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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전선거운동 단속 "네티즌에 재갈" 인터넷이 시끌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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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무
댓글 1건 조회 5,793회 작성일 07-06-25 18:00

본문

 
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선거철은 다가오고, 각당은 대선후보자 결정하느냐 바쁘고
국민은 누가 뭐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인터넷상으로 많은 제보가 올라오는 것들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특정후보에게 비방처럼 보일지라도, 국민이 특정후보가 뭘 잘못했는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단속되어야 하겠지만,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제보까지 막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다면
국민은 후보가 어떠한 인물인가 모르고 투표할 수 밖에 없고
우민정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상으로 보다 많은 알 권리가 필요하다!
 
----------------------------------------( 퍼 온 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단속] “네티즌에 재갈” 인터넷이 시끌벅적

입력: 2007년 06월 24일 19:10: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단속 방침에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게시판엔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고, 일부에선 불복종 운동과 헌법소원을 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180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대선 후보나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 사용자제작콘텐츠(UCC)는 법정선거운동기간(11월28일~12월18일)만 허용된다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19세 미만이 이를 제작하는 것도 불법이다. 불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사실상 불법을 양산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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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이 24일 과천 선관위 앞에서 ‘말하는 자유, 글쓰기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서성일기자 
 
24일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사흘 만에 5000여건의 비판글이 쇄도했다. ‘선간위’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간섭위원회’”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사이트 ‘서프라이즈’는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의 천편일률적인 선거홍보물이나 왜곡을 일삼는 수구언론들이 제공하는 무가치한 정보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시민단체 역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인터넷포털 다음에서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 철회 네티즌 청원을 받고 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현행 선거법은 결국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기존의 선거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문병길 서기관은 “댓글을 못달거나 UCC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퍼다 나르는 경우, 목적성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의사 표시라며 현행 선거법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사이버문화연구소 민경배 소장은 “이번 조치는 ‘인터넷 계엄령’”이라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의사 표현을 선거철이라고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돈 안드는 선거를 하는데 인터넷이 필수적인데 오히려 선관위가 이를 방해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여론형성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이 공급자 논리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TV·신문광고만 보고 물건을 구입한 뒤 문제가 있어도 누구에게도 뻥끗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표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인지 개인적 목적인지 기술적으로 구분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도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상시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대선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이윤주기자 anti@kyunghyang.com〉 
 
 
 
 
 

댓글 금지, 그것이 궁금하다
 
헤럴드 생생뉴스 | 기사입력 2007-06-25 10:47  
 
중앙선관위가 대선을 180일 앞둔 지난 22일부터 ‘인터넷에 특정 후보ㆍ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사흘 새 비난 글이 4000여개나 올랐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것이 이유다.

예상치 못한 여론의 반발에 선관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모든 인터넷 지지ㆍ반대 글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선관위 윤석근 법규해석과장은 25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내용의 글이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털이나 언론사, 공공기관 등 게시판에 특정 후보ㆍ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십~수백회 반복적으로 올릴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한두 차례나,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해당되지 않으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단 한 차례만 올렸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네티즌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의문점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나는 ○○○ 후보ㆍ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털 등 공공 게시판에 올리면 안 되나? ▶단순한 호불호 의견 개진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로 금지하지 않는다.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다.
 
-어떤 글이 유권자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에 해당하나? ▶특정 후보ㆍ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호소하거나 권유하는 글이다.
 
-특정 후보ㆍ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몇 차례나 올리면 문제가 되나? ▶한두 번 올린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적게는 수십 회에서 수백 번 이상 올리면 문제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수차례 지지ㆍ반대 글을 올려도 안 되나? ▶블로그는 사적영역에 준해서 운용하고 있다. 어떤 글을 올리더라도 제한하지 않는다.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한 번만 올려도 위법이다.
 
-비방인지 반대인지 모호한데, 어떻게 판단하나? ▶입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비방이다. 비방이나 비판, 반대 등의 판단에 있어 애매한 측면이 있다. 사이버감시단이 일단 모든 비방을 걸러내 조사팀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단한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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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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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전문가님의 댓글

정보보안전문가 작성일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유의 한계는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

즉, '입후보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하는 것만 따지면 될 것입니다.
허위사실만 아니라면 글을 올리는 것이 입후보자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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