1000원이 그만두려는 댓가로 보심이 또 그것을 굳이 개개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지켜도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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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하하 도덕교과서라니..  고등 미시경제학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예입니다 제데로 알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논리는 생각해본적조차 없습니다.
저 또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구두합의가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용자가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금액 (1000원)과 고용자가 주기를 원하는 금액(2000)에 차이를 둔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1000원이상 2000원 이하로 고용을 한다면 고용주도 피고용인도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둘 사이의 구두합의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피고용자가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금액이 2000원 이상이었다면 고용주와 합의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논리는 생각도 써본적도 없습니다

악영향이 없다니... 제가 들은 실례를 이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고용주가 2천원을 주기를 원하고 피고용인이 천원을 받고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둘의 합의를 봐 시간당 1500을 주고받고 일하기로 동의를 했다고 하죠. 둘다 이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600이라고 한다면, 비록 둘다 이익을 보는 상황이지만 법에 의해 둘의 거래는 금지가 됩니다. 이런 손실을 자중손실(deadweight loss)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최저임금의 악영향입니다.

 요지를 잘못 짚으시네요.. 제가 개개인의 사이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중손실을 줄일수 있는 대안이라는 말입니다. 자중손실이 있는 한은 개개인사이에서 이런 법은 오히려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000에 상응하는 노동이라니 이런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년동안 땀흘려 돌을 날라도 계약이 없다면 그 노동은 1원의 가치에조차 상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5초동안 접시를 닦으면 백만원을 받는다는 계약을 했다면 5초동안 접시닦는 노동은 백만원의 가치에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는 피고용인과 고용자 모두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도 법에의해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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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흠 너무 몰아붙이시네요. 먼저 경제학에 대해 이해를 잘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구요. 님이 말씀하시는 이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경제학 공부가 얕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예는 구두계약이라는 조건하에서 자행되는 현실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고용자의 독점적인 우위와 그를 통한 부당한 거래로 피고용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님의 글이 아닌 이 토론의 가장 중요한 논제인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놓고 말한 것이구요.

님께서는 최저임금법의 또다른 측면인 자중손실로 인해서 고용자 피고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몇몇 사례에서는 지켜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는 아르바이트 그 자체의 최저 임금제만을 놓고 님의 글을 보았기에 님의 요지를 잘 파악못했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론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제에 대한 또다른 측면이 아니구요. 아르바이트의 행태 그 자체만을 놓고 얘기했을 때 님이 말한 자중손실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제데로 알고 말하라는건 좀 어패로 보이네요. 상대의 논리가 아무리 우스워도 초면에 그런말은 삼가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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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참 그리고 1000원에 상응하는 노동을 제한다는 건 &lt;아르바이트&gt;상에서 언제든 공급받을 수 있는 수많은 피고용자를 가질 위치에 있는 고용자께서 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일하길 원하는 피고용자의 1000원의 임금을 제한다는 거죠. 물론 고용자와 피고용자사이간에 정해진 계약입니다. 불평등하지만 적은돈이라도 벌어야하는 피고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라도 맺은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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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너무 몰아붙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주신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스워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 교과에서나 나온다길레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부터 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께서도 초면에 다른사람 의견보고 도덕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것이라는 단정은 삼가려고 노력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님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몰아부쳤다면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두리 뭉실하게 말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번호대로 하나하나 말하겠습니다.

1. 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논리 제가 구두합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제가 윗글에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반증했습니다.

2. 악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중손실이라는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도 반증을 했습니다.

3. 개개인 사이의 거래는 자중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언급하지않아 혼동 여부를 남겼던 것 같군요. 이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4. 자중손실이 또 다른 측면이고 그 측면이 님의 말하시는 측면에 적용될 수 없다면 그 차이점과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시죠.

5. 아르바이트의 행태 그 자체만을 놓고 얘기했을 때 자중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르바이트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제가 논제인 것입니다.  최저 임금제가 있는 이상 자중손실은 절대로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의 행태만 가지고 논의한다 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제는 빼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행태만 말씀하셨다는 말인가요? 뭐 그랬다면 자중손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토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중손실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제가 어떤 직업에서 쓰이건 항상 동반됩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제에서 자중손실을 생략하고 싶으시다면 최저임금제 자체를 빼야 합니다. 님이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략될 때 이미 이 토론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6.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그 노동의 가치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계약으고 1000을 받고 일하기로 했다면 그 노동의 가치가 1000원인 것입니다. 이미 계약을 했으면 그 약속을 깨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가치는 그 계약이 말하는 만큼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1000원을 받고 일해도 되는데 그보다 적게 받고 자기의 자리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안정성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정성의 가치가 그 깎인 돈보다 크다면 둘 다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가치가 작다면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정성의 개념을 무시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한 자신의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평성이라는 개념은 동의하는 순간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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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계약이나 자중손실이나 저도 경제학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모르는 개념이었을 텐데 이것을 알 것이라 가정한 탓에 몰아부쳤다는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데는 소질이 없나봅니다^^ 어쨌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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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님의 댓글

메칸더 작성일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1000원을 제한다는 것도 양자가 동의하고 피고용자 역시 만족했기에 이론적으로는 공정한 계약이다 이건데 전 그것에 계약상의 윤리적인 문제를 결부시킨 것이로군요. 애초에 경제학의 원론적인 것만으로는 정당화 될수가 없겠군요. 제 전공이 정치에만 국한되있어서 경제이론에 대해서는 좀 허술합니다. 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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